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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고용 보험법"시행령 발효 일 : 2005 년 7 월 1 일 제 1 조부터 제 3 조까지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6:45:31  

고용 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2005. 7. 01.] [대통령령 18911 , 2005. 6. 30., 다른 법률에 의한 개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 044-202-7352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73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 , 044-202-7218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실업급여) , 044-202-7376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사업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 044-202-7317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모성보호) , 044-202-7476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피보험자 관리) , 044-202-7378

 

1 총칙

 

1 (목적)

 

영은 고용 보험법 (이하 ""이라한다)에서 위임 사항과 위임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합니다.

 

1-2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2 (적용 범위) (1) 7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함은 다음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 대통령령 15624 12, 1998; 1998 10 1 대통령령 15902 1999 2 1 대통령령 16095 1999 7 1 대통령령 16464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1. 농업, 임업, 어업 수렵 분야에서 법인이 아닌자가 4 이하의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고용 보험법 시행령 2 조제 1 항제 2 산업 재해 보상 보험에 관한 보험료 등의 징수에 따른 작업비 (이하 " 작업비"라한다) ") 노동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3. 가사 서비스 사업.

 

(2) 삭제.  <1998.10.01 대통령령 15902 >

 

(3)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범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 표에 따른다. 특별히 법과이 법령에 의해 규제됩니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15902 >

 

(4) 1 항제 2 호의 공사비 전액은 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부분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 때의 개별 도급가의 총합으로한다. 발주자가 직접 시공) 최종 시공품의 완성을 위해 신탁 또는 기타 명칭으로 불림 여부에 관계없이 , 계약 부분의 시공이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15902 대통령령 16464 1999. 7. 1>

 

(5) 건설 공사비 전액이 1 항제 2 호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고시 금액보다 적으나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 경우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의 고용 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8 조제 1 2 항에 따라 디자인이 실제로 변경된 경우 이후 "보험료 징수법"이라 )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적용됩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1998 10 1 대통령령 15902 1999 7 1 대통령령 16464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2-2 삭제 <1999.2.1 대통령령 16095 >

 

3 (적용을 제외한 근로자) (1) 8 조제 2 호에서 "정근로 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 함은 월정 근로 시간이 부족한자를 말한다. 60 시간 (주당 고정 근로 시간이 15 시간 미만인 사람 포함) : 다만,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과 일용 근로자 3 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사람 2 조제 5 호는 제외한다.  <신설 2003.12.18. 대통령령 18165 >

 

8 조제 7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다음 호의 자로한다 .   <개정 1996.3.9. 1998 7 1 대통령령 15829 2000 2 9 대통령령 16705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2003 12 18 대통령령 18165 대통령령 18296 , 2004. 2. 25>

 

1. 삭제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

 

2. 삭제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

 

3. 삭제  <1998.10.01 대통령령 15902 >

 

4. 외국인 근로자 : ,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a) 재류 자격 (D-7), 기업 투자 (D-8) 무역 관리 (D-9) 보유한 (보험료를 규정하는 외국인의 주소 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12 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 자격 중이 법에 따른 고용 보험에 해당하는 혜택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23 조제 1 항에 따른 구직 활동을 허용하는 체류 자격을 가진 비전문 취업 (E-9) 체류 자격을 가진

 

(c) 비전문 취업 체류 자격 (E-9) 아닌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 자에 한함)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23 조제 1 항에 따른 구직 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가진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23 조제 2 항제 1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노동 부령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 자에 한한다)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23 조제 2 항제 2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23 조제 3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노동 부령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 자에 한한다)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23 조제 4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5. 특별 우체국 따른 특별 우체국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