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조 (확인의 요청 및 통지) 1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법 제 14 조제 1 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신분 취득 또는 상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에게이 요청을하십시오.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2 노동 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지위를 취득 또는 상실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를 피보험자 또는 사업 주체 또는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 한 하도급 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법 제 14 조제 2 항에 따른다. 다만, 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 일수 및 임금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 신고를받은 후 노동 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제 10 조제 1 항 후단에 규정 된 근로 내역에 대하여는 노동 내역에 관한 사항을 일용 근로자, 사업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통지 할 수 있으며, 그 대신 근로 내역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통지를 할 수있다. 피보험자의 상태.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3) 제 2 항에 따른 통지 중 피보험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에 대한 통지는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하도급업자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4) 삭제.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제 14 조 삭제.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3 장 고용 안정 활동
제 15 조 (우대 지원 기업 의 범위 ) (1) 제 15 조제 2 항에 따른 고용 안정화 및 직업 능력 개발 등의 활동 (이하 "우선 지원 기업"이라한다)을 실시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기업의 범위 법) 제 21 조제 2 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별 인원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자로한다.
1. 채광 : 300 명 이하
2. 제조업 : 500 명 이하
3. 건축 : 300 명 이하;
4. 운송, 창고 및 통신업 : 300 명 이하 과
5.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업종 이외의 업종 : 100 명 이하
(2)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 기본법」제 2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자격을 갖춘 기업으로 본다.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대 지원 <개정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3)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해당 기업 집단 대상 중 자산 총액이 5 조원을 초과하는 기업 집단의 자회사라는 통지를받은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상호 투자의 제한에 대하여는 보험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우대 지원 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통지를 받았습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2.12.30>
(4)이 조 제 1 항에 따른 우대 지원 기업 대상 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대통령령 제 18146 호, 2003.11.29>
1. 통상적으로 고용되는 근로자의 수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의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의 총 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일일 근로자는 공사에서 제외). 다만, 「주택법」에 따른 공동 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 통상 근로자 수는 사업별로 산정한다. 과
2. 제 1 항 각 호의 산업 분류 기준은 「통계법」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 표의 주요 분류에 근거하여 적용한다. , 사업자가 2 개 이상의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 수가 많은 업종을 기준으로하고, 통상 근로자의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준이 적용된다. 총 임금 및 판매액의 기준.
(5)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 연도 중 보험 관계가 성립 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보험 관계 개시일을 기준으로 그 사업이 우대 기업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한다. .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