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内政策【切换】 国际政策

您现在的位置: 首页 > 国外法律法规库

한국 노동법-취업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1999 년 2 월 1 일 제 73 조 ~ 제 79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6:44:49  

73 (준용)

 

계산 보험료의 신고 고시에 관하여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67 , 68 조제 1 3 항부터 6 항까지, 69 7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67 69 조제 1 공단노동 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16095 >

 

[전문 개정 1995. 4. 15. 대통령령 14628 ]

 

73 조의 2 (고용 보험료 할부 납부)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73 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68 조에 따라 보험료를 분납 예정인 사업은 6 이전에 보험료 관계가 성립 사업에 한합니다. 다만, 60 조제 2 항에 따른 추정 보험료 차액을 납부해야하거나 이하의 제한된 기간 동안 수행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설 프로젝트 6 개월.

 

[본조 신설 1999. 2. 1, 대통령령 16095 ]

 

74 (준용)

 

2 61 조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고정 보험료의 검사 · 징수에 관하여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7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1995. 4. 15. 대통령령 14628 ]

 

75 삭제.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76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15829 >

 

76 조의 2 (고용 보험 협회로 인정되는 조합)

 

64 조제 1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협회" 함은 규정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인가 또는 허가 또는 등록 또는 신고 협회를 의미합니다. 법령 (이하 "협회" ).

 

[본조 신설 1998. 10. 1. 대통령령 15902 ]

 

77 (보험 업무를 위임 하는 사업주의 범위) 64 조제 1 후단에 따라 보험 업무를 위임 수있는 사업주는 통상 100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로한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15902 >

 

2 보험 업무를 위임하는 사업주는 사업의 확대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통상 1 항에 따른 근로자의 수를 초과하여 고용 경우에도 보험 연도 동안 계속하여 보험 업무를 위임 수있다.

 

78 (고용 보험 협회의인가) 1 협회 64 조제 2 항에 따라 노동 부장관의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험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노동 부장관 협의회, 다음 서류   첨부 <개정 1998. 10. 1, 대통령령 15902 >

 

1. 관할 당국에 의해 허가 또는 허가 또는 등록 또는보고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

 

2. 협회의 기사 또는 계약서 사본

 

3. 협회의 전년도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재산 목록, 재산 증명 서류. 다만, 해당 연도에 신설 협회의 경우에는 대차 대조표와 손익 계산서는 면제 있습니다.

 

4. 보험업을 위임하는 절차에 관한 협회와 사업자 합의서 사본

 

5. 보험료의 전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회와 국고 , 국고 영수증 기관 또는 한국 은행이 지정한 우체국간에 체결 계약서 또는 통장 사본

 

2 64 조제 2 항에 따른 고용 보험 업무에 필요한인가를 받으려는자는 다음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 10. 1. 대통령령 15902 >

 

1. 보험업 활동이 협회의 목적임을 명시하는 정관 계약의 명확한 진술

 

2. 사업주 조합이 대차 대조표와 손익 계산서에 자기 창출 소득을 통해 손실없이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있는 능력

 

3. 고용 보험 업무를 위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주가 30 이상인 경우.

 

(3) 64 조제 2 항에 따라 노동 부장관의인가를받은 협회 (이하고용 보험 조합이라한다) 폐지 30 전까지 노동 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보험 업무를 중단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변경 7 전까지인가 내용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15902 >

 

79 (고용 보험 업무의 위탁 해지 신고)

 

고용 보험 협회는 고용 보험 업무를 위탁하거나 보험 업무를 위탁 경우에는 14 이내에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15902 >

 

79 조의 2 (고용 보험 협회장의 유지)

 

고용 보험 조합이 64 조제 4 항에 따라 작성 · 보관하여야하는 장부 기타 서류는 다음 호와 같다.

 

1. 보험 업무를 위임 사업주 명단

 

2. 업종별 징수 업무 거래 장부

 

3. 피보험자 신고 징수 업무 이외의 업무 보험 업무 거래 장부 관련 서류

 

4. 고용 보험 협회와 사업 주간 보험 위임에 관한 서류

 

5. 80 조의 2 따른 지급 신청 지원 수령에 관한 서류

 

6. 사업주에게 부과 납부 통지서, 보험료 기타 징수금 수령 서류

 

7. 협정은 국고 영수 기관과 체결되었다.

 

[본조 신설 1998. 10. 1. 대통령령 15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