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4 조의 2 (고용 보험 통계 등의 관리) ① 노동 부장관은 노동 부장관이 취득한 고용 보험 통계 (이하 "고용 보험 통계"라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 · 운영하여야한다. 법 제 8 조의 2에 따라 수행되는 고용 보험의 조사, 조사, 운영 과정
2 노동 부장관은 고용 보험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 ·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 보험 통계 전문 인력을 급여에 둘 수있다.
3 고용 보험 통계 등의 전문 인력의 자격 · 용역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제 4 조의 3 (대리 업무)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8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설립에 관한 법률」제 8 조에 따라 고용 보험 전문 연구 기관을 설립 할 수있다. , 정부 출자 연구 기관의 운영 및 육성 노동 시장에 대한 연구 및 고용 보험 관련 활동 (이하 "보험"이라한다)을 지원하기위한 연구 및 연구 프로젝트를 대리로 수행합니다. <개정 1999.1. 29. 대통령령 제 16093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2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활동을 대행하는 대행자 또는 대리인이있는 경우에는 보험 기금에서 필요한 연구 · 연구 · 관리 ·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있다.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2 장 피보험자 관리
제 5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6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7 조 (원도급자에 의한 하도급자 관련 자료 제출)
보험료 징수법 제 9 조 본문에 따라 사업자가 된 원 계약자는 제 13 조제 2 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신분 신고가 필요한 하도급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노동 부장관에게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제 18572 호>
[본조 신설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제 7 조의 2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8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9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9 조의 2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9 조의 3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9-4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10 조 (피보험자 등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해당 사항을 신고하고, 실직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 일까지 제출 (근로자가 사업자 또는 협력 업체에 신고를 요청한 경우) 날짜 이전에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요청에 따라야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하도급자가 법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 일수 및 임금 등을 포함하는 근로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월에 고용 된 사람은 고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 일까지 노동 부장관에게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2 보험료 징수법 제 11 조제 3 항에 따라 사업 개시 · 종료 신고를 한 사업자는 피보험자의 신분 취득 또는 상실을 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1)에 언급 된보고 기한 내에 노동의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3 년 12 월 18 일 대통령령 제 18165 호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3) 삭제.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4) 보험 단위 기간을 확인해야한다 법 제 13-2 (1)에 따라 분리에 확인 문서를받는 노동 부장관은, 분리 원인 및 임금 지불 사양 등은 <새로 대통령에 의해 삽입 법령 No. 15367,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5 노동 부장관은 제 4 항에 따라 퇴직 확인서에 기재 한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증명할 수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그 밖의 사실이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있다. 법 제 31 조제 2 항의 사유로 별거 일 전 18 개월 이내에 연이어 30 일 이상 임금을받지 아니한 경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6) 삭제.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제 10 조의 2 (근로자 피보험자 현황 신고)
근로자가 법 제 13 조제 3 항에 따라 피보험자 등의 지위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 한 경우에는 근로 계약서 등 고용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등
[본조 신설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제 11 조 (피보험자의 양도 신고) 1 사업자는 피보험자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부터 14 일 이내에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2) 삭제.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6.3.9>
제 12 조 (피보험자의 성명 등 변경 신고)
사업자는 피보험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 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정정 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