제 61 조 (조기 재고용 수당 지급 기준) (1) 법 제 50 조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 기간이 경과 한 후 1 년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사업에 적격 수급자를 고용한다. 다만, 유자격 수혜자가 재직 한 경우에는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 사업주 또는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 또는 법 제 33 조에 따라 실업 신고일 이전에 고용 약속을 한 사업주가 고용 한 경우 행위.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 법 제 50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2 년으로한다.
제 62 조 (조기 재고용 수당 금액)
법 제 50 조제 3 항에 따른 조기 재취업 수당 금액을 구직 급여로한다 (제 49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구직 급여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공제 후 구직 혜택)에 자격을 갖춘 수령인의 미지급 일수의 절반을 곱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제 63 조 (조기 재고용 수당 신청 등) 1 유자격자가 조기 재고용 수당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조기 재고용 수당 청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수혜 자격 증명서를 해당 지역 고용 안정 실장에게 전달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 제 1 항에 따른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는 안정된 직장에서 재취업 한 후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3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4 조 (직업 능력 개발 수당) (1) 법 제 51 조제 3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은 고용 장이 지정한 직무 훈련 등을받은 적격자에게 지급한다. 구직 수당 지급을 위해 지정된 날에 보안 사무소.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 법 제 51 조제 3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은 교통비, 식비 등 직업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 금액이다. 기타
(3)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은 유자격 수급자의 구직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이 경우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4)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신청 절차는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제 65 조 (광역 구직 비) 1 법 제 52 조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1. 구직 활동은 법 제 40 조에 따른 대기 기간이 경과 한 후에 시작될 것
2.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자격을 갖춘 수혜자가 구직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하더라도 광역 구직 비보다 적어야한다. 과
3. 수혜자의 거주지에서 구직을 위해 방문한 사업장까지의 거리는 노동 부장관이 정한 거리 이상으로한다. 이 경우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의 일반적인 경로로 거리를 측정하고 수로는 실제 거리의 두 배로 간주합니다.
(2) 광역 구직 비용의 신청 절차는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광역 구직 비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6 조 (이전 비용) (1) 법 제 53 조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른다. 다만, 근로 계약 기간이 이하인 경우 1 년은 제외됩니다.
1. 법 제 40 조에 따른 대기 기간이 경과 한 후 취업하거나 직업 훈련을받는 경우, 담당 지방 고용 안정 실장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주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야한다. 노동의; 과
2. 거주지를 이전하는 비용은 자격을 갖춘 수령인을 고용 한 사업주가 지불하지 않으며, 지불하더라도 그 금액은 이전 비용보다 적어야합니다.
(2) 이전 비용 청구 절차는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전 비용의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7 조 (준용)
고용 촉진 수당에 관하여는 제 55 조부터 제 58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 55 조 및 제 57 조에서“수급자”는“고용 촉진 수당 대상자”로, 제 57 조에서“구직 급여”는“고용 촉진 수당”으로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68 조 ( 업무의 위탁) 1 고용 안정 실장은 유자격 수령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실업 급여 관련 업무를 다른 고용 안정 실장에게 위탁 할 수있다. .
(2) 고용 안정 실장은 제 1 항에 따른 수탁이 수행되는 경우, 수급자에 대한 실업 인정, 실업 급여 지급 및 기타 실업 급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여야한다. 이 장의 규정.
Ⅵ 프리미엄
제 68 조의 2 (차단 적용 사업장의 노무 비율 적용)
법 제 56 조제 4 항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건 비율을 적용함에있어서 법 제 10 조의 2에 따른 차단 적용 대상 사업의 인건 비율은 다음과 같다. 전년도에 연간 실제 공사 금액이 가장 많은 업종에 대한 해당 연도의 인건비 비율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