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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 "고용 보험법"시행령 발효 일 : 2005 년 7 월 1 일, 제 30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7:03:52  

30 (비용 지원의 제한)(1) 23 조의 2 따라 사업자가 지급받을 수있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의 연간 총액은 120/100 (100 분의 100) 해당한다. 13 조제 1 항제 1 , 17 조제 1 , 21 조에 따라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하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추정 보험료 특례 보험료의 우대 지원 사업) 보험료 징수법 : , 16 조제 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연간 비용의 한도는 100 분의 160 (우대 지원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100 분의 450 )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지불해야하는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대략적인 보험료 .  <개정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2004 10 1 대통령령 18555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2) 사업자가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법률 24 조에 따라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 24 조에 따라 교육 과정을 인정받은 노동 또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자는 대략 100 분의 100까지 지급받을 있습니다. (1) 항에 언급 지원 지급액에 추가하여 해당 연도에 지불해야하는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추정 보험료.  <개정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대통령령 18911 , 2005. 6. 30>

 

(3) 사업 규모 유형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이 노동 부장관이 정한 경비 지원한도 최소 액에 미달하는 경우 3 1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은 노동 부장관으로한다.  <신설 1999. 7. 1, 대통령령 16464 >

 

30 조의 2 (강의 근로자 재정 지원)(1) 다음 호의 피보험자가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법률 2 조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이하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라한다) 참여하는 경우 노동 부장관은 자비로 사업자의 확인을받은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있다. 피보험자가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공표하는 자비로 정보화 기본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노동 부장관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있다.다음 1 호부터 6 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정 2000 2 9 대통령령 16705 2000 12 30 대통령령 17090 대통령령 17301 , 2001 7 7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2004 10 1 대통령령 18555 대통령령 18911 , 2005. 6. 30>

 

1. 퇴사 예정자로서 연수 또는 1 개월 이내에 퇴사 . 다만, 45 조에 따른 급여 지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된다;

 

2. 40 이상인 사람

 

3. 급여에 300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있는 사업에 고용

 

4. 근로 계약이 1 이하인

 

5. 근로 기준법 21 조에 따른 단기 근로자

 

6.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 파견 근로자

 

(2) 1 항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 훈련 과정의 신청 범위 신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17853 >

 

(3) (4) 삭제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30 조의 3 (시험료 지원 )

 

노동 부장관은 피보험자가 24 조제 1 항에 따라 자비로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있다.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조 신설 2000 2 9 대통령령 16705 ]

 

30 조의 4 (능력 개발비의 대출) (1) 피보험자 근로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에 입원하거나 공부하고있는 경우 24 조제 1 항은 노동 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 수있다.

 

1. 산업 전문 대학 따라 설립 전문 대학

 

2. 평생 교육법 22 조제 3 항에 따라 전문 대학 또는 대학과 동일한 학위를 부여하거나 동일한 학력을 인정하는 사이버 대학 평생 교육 기관

 

3. 고등 교육법 2 조에 규정 학교.

 

(2) 노동 부장관은 피보험자 근로자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강의를 듣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 수있다. 근로자가 다음 호의 강의를 듣는 경우에도 또한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미나, 심포지엄, 시사, 상식 일반 문화 강좌 정보 교류 활동에 대한 강의

 

2. 취미 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위한 강좌

 

3. 기타 노동 부장관이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과정

 

(3) 2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외국어 수강료를 대여받을 수있는 근로자의 범위는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4 노동 부장관은 재정 경제 부장관과 협의하여 1 항부터 3 항까지에 따른 대출 금리 대출 기간 등을 포함한 대출 조건을 정하여야한다.

 

(5) 1 항부터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출 대상 근로자의 선발, 대출 절차 빈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