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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취업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1999 년 2 월 1 일 제 98 조 ~ 제 107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6:51:52  

98 (심사관의 자격)

 

75 조에 따른 고용 보험 심사관 (이하 '심사관'이라한다) 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며 다음 하나를 충족하여야한다.

 

1. 이전에 노동부 정기 공무원 5 이상으로 재직 적이 있고 고용 보험 재심사 신청 또는 심사 관련 업무를 1 이상 일한 사람

 

2. 노동부 정기 공무원 5 이상 직책을 맡고 고용 보험 업무에 2 이상 근무한 사람

 

3. 밖에 1 또는 2 항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 부장관이 인정하는

 

98 조의 2 (심사관의 임무 기능) 1 75 조제 3 항에 따른 심사관은 지방 노동청에 둔다.

 

(2) 심사관은 지방 노동 행정청 산하 청의 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 업무 사례 연구를 담당한다.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99 (기피 신청의 방법) 1 75 조제 4 항에 따른 심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서면으로하여야한다.

 

2 노동 부장관은 1 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받은 때에는 15 이내에 결정을 내려 신청인에게 알려야한다.

 

100 (신청인의 지위 승계 신고)

 

75 조제 5 항에 따라 심사 신청자의 지위를 승계 한자는 승계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서면으로보고하여야한다.

 

101 (심사 청구 방법) 1 75 조의 3 따른 심사 청구 서류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2. 청구 상대방 처분 사무소의 명칭

 

3. 심사 청구 대상의 처분 내용

 

4. 처분을 알게 날짜;

 

5. 청구 처분 청구 상대방의 심사 청구에 관한 통지의 유무와 내용

 

6. 심사 청구의 취지 이유

 

7. 요청 날짜.

 

(2) 선정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심사 청구를하는 경우에는 1 항의 사항에 추가하여 선정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한다.

 

(3) 1 항의 문서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한다.

 

102 (심사 청구의 변경) (1) 75 조의 4 2 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변경은 다음과 같은 서면 내용의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1. 수정 사항

 

2. 수정 요구 사유

 

3. 개정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2 심사관은 75 조의 4 2 항에 따라 자신의 권한으로 심사 청구를 변경 경우에는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한다.

 

103 (이전 통지)

 

75 조의 5 1 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양도 통지는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 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전근 심사관의 성명 직위

 

2. 이전 사유

 

3. 양도 날짜.

 

104 ( 처분 집행 정지의 통지)

 

75 조의 6 2 항에 따른 집행 정지 통지서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심사 청구 건명

 

2. 집행 정지 대상의 처분 집행 정지의 내용

 

3.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4. 청구 상대방 처분 사무소의 명칭

 

5. 집행 정지 사유.

 

105 (심판 조사 신청) 1 75 조의 7 1 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재판의 신청은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 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심사 청구 건명

 

2. 신청의 취지 이유

 

3. 출석이 요구되는 관계자의 성명 주소 ( 75 조의 7 1 항제 1 호의 경우에 한함)

 

4. 서류의 소유자 또는 보관 인의 성명 주소, 밖에 제출해야하는 자료 ( 75 조의 7 1 항제 2 호에 한한다)

 

5. 법률 상담 사유 ( 75 조의 7 1 항제 3 호에 한함)

 

6. 사업장 기타 입주 장소, 사업주, 종업원 기타 관계인의 질문, 서류, 기타 검사 자료 ( 75 조의 7 1 항제 3 호에 한함)

 

2 심사관은 75 조의 7 1 항에 따라 증거를 조사 증거 조사 조서를 작성하여야한다. 경우 75 조의 7 1 항제 1 호에 따라 심사 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받은 때에는 서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한다.

 

(3) 2 항의 증거 조사 조서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관은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1. 사건의 표시

 

2. 검사 날짜, 시간 장소

 

3. 검사 대상 검사 방법

 

4. 검사 결과.

 

106 (결정서)

 

75 조의 9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 평결로하여야하며 심사관이 서명 · 날인하여야한다.

 

1. 사건 번호 사건 이름;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청구 상대방 처분 사무소의 명칭

 

4. 본문;

 

5. 청구 이유;

 

6. 이유;

 

7. 결정 날짜.

 

107 (심사 위원의 위촉 선임) 1 76 조제 1 항에 따른 고용 보험 심사 위원 (이하심사 위원이라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과 같다. 노동 조합이 추천하고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업주 조합이 추천하고 각각은 노동 부장관이 위촉한다.

 

(2) 근로자를 대표하는 , 사업주를 대표하는 직책에 따라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위원을 제외한 심사 위원의 다른 위원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중에서 노동 부장관이 위촉한다. 상임위 원은 3 또는 4 해당하는 중에서 노동 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1. 판사 · 검사 · 변호사 면허를받은

 

2. 고등 교육법 따른 대학에서 현재 재직 중이거나 이전에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사람

 

3. 현재 재직 중이거나 공무원으로 3 이상 재직

 

4. 15 이상의 노사 관계 종사자로서 노동 부장관이 유자격자로 인정한

 

5. 사회 보험 고용에 관한 학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노동 부장관이 유자격자로 인정하는

 

(3) 노동 부장관은 노동부에서 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2 ~ 3 공무원 공무원 1 명을 직으로 임명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