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1 조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 훈련)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4 조제 2 항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재취업 훈련을 실시 할 수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2 제 1 항에 따른 재취업 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훈련을받은 자 또는 해당 훈련을 수행하는 기관에 지급 할 수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3) 노동 부장관이 법 제 24 조제 2 항에 따라 실업자의 재취업을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실업자가 제조에 규정 된 구직 급여 자격이없는 경우 법 33-2 (1)에 따라 노동 부장관은 훈련 수당을 지급 할 수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4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실업자 재취업 훈련을 받고있는 피보험자였던 실업자에게 해당 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 할 수있다. <신설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5) 제 4 항에 따른 대출 대상자의 선정, 대출 절차, 대출 횟수, 그 밖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6) 제 1 항에 따른 실업자 재취업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그 밖에 실업자 재고용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제 32 조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등의 대부금)1 노동 부장관은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 구입비를 충당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 사업자 조합, 근로자 조합에 대출을 할 수있다.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법률」제 32 조에 따라 노동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 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법인 및 이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 조 3 (b) 호와 함께,법 제 25 조에 따라 현재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할 예정인 자 <개정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대통령령 제 18911 호, 2005. 6. 30>
(2)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3) 제 1 항에 따른 이자율, 대출 조건 등 대출 조건은 노동 부장관과 재정 경제 부장관이 합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우대 지원 대상 사업자, 해당 사업자의 조직 또는 직업 능력 개발을하고자하는 사업자의 조직에 대한 대출 금리 제 34 조제 1 항제 3-4 호에 규정 된 사업은 달리 정할 수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4 제 1 항에 따른 비용의 대출 한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제 33 조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지원)(1) 법 제 25 조에 따른 사업자, 사업자 단체 또는 사업자 단체가 독립 또는 공동으로 휴가 능력 개발 훈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노동 부장관이 고시 한 제 34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우선 선정 직업 등 각종 직업 훈련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 부장관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있다.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고 예산 한도 내에서 그러한 장비를 구매합니다. 이 경우 노동 부장관은 우대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자, 관계 기업의 사업자 단체, <개정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2 제 1 항에 따른 경비 지원 한도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