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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취업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1999 년 2 월 1 일 제 80 조 ~ 제 84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6:47:15  

80 (준용)

 

고용 보험 조합의 보험 업무 처리에 관하여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56 조제 2 , 56 조의 2 5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공단노동 부장관으로,“피보험자사업주 본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15902 >

 

[전문 개정 1995. 4. 15. 대통령령 14628 ]

 

80 조의 2 (고용 보험 조합에 대한 지원) 1 노동 부장관은 64 조의 2 따라 사업자가 위임 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고용 보험 조합에 반년 단위로 지급하여야한다. 보험료 납부에 따른 징수 보조금 (이하 "징수 보조금"이라한다) 보험 업무 거래에 따른 기타 지원 (이하 "보험 업무 추진 지원"이라한다)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16095 >

 

(2) 징수 보조금은 해당 보험 연도 상반기 징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실제 지급 실적이 지급 금액의 100 분의 1 해당하는 금액으로한다. 100 분의 80 이내 95/100 미만, 지급 실적이 100 분의 95 이상인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 금액의 총합으로한다. 다만, 고용 보험 협회가 신고 경우 78 조제 3 항에 따른 보험 연도 폐업징수 보조금의 기준은 보험 연도 상반기 1 일부터 분기 중순 15 일까지 납부 기한이 만료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실제 지급 실적으로한다. 폐업 일이 속한 날짜 :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16095 >

 

1. 통상 16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있는 위임 사업주로부터받은 지급받은 금액의 100 분의 5 해당하는 금액

 

2. 통상 16 이상 30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위임 사업주로부터받은 지급 금액의 100 분의 3 해당하는 금액

 

3. 통상 30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있는 위임 사업주로부터 수령 지급 금액의 100 분의 1 해당하는 금액

 

3 2 항에 따른 보험료 납부 실적 산정시 체납 처분으로 납부 금액은 제외한다.

 

(4) 보험 업무 진흥 지원은 업무 위임 기간이 3 개월 이상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 업무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반년 단위로 지급한다. 50 % 감액하고, 3 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1999. 2. 1.>

 

1. 통상 10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사업 장당 8 천원

 

2. 통상 고용 인원이 11 이상 30 미만인 사업 : 사업 장당 5 천원

 

3. 통상 30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사업 장당 3 천원

 

(5) 고용 보험 조합이 징수 교부금 보험업 진흥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급금과 지원금 지급을 1 개월 또는 후자 일로부터 1 개월 후에 노동 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해당 보험 연도의 절반이 종료 ( 78 조제 3 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경우 폐지 )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16095 >

 

[본조 신설 1998. 10. 1. 대통령령 15902 ]

 

80 조의 3 (고용 보험 조합에 대한 지원의 제한) 1 노동 부장관은 고용 보험 조합이 보험료 등의 징수금에 손실을 입힌 경우 징수 보조금 보험업 추진 지원을 줄일 수있다.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

 

2 노동 부장관은 고용 보험 협회가 취득 · 손실 신고를 소홀히하거나 지연시켜 해당 고용 안정 실장의 시정 명령을 3 이상 준수하지 아니할 수있다. , 또는 피보험자의 자격 변경으로 고용 보험 협회의 보험업 진흥 지원을 50 % 감축합니다.

 

[전문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16095 ]

 

81 (준용)

 

보험의 지급 징수에 관하여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74 (같은 1 항제 4 제외)부터 76 , 79 내지 79 조의 5 8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프리미엄. 경우 74 조제 3 80 조제 2 공단노동 부장관이된다. 74 조제 2 3 항의보험사업주가됩니다. 75 2 호의통지신고로한다. 76 조제 2 항제 2 호의 " 72 조의 규정" "고용 보험법 48 조의 규정"으로한다. “보험 급여액구직 급여 또는 구직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74 조제 4 3 / 4 / 로한다.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15587 1998 2 12 대통령령 15624 1998 7 1 대통령령 15829 대통령령 16095 1999.2.

 

[전문 개정 1995. 4. 15. 대통령령 14628 ]

 

4 고용 보험 기금

 

82 (기금 관리업 ) 1 67 조제 3 4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증액 방법 양도 수있는 유가 증권의 매입으로한다.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장비 대여업 법에 따라 장비 대여 업체로 등록한 여신 전문 금융 회사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 법인이 발행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15569 >

 

(2) 67 조제 4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1 정기 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소득률로한다. 은행법에 따라 금융 기관에서 만료됩니다.

 

83 (자금 회계)

 

고용 보험 기금 (이하기금이라한다) 회계는 기업 회계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84 (기금의 사용)

 

68 조제 5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다음 호의 비용으로한다.   <개정 1996. 3. 9. 대통령령 14935 >

 

1. 보험업 관리비

 

2. 기금의 관리 / 운용 비용

 

3. 고용 보험 협회 관련 보조금

 

4. 법에 따른 업무 또는 업무에 대한 위탁 수수료의 지급

 

5. 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