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9 조 (할증율) (1) 법 제 57 조제 1 항에 따른 할증율 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1. 고용 안정 활동에 대한 보험료율은 3/1000입니다.
2.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대한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이 보험료율로한다.
(a) 사업주가 통상 150 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의 경우 1/1000
(b) 사업주가 보통 150 명 이상을 고용하고 우대 지원 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3/1000;
(c) 사업주가 일반적으로 150 명 이상 1,000 명 미만을 고용하고 항목 (b)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5/1000; 과
(d) 사업주가 1000 명 이상을 통상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의 경우 7/1000;
3. 실업 급여 보험료율은 10/1000입니다.
(2) 제 1 항제 2 호를 적용함에있어서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고용하는 근로자 수는 사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 (해외 사업 제외)에서 통상적으로 고용 한 근로자의 총수로한다. 「주택 건설 촉진법」에 따라 공영 주택을 감독하는 사업의 경우, 통상 고용되는 근로자 수는 업종별로 산정한다. <개정 1996 년 3 월 9 일 대통령령 제 14935 호>
(3) 제 1 항제 2 호 및 제 2 항을 적용함에있어서 통상 근로자 수는 전년도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전년도 근로 월로 나눈 값으로한다. 보험 연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보험 관계가 성립 된 사업주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 일의 현재 근로자 수는 통상 근로자 수로한다. <신설 1996. 3. 9. 대통령령 제 14935 호>
(4)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를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사업주가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를 계산한다. 전년도 사업 개시로 보험 관계가 성립 된 경우 분모는 사업 개시일부터 12 월까지의 개월 수를 곱한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 임금으로 대체한다. 보험 연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보험 관계가 성립 된 경우에는 보험 성립 일 현재 재직 근로자 수를 통상 근로자로 본다. <신설 1996. 3. 9. 대통령령 제 14935 호>
전년도 공사 실적 금액 × 전년도 인건 비율
건설업 전년도 월평균 임금 × 12
(5) 제 4 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1996. 3. 9. 대통령령 제 14935 호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 5. 8>
1.“실제 공사 금액”은 건설업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합법적으로 하도급하는 공사의 실제 금액을 총 실제 공사 금액에서 뺀 금액으로한다.
2. 법 제 56 조제 4 항에 따른“인건 비율”이란 고시 된 인건 비율 중 전년도에 연간 실제 공사 금액이 가장 많은 업종에 대한 인건 비율을 말한다. 과
3.“건설업 월평균 임금”은 제 2 조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작성한 월간 근로 통계 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 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평균 임금을 말한다. 통계법.
(6) 제 1 항제 2 호를 적용함에있어 법 제 9 조제 5 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가되는 하도급 사업자에게도 계약자에게 적용되는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법 제 10 조의 2에 따라 차단 적용 대상 개인 사업자가 법 제 9 조제 5 항 단서에 따라 인정을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대한 보험료율 해당 하청 업체가 적용됩니다. <신설 1996 년 3 월 9 일 대통령령 제 14935 호;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 5. 8>
(7) 제 1 항제 2 호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 연도 중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합병 이전에 적용되는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양도 또는 합병 된 사업, 보험 연도에 한함. <신설 1996. 3. 9. 대통령령 제 14935 호>
제 70 조 (원천 징수를 통한 보험료 징수)
사업주는 법 제 59 조제 1 항에 따른 원천 징수를 통해 보험료를 징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험 근로자가 지급해야 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야한다.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정규 임금을 지급 할 때마다 지급해야 할 임금에 정규 임금 급여일 이후에 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더한 금액
[전문 개정 1996. 3. 9. 대통령령 제 14935 호]
제 71 조 (예상 총액 및 인상) 1 법 제 60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보험 연도의 총 예상 임금이 100 분의 70 이상인 경우로한다. 전년도 총 임금의 100 분의 130 이하
(2) 삭제.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③ 법 제 60 조제 2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100 %로한다.
제 72 조 (보험업 적용시 변경 등에 따른 조치) (1) 사업주는 보험 가입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보험업의 종류가 확대되거나 변경된 경우 사업 규모 등은 사업을 확대 한 날부터 70 일 이내에 법 제 60 조에 따른 확대 보험 사업에 따라 재 계산 된 보험료를 신고 · 납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재 계산 된 보험료의 신고 및 신고에 관하여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 65 조제 4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노동 부장관은 피 보험업의 보험 계약이 해지되어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피 보험업의 종류가 감소한 경우에는 재 계산 된 보험료를 감액하고, 예상 보험료를 납부 한 경우에는 조정하여야한다. 조정 된 보험료를 초과하기 전에 차액이 환불됩니다.
[전문 개정 1996. 3. 9. 대통령령 제 14935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