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 조의 2 (중소기업 근로 시간 단축 보조금)(1) 법 제 15 조제 1 항에 따라 우대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 (각각 제 1 조제 1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 사업자는 제외한다)가있는 경우 개정 된 근로 기준법 부칙 제 6874 호)는 법 제 6974 호로 개정 된 근로 기준법 부칙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개정법 부칙 제 1 조 시행일 6 개월 전 6974 및 해당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 (신규 근로자 중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 같은 법 제 49 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이하 '신청 후 월평균 근로자 수'라한다) 직전 월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 49 조에서 정한 근로 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 한 날이 속한 달 (이하 "근로 시간 단축 전 월평균 근로자 수"라한다)노동 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근로 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01. 대통령령 제 18555 호>
1. 「근로 기준법」제 49 조에 따른 근로 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
2. 2004 년 1 월 1 일 이후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2) 제 1 항에 따른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일용 근로자 및 법 제 8 조제 1 호 및이 영 제 3 조제 1 항에 해당하는자는 제외한다. 계산.
(3) 중소기업의 근로 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신청 후 월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수를 월수 이상으로 곱한 금액으로한다. 제 1 항에 따른 근로 시간 단축 이전의 평균 근로자는 임금 인상률과 노동 시장을 둘러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금액만큼 지급하고 그 보조금을 지급한다. 법률 제 6974 호로 개정 된 근로 기준법 부칙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이전의 기간 : 다만,분기 별 지급 보조금의 총액은 근로 시간 단축 전 월평균 근로자 수의 10 분의 100에 해당하는 숫자를 국무부 장관이 고시 한 금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노동.
4 중소기업의 근로 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제 15 조의 3 (스윙 시프트로의 전환에 대한 보조금)(1) 법 제 15 조제 1 항에 따라 근로자를 집단으로 편성하여 근무하게하는 사업자가 근무 교대 전환을 위해 집단 수를 늘린 경우 시프트 제 (이하 "스윙 시프트 제"라 함) (근무 시프트를 4 개 이하로 늘리는 경우에 한함, 이하 "스윙 시프트 제"라고 함) 및 월간 스윙 시프트 제 전환 후 분기 별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평균 근로자 수 (스윙 시프트 제 전환 후 신입 근로자 중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 "라고하는전환 후 월평균 근로자 수 ")가 스윙 시프트 시스템으로 전환 한 날짜의 직전 3 개월 동안 월 평균 근로자 수 (이하"월 평균 근로자 수 "라고 함)를 초과합니다. 전환 전 근로자 수 "), 노동 부장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스윙 시프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해야합니다.
2 제 1 항에 따른 근로자 수 산정에서 일용 근로자 및 법 제 8 조제 1 호 및이 영 제 3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스윙 시프트 제 전환에 대한 보조금은 근무 전 월평균 근로자 수 전환 후 월평균 근로자 수 초과로 인한 수를 곱한 금액으로한다. 임금 인상률, 노동 시장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금액으로 전환하고, 그 보조금은 전환 후 1 년이 경과 한 날까지 지급한다. 분기 별 지급 보조금의 총액은 노동 부장관이 공표 한 금액에 전환 전 월평균 근로자 수의 3 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4) 스윙 시프트 전환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4. 10. 1. 대통령령 제 18555 호]
제 15 조의 4 (중소기업 고용 환경 개선을위한 재정 지원)(1) 「중소기업 인력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 3 조 (중소기업에 한함)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있는 경우 「중소기업 기본법」제 2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하 같다) 고용 기회 확대를위한 고용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수를 늘리고,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5 조제 1 항 및 「중소기업 인력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 21 조제 1 항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있다.
(2) 제 1 항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의 인정 범위, 재정 지원 요건, 재정 지원 금액, 재정 지원 신청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재정 지원은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공표한다.
[본조 신설 2004. 10. 1. 대통령령 제 18555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