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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고용 보험법"시행령 발효 일 : 2005 년 7 월 1 일, 제 4 조 ~ 12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6:50:37  

4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4 조의 2 (고용 보험 통계 등의 관리) 노동 부장관은 노동 부장관이 취득한 고용 보험 통계 (이하 "고용 보험 통계"라한다) 체계적으로 관리 · 운영하여야한다. 8 조의 2 따라 수행되는 고용 보험의 조사, 조사, 운영 과정

 

2 노동 부장관은 고용 보험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 ·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 보험 통계 전문 인력을 급여에 수있다.

 

3 고용 보험 통계 등의 전문 인력의 자격 · 용역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

 

4 조의 3 (대리 업무) 1 노동 부장관은 8 조의 2 2 항에 따라 설립에 관한 법률 8 조에 따라 고용 보험 전문 연구 기관을 설립 수있다. , 정부 출자 연구 기관의 운영 육성 노동 시장에 대한 연구 고용 보험 관련 활동 (이하 "보험"이라한다) 지원하기위한 연구 연구 프로젝트를 대리로 수행합니다.  <개정 1999.1. 29. 대통령령 16093 대통령령 18296 , 2004. 2. 25>

 

2 노동 부장관은 1 항에 따라 활동을 대행하는 대행자 또는 대리인이있는 경우에는 보험 기금에서 필요한 연구 · 연구 · 관리 ·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있다.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2 피보험자 관리

 

5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6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7 (원도급자에 의한 하도급자 관련 자료 제출)

 

보험료 징수법 9 본문에 따라 사업자가 계약자는 13 조제 2 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신분 신고가 필요한 하도급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14 이내에 노동 부장관에게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18572 >

 

[본조 신설 2003.12.18. 대통령령 18165 ]

 

7 조의 2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8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9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9 조의 2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9 조의 3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9-4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10 (피보험자 등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해당 사항을 신고하고, 실직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15 일까지 제출 (근로자가 사업자 또는 협력 업체에 신고를 요청한 경우) 날짜 이전에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요청에 따라야합니다.) 경우 사업자 또는 하도급자가 2 조제 5 호에 따른 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 일수 임금 등을 포함하는 근로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월에 고용 사람은 고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다음 15 일까지 노동 부장관에게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18165 >

 

2 보험료 징수법 11 조제 3 항에 따라 사업 개시 · 종료 신고를 사업자는 피보험자의 신분 취득 또는 상실을 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1) 언급 된보고 기한 내에 노동의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15367 1998 7 1 대통령령 15829 2003 12 18 대통령령 18165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3) 삭제.  <대통령령 18165 , 2003.12.18>

 

(4) 보험 단위 기간을 확인해야한다 13-2 (1) 따라 분리에 확인 문서를받는 노동 부장관은, 분리 원인 임금 지불 사양 등은   <새로 대통령에 의해 삽입 법령 No. 15367, 1997 5 8 ; 대통령령 18165 , 2003.12.18>

 

5 노동 부장관은 4 항에 따라 퇴직 확인서에 기재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원인을 증명할 수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밖의 사실이있는 경우에는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있다. 31 조제 2 항의 사유로 별거 18 개월 이내에 연이어 30 이상 임금을받지 아니한 경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15367 대통령령 18165 , 2003.12.18>

 

(6) 삭제.  <대통령령 18165 , 2003.12.18>

 

10 조의 2 (근로자 피보험자 현황 신고)

 

근로자가 13 조제 3 항에 따라 피보험자 등의 지위 취득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 경우에는 근로 계약서 고용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본조 신설 2003.12.18. 대통령령 18165 ]

 

11 (피보험자의 양도 신고) 1 사업자는 피보험자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부터 14 이내에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18165 >

 

(2) 삭제.  <대통령령 14935 , 1996.3.9>

 

12 (피보험자의 성명 변경 신고)

 

사업자는 피보험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정정 날부터 14 이내에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18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