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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취업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1999 년 2 월 1 일 제 86 조 ~ 제 97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6:49:01  

85 (기금 지급의 위탁)

 

노동 부장관은 기금의 지원 보조금 지급, 대출금 지급, 훈련비 훈련 수당 지급, 실업 급여 지급 또는 보험료 환급 (이하납부금 지급이라한다) 관련된 업무를 수행 수있다. 은행법에 의거 금융 기관 또는 통신 대리점에 업무를 위탁하여

 

86 (자금 운용 계획)

 

69 조제 1 항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지출 사유 기금 계획에 관한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에 이월 기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87 (기금 운용 실적 통지)

 

노동 부장관은 69 조제 2 항에 따라 매년 1 이상의 금융 특별 신문 또는 서울 특별시에 본부를 일반 일보에 기금 운용 실적을 공시하여야한다. .

 

88 (기금 회계 기관) 1 노동 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험료 징수 기금 지출 사유에 관한 업무를 담당 기금 회계 사령관을 선임한다. , 펀드의 회계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펀드 회계 공무원, 펀드의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펀드 경비 회계 공무원.

 

(2) 기금 회계 소장은 관리 운영 계약, 기금의 수입 또는 지출 사유를 제공하는 행위, 기금 수익에 대한 징수 또는 의사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기금 회계 담당자는 기금의 관리 운영 과정에서 수입과 지출을 담당합니다. 기금 일비 회계 담당자는 기금 회계 담당자가 이체 기금의 관리 지급 업무를 담당한다.

 

(3) 기금 회계 사령관에 관하여는 회계 등의 책임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 위원 또는 세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기금에 대해서는 지급 담당관 또는 회계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준용한다. 회계 담당자.

 

4 노동 부장관은 자금 회계 사령관 자금 회계 공무원을 선임 때에는 감사 원장과 한국 은행장에게이를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88 조의 2 (수당의 상환)

 

70 조제 3 항에 따른 수당의 상환은 상환 기간이 지난 사업 연도의 수입으로한다.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89 (거래 은행의 지정)

 

기금 회계 공무원은 관할 한국 은행 (본사, 지점, 대리 또는 국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한국 은행이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한국 은행을 지정한다. 그가 발행 수표의 지불 인으로서 관할권에서.

 

90 (기금 수입의 절차) 1 기금 회계 장은 기금에 대한 수익금을 징수하고자 때에는 지급 책임자에게 한국 은행의 기금 계좌로 지급 것을 통지하여야한다.

 

(2) 한국 은행은 기금에 대한 수입을 받으면 영수증을 지급인에게 전달하고 영수증을 기금 회계 사령관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한다.

 

3 한국 은행은 2 항에 따라 수령 자금의 수입을 국민 자금 처리 절차에 따라 한국 은행 본점에 개설 자금 계좌에 집중화하여야한다.

 

91 (기금 지출 절차) 1 기금 회계 소장은 지출 사유를 집행 때에는 지출 사유에 관한 서류를 기금 회계 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2) 기금 회계 공무원은 기금 계좌 장의 행위로 인한 지출에 대하여 기금에서 자금을 지급하고자하는 경우 지급인으로서 한국 은행에 수표를 발행하여야한다.

 

(3) 해당 회계 연도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자금 회계 장이 지출 사유를 집행 내년으로 이월하여 지출 수있다.

 

92 (현금 거래 금지)

 

자금 회계 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취급 없습니다. 예산 회계법 65 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93 (기금 지출 사유 액에 대한 한도의 지정) 1 노동 부장관은 분기 지출 사유의 범위 내에서 지출 사유 행위에 사용되는 자금의 한도를 기금 회계 장에게 부여하여야한다. 86 조제 2 항에 따른 행동 계획.

 

2 노동 부장관은 86 조제 2 항에 따른 월별 기금 계획의 범위 내에서 기금 회계 공무원에게 지출 한도를 정하여야한다.

 

94 (기금 운용 상태의보고) 1 기금 회계 소장은 모금 금액 자금 지출 사유 행위를보고하여야하며, 기금 회계 공무원은 기금 지출액을 월별로보고하여야한다. 이는 당월 말일로 작성하여 다음달 20 일까지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 1 항에 따른 신고 외에 기금 운용 관리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95 (자금 결산 신고)

 

노동 부장관은 회계 연도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 연도 2 말까지 고용의 검토를 거쳐 재정 경제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고용 정책 기본법에 의한 정책 심의회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1. 기금 결산서의 개황 분석에 관한 문서

 

2. 대차 대조표, 손익 정산 재무 제표

 

3. 기금 운영 계획 실제 성과 비교 목록

 

4. 수입 지출 계정 명세서;

 

5. 기타 결산 내용을 명확히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96 (준비금의 입출금)

 

72 조에 따른 적립금의 입출금 예비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97 (준용 예산 회계법)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관하여이 또는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 회계법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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