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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고용 보험법"시행령 발효 일 : 2005 년 7 월 1 일 제 31 조 ~ 제 33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7:04:20  

31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 훈련) 1 노동 부장관은 24 조제 2 항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재취업 훈련을 실시 수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대통령령 18296 , 2004. 2. 25>

 

2 1 항에 따른 재취업 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훈련을받은 또는 해당 훈련을 수행하는 기관에 지급 수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대통령령 18296 , 2004. 2. 25>

 

(3) 노동 부장관이 24 조제 2 항에 따라 실업자의 재취업을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실업자가 제조에 규정 구직 급여 자격이없는 경우 33-2 (1) 따라 노동 부장관은 훈련 수당을 지급 수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1998 7 1 대통령령 15829 2000 2 9 대통령령 16705 대통령령 18296 , 2004. 2. 25>

 

4 노동 부장관은 1 항에 따른 실업자 재취업 훈련을 받고있는 피보험자였던 실업자에게 해당 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 수있다.  <신설 2000 12 30 대통령령 17090 대통령령 18296 , 2004. 2. 25>

 

(5) 4 항에 따른 대출 대상자의 선정, 대출 절차, 대출 횟수, 밖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대통령령 17090 >

 

(6) 1 항에 따른 실업자 재취업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밖에 실업자 재고용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 12 30 대통령령 17090 대통령령 18296 , 2004. 2. 25>

 

32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등의 대부금)1 노동 부장관은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설치 · 구입비를 충당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 사업자 조합, 근로자 조합에 대출을 수있다.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법률 32 조에 따라 노동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법인 이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법률 2 3 (b) 호와 함께, 25 조에 따라 현재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예정인   <개정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대통령령 18911 , 2005. 6. 30>

 

(2)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15829 >

 

(3) 1 항에 따른 이자율, 대출 조건 대출 조건은 노동 부장관과 재정 경제 부장관이 합의하여 정한다. 경우 우대 지원 대상 사업자, 해당 사업자의 조직 또는 직업 능력 개발을하고자하는 사업자의 조직에 대한 대출 금리 34 조제 1 항제 3-4 호에 규정 사업은 달리 정할 수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1998 7 1 대통령령 15829 대통령령 18296 , 2004. 2. 25>

 

4 1 항에 따른 비용의 대출 한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15367 1998 7 1 대통령령 15829 대통령령 17090 , 2000.12.30>

 

33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지원)(1) 25 조에 따른 사업자, 사업자 단체 또는 사업자 단체가 독립 또는 공동으로 휴가 능력 개발 훈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노동 부장관이 고시 34 조의 2 2 항에 따른 우선 선정 직업 각종 직업 훈련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 부장관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있다.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고 예산 한도 내에서 그러한 장비를 구매합니다. 경우 노동 부장관은 우대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자, 관계 기업의 사업자 단체,  <개정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

 

2 1 항에 따른 경비 지원 한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 2 9 대통령령 16705 대통령령 17090 , 2000.12.30>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