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2005. 7. 01.] [대통령령 제 18911 호, 2005. 6. 30., 다른 법률에 의한 개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 044-202-7352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73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 044-202-7218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실업급여) , 044-202-7376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 044-202-7317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모성보호) , 044-202-7476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피보험자 관리) , 044-202-7378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영은 고용 보험법 (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위임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합니다.
제 1-2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2 조 (적용 범위) (1) 법 제 7 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 월 대통령령 제 15624 호 12, 1998; 1998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902 호 1999 년 2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1.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 분야에서 법인이 아닌자가 4 명 이하의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고용 보험법 시행령」제 2 조제 1 항제 2 호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에 관한 보험료 등의 징수에 따른 총 작업비 (이하 "총 작업비"라한다) ") 노동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과
3. 가사 서비스 사업.
(2) 삭제.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3)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범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 표에 따른다. 특별히 법과이 법령에 의해 규제됩니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4) 제 1 항제 2 호의 공사비 전액은 동일한 공사를 2 개 이상의 부분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 할 때의 개별 도급가의 총합으로한다. 발주자가 직접 시공) 최종 시공품의 완성을 위해 신탁 또는 기타 명칭으로 불림 여부에 관계없이 단, 계약 된 각 부분의 시공이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대통령령 제 16464 호 1999. 7. 1>
(5) 건설 공사비 전액이 제 1 항제 2 호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고시 한 금액보다 적으나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 된 경우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의 고용 보험 및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8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디자인이 실제로 변경된 경우 이후 "보험료 징수법"이라 함) 그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적용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902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2-2 조 삭제 <1999.2.1 대통령령 제 16095 호>
제 3 조 (적용을 제외한 근로자) (1) 법 제 8 조제 2 호에서 "정근로 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자"라 함은 월정 근로 시간이 부족한자를 말한다. 60 시간 (주당 고정 근로 시간이 15 시간 미만인 사람 포함) : 다만,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과 일용 근로자 중 3 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사람 법 제 2 조제 5 호는 제외한다. <신설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② 법 제 8 조제 7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로한다 . <개정 1996.3.9.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3 년 12 월 18 일 대통령령 제 18165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1. 삭제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2. 삭제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3. 삭제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4. 외국인 근로자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a) 재류 자격 (D-7), 기업 투자 (D-8) 및 무역 관리 (D-9)를 보유한 자 (보험료를 규정하는 외국인의 주소 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 12 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 자격 중이 법에 따른 고용 보험에 해당하는 혜택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구직 활동을 허용하는 체류 자격을 가진 자 중 비전문 취업 (E-9)의 체류 자격을 가진 자
(c) 비전문 취업 체류 자격 (E-9)이 아닌 자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 한 자에 한함)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구직 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가진 자
라.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1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노동 부령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 한 자에 한한다)
마.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제 23 조제 2 항제 2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바.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 23 조제 3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노동 부령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 한 자에 한한다) 과
사.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 23 조제 4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과
5. 「특별 우체국 법」에 따른 특별 우체국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