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0 조 (준용)
고용 보험 조합의 보험 업무 처리에 관하여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제 56 조제 2 항, 제 56 조의 2 및 제 5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공단”은“노동 부장관”으로,“피보험자”는“사업주”로 본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전문 개정 1995. 4. 15. 대통령령 제 14628 호]
제 80 조의 2 (고용 보험 조합에 대한 지원)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64 조의 2에 따라 사업자가 위임 한 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고용 보험 조합에 반년 단위로 지급하여야한다. 보험료 납부에 따른 징수 비 보조금 (이하 "징수 비 보조금"이라한다) 및 보험 업무 거래에 따른 기타 지원 (이하 "보험 업무 추진 지원"이라한다)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2) 징수 비 보조금은 해당 보험 연도 상반기 중 징수 할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실제 지급 실적이 지급 금액의 100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한다. 100 분의 80 이내 95/100 미만, 지급 실적이 100 분의 95 이상인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의 총합으로한다. 다만, 고용 보험 협회가 신고 한 경우 제 78 조제 3 항에 따른 보험 연도 중 폐업징수 비 보조금의 기준은 보험 연도 상반기 1 일부터 분기 중순 15 일까지 납부 기한이 만료 된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실제 지급 실적으로한다. 폐업 일이 속한 날짜 :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1. 통상 16 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있는 위임 사업주로부터받은 후 지급받은 금액의 100 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상 16 명 이상 30 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위임 된 사업주로부터받은 후 지급 한 금액의 100 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과
3. 통상 30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있는 위임 사업주로부터 수령 후 지급 한 금액의 100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제 2 항에 따른 보험료 납부 실적 산정시 체납 처분으로 납부 한 금액은 제외한다.
(4) 보험 업무 진흥 지원은 업무 위임 기간이 3 개월 이상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 업무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반년 단위로 지급한다. 50 % 감액하고, 3 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1999. 2. 1.>
1. 통상 10 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사업 장당 8 천원
2. 통상 고용 인원이 11 명 이상 30 명 미만인 사업 : 사업 장당 5 천원 과
3. 통상 30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사업 장당 3 천원
(5) 고용 보험 조합이 징수 비 교부금 및 보험업 진흥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과 지원금 지급을 1 개월 또는 후자 일로부터 1 개월 후에 노동 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해당 보험 연도의 절반이 종료 됨 (제 78 조제 3 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폐지 일)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본조 신설 1998. 10. 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제 80 조의 3 (고용 보험 조합에 대한 지원의 제한) 1 노동 부장관은 고용 보험 조합이 보험료 등의 징수금에 손실을 입힌 경우 징수 비 보조금 및 보험업 추진 지원을 줄일 수있다.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
2 노동 부장관은 고용 보험 협회가 취득 · 손실 신고를 소홀히하거나 지연시켜 해당 고용 안정 실장의 시정 명령을 3 회 이상 준수하지 아니할 수있다. , 또는 피보험자의 자격 변경으로 고용 보험 협회의 보험업 진흥 지원을 50 % 감축합니다.
[전문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제 81 조 (준용)
보험의 지급 및 징수에 관하여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제 74 조 (같은 조 제 1 항제 4 호 제외)부터 제 76 조, 제 79 조 내지 제 79 조의 5 및 제 8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프리미엄. 이 경우 제 74 조제 3 항 및 제 80 조제 2 항 중“공단”은“노동 부장관”이된다. 제 74 조제 2 항 및 제 3 항의“보험”은“사업주”가됩니다. 제 75 조 제 2 호의“통지”는“신고”로한다. 제 76 조제 2 항제 2 호의 "법 제 72 조의 규정"은 "고용 보험법 제 48 조의 규정"으로한다. “보험 급여액”은“구직 급여 또는 구직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제 74 조제 4 항 중“3 천 / 일”은“4 천 / 일”로한다.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1998 년 2 월 12 일 대통령령 제 15624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2.
[전문 개정 1995. 4. 15. 대통령령 제 14628 호]
제 4 장 고용 보험 기금
제 82 조 (기금 관리업 등) 1 법 제 67 조제 3 항 및 제 4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증액 방법”은 양도 할 수있는 유가 증권의 매입으로한다.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장비 대여업 법에 따라 장비 대여 업체로 등록한 여신 전문 금융 회사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 된 법인이 발행 한 것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69 호>
(2) 법 제 67 조제 4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은 1 년 정기 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소득률로한다. 은행법에 따라 금융 기관에서 만료됩니다.
제 83 조 (자금 회계)
고용 보험 기금 (이하“기금”이라한다)의 회계는 기업 회계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84 조 (기금의 사용)
법 제 68 조제 5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한다. <개정 1996. 3. 9. 대통령령 제 14935 호>
1. 보험업 관리비
2. 기금의 관리 / 운용 비용
3. 고용 보험 협회 관련 보조금
4. 법에 따른 업무 또는 업무에 대한 위탁 수수료의 지급 과
5. 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