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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고용 보험법"시행령 발효 일 : 2005 년 7 월 1 일 제 15 조의 2 ~ 제 15-4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6:53:49  

15 조의 2 (중소기업 근로 시간 단축 보조금)(1) 15 조제 1 항에 따라 우대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 (각각 1 조제 1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 사업자는 제외한다)가있는 경우 개정 근로 기준법 부칙 6874 ) 6974 호로 개정 근로 기준법 부칙 2 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개정법 부칙 1 시행일 6 개월 6974 해당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신규 근로자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 같은 49 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이하 '신청 월평균 근로자 '라한다) 직전 월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 49 조에서 정한 근로 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 날이 속한 (이하 "근로 시간 단축 월평균 근로자 "라한다)노동 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근로 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01. 대통령령 18555 >

 

1. 근로 기준법 49 조에 따른 근로 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004 1 1 이후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2) 1 항에 따른 근로자 수를 계산할 일용 근로자 8 조제 1 및이 3 조제 1 항에 해당하는자는 제외한다. 계산.

 

(3) 중소기업의 근로 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신청 월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수를 월수 이상으로 곱한 금액으로한다. 1 항에 따른 근로 시간 단축 이전의 평균 근로자는 임금 인상률과 노동 시장을 둘러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금액만큼 지급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법률 6974 호로 개정 근로 기준법 부칙 1 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이전의 기간 : 다만,분기 지급 보조금의 총액은 근로 시간 단축 월평균 근로자 수의 10 분의 100 해당하는 숫자를 국무부 장관이 고시 금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초과 없다. 노동.

 

4 중소기업의 근로 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

 

15 조의 3 (스윙 시프트로의 전환에 대한 보조금)(1) 15 조제 1 항에 따라 근로자를 집단으로 편성하여 근무하게하는 사업자가 근무 교대 전환을 위해 집단 수를 늘린 경우 시프트 (이하 "스윙 시프트 " ) (근무 시프트를 4 이하로 늘리는 경우에 한함, 이하 "스윙 시프트 "라고 ) 월간 스윙 시프트 전환 분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평균 근로자 (스윙 시프트 전환 신입 근로자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 "라고하는전환 월평균 근로자 ") 스윙 시프트 시스템으로 전환 날짜의 직전 3 개월 동안 평균 근로자 (이하" 평균 근로자 "라고 ) 초과합니다. 전환 근로자 "), 노동 부장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스윙 시프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해야합니다.

 

2 1 항에 따른 근로자 산정에서 일용 근로자 8 조제 1 및이 3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스윙 시프트 전환에 대한 보조금은 근무 월평균 근로자 전환 월평균 근로자 초과로 인한 수를 곱한 금액으로한다. 임금 인상률, 노동 시장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금액으로 전환하고, 보조금은 전환 1 년이 경과 날까지 지급한다. 분기 지급 보조금의 총액은 노동 부장관이 공표 금액에 전환 월평균 근로자 수의 3 분의 1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초과 없다.

 

(4) 스윙 시프트 전환 보조금 신청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4. 10. 1. 대통령령 18555 ]

 

15 조의 4 (중소기업 고용 환경 개선을위한 재정 지원)(1) 중소기업 인력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중소기업에 한함)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있는 경우 중소기업 기본법 2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하 같다) 고용 기회 확대를위한 고용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수를 늘리고, 노동 부장관은 15 조제 1 중소기업 인력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 조제 1 항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있다.

 

(2) 1 항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 시설 장비의 인정 범위, 재정 지원 요건, 재정 지원 금액, 재정 지원 신청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재정 지원은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공표한다.

 

[본조 신설 2004. 10. 1. 대통령령 18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