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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취업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1999 년 2 월 1 일 제 69 조 ~ 제 72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6:42:25  

69 (할증율) (1) 57 조제 1 항에 따른 할증율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1. 고용 안정 활동에 대한 보험료율은 3/1000입니다.

 

2.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대한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이 보험료율로한다.

 

(a) 사업주가 통상 150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의 경우 1/1000

 

(b) 사업주가 보통 150 이상을 고용하고 우대 지원 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3/1000;

 

(c) 사업주가 일반적으로 150 이상 1,000 미만을 고용하고 항목 (b)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5/1000;

 

(d) 사업주가 1000 이상을 통상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의 경우 7/1000;

 

3. 실업 급여 보험료율은 10/1000입니다.

 

(2) 1 항제 2 호를 적용함에있어서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고용하는 근로자 수는 사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 (해외 사업 제외)에서 통상적으로 고용 근로자의 총수로한다. 주택 건설 촉진법 따라 공영 주택을 감독하는 사업의 경우, 통상 고용되는 근로자 수는 업종별로 산정한다.  <개정 1996 3 9 대통령령 14935 >

 

(3) 1 항제 2 2 항을 적용함에있어서 통상 근로자 수는 전년도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전년도 근로 월로 나눈 값으로한다. 보험 연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보험 관계가 성립 사업주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 일의 현재 근로자 수는 통상 근로자 수로한다.  <신설 1996. 3. 9. 대통령령 14935 >

 

(4) 3 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를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사업주가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를 계산한다. 전년도 사업 개시로 보험 관계가 성립 경우 분모는 사업 개시일부터 12 월까지의 개월 수를 곱한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 임금으로 대체한다. 보험 연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보험 관계가 성립 경우에는 보험 성립 현재 재직 근로자 수를 통상 근로자로 본다.  <신설 1996. 3. 9. 대통령령 14935 >

 

전년도 공사 실적 금액 × 전년도 인건 비율

 

건설업 전년도 월평균 임금 × 12

 

(5) 4 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1996. 3. 9. 대통령령 14935 대통령령 15367 , 1997. 5. 8>

 

1.“실제 공사 금액 건설업법 또는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합법적으로 하도급하는 공사의 실제 금액을 실제 공사 금액에서 금액으로한다.

 

2. 56 조제 4 항에 따른인건 비율이란 고시 인건 비율 전년도에 연간 실제 공사 금액이 가장 많은 업종에 대한 인건 비율을 말한다.

 

3.“건설업 월평균 임금 2 조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작성한 월간 근로 통계 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 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평균 임금을 말한다. 통계법.

 

(6) 1 항제 2 호를 적용함에있어 9 조제 5 단서에 따라 사업자가되는 하도급 사업자에게도 계약자에게 적용되는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0 조의 2 따라 차단 적용 대상 개인 사업자가 9 조제 5 단서에 따라 인정을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대한 보험료율 해당 하청 업체가 적용됩니다.  <신설 1996 3 9 대통령령 14935 ; 대통령령 15367 , 1997. 5. 8>

 

(7) 1 항제 2 2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 연도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합병 이전에 적용되는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양도 또는 합병 사업, 보험 연도에 한함.  <신설 1996. 3. 9. 대통령령 14935 >

 

70 (원천 징수를 통한 보험료 징수)

 

사업주는 59 조제 1 항에 따른 원천 징수를 통해 보험료를 징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험 근로자가 지급해야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야한다.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정규 임금을 지급 때마다 지급해야 임금에 정규 임금 급여일 이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더한 금액

 

[전문 개정 1996. 3. 9. 대통령령 14935 ]

 

71 (예상 총액 인상) 1 60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보험 연도의 예상 임금이 100 분의 70 이상인 경우로한다. 전년도 임금의 100 분의 130 이하

 

(2) 삭제.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60 조제 2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100 %로한다.

 

72 (보험업 적용시 변경 등에 따른 조치) (1) 사업주는 보험 가입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보험업의 종류가 확대되거나 변경된 경우 사업 규모 등은 사업을 확대 날부터 70 이내에 60 조에 따른 확대 보험 사업에 따라 계산 보험료를 신고 · 납부하여야한다. 경우 계산 보험료의 신고 신고에 관하여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65 조제 4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노동 부장관은 보험업의 보험 계약이 해지되어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업의 종류가 감소한 경우에는 계산 보험료를 감액하고, 예상 보험료를 납부 경우에는 조정하여야한다. 조정 보험료를 초과하기 전에 차액이 환불됩니다.

 

[전문 개정 1996. 3. 9. 대통령령 14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