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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 "고용 보험법"시행령 발효 일 : 2005 년 7 월 1 일 제 13 조 ~ 15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6:51:08  

13 (확인의 요청 통지) 1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14 조제 1 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신분 취득 또는 상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에게이 요청을하십시오.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18165 >

 

2 노동 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지위를 취득 또는 상실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를 피보험자 또는 사업 주체 또는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 하도급 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14 조제 2 항에 따른다. 다만, 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 일수 임금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 신고를받은 노동 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10 조제 1 후단에 규정 근로 내역에 대하여는 노동 내역에 관한 사항을 일용 근로자, 사업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통지 있으며, 대신 근로 내역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통지를 수있다. 피보험자의 상태.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18165 >

 

(3) 2 항에 따른 통지 피보험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에 대한 통지는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하도급업자를 통하여 있습니다.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18165 >

 

(4) 삭제.  <대통령령 18165 , 2003.12.18>

 

14 삭제.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3 고용 안정 활동

15 (우대 지원 기업 범위 ) (1) 15 조제 2 항에 따른 고용 안정화 직업 능력 개발 등의 활동 (이하 "우선 지원 기업"이라한다) 실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기업의 범위 ) 21 조제 2 항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별 인원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자로한다.

 

1. 채광 : 300 이하

 

2. 제조업 : 500 이하

 

3. 건축 : 300 이하;

 

4. 운송, 창고 통신업 : 300 이하

 

5. 1 호부터 4 호까지의 업종 이외의 업종 : 100 이하

 

(2) 1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 기본법 2 조제 1 3 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자격을 갖춘 기업으로 본다.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대 지원  <개정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

 

(3) 1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해당 기업 집단 대상 자산 총액이 5 조원을 초과하는 기업 집단의 자회사라는 통지를받은 경우 독점 규제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14 조제 1 항에 따른 상호 투자의 제한에 대하여는 보험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우대 지원 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통지를 받았습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대통령령 17853 , 2002.12.30>

 

(4) 1 항에 따른 우대 지원 기업 대상 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대통령령 18146 , 2003.11.29>

 

1. 통상적으로 고용되는 근로자의 수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의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의 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일일 근로자는 공사에서 제외). 다만, 주택법 따른 공동 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 통상 근로자 수는 사업별로 산정한다.

 

2. 1 호의 산업 분류 기준은 통계법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 표의 주요 분류에 근거하여 적용한다. , 사업자가 2 이상의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 수가 많은 업종을 기준으로하고, 통상 근로자의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준이 적용된다. 임금 판매액의 기준.

 

(5) 4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 연도 보험 관계가 성립 사업자에 대하여는 보험 관계 개시일을 기준으로 사업이 우대 기업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한다. .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15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