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 조 (직업 능력 개발의 촉진)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6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고자하는 자에게 집행에 필요한 비용 :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4 년 2 월 25 일 대통령령 제 18296 호 대통령령 제 18911 호, 2005. 6. 30>
1.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관한 연구 · 연구
2. 직업 능력 개발을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3. 직업 능력 개발을위한 훈련 매체의 개발, 편집, 보급을위한 사업
3-2. 근로자의 기술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자가 수행하는 자격 시험 활동
3-3. 「국가 기술 자격법」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 심사 기관의 자격 취득 편의를위한 활동
3-4.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
3-5.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제 36 조 및 제 37 조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및 훈련을 담당하는 교원 및 인적 자원 개발 담당자의 능력 향상을위한 교육 훈련 사업 같은 법 제 20 조제 1 항
3-6.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법률」제 12 조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3-7. 「전문 대학 법」제 5 조에 따라 다기능을 가진 기술자를 양성하기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과
4. 기타 직업 능력 개발 촉진을위한 활동.
(2) 제 1 항제 3-2 호의 자격 심사 활동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1. 사업자 또는 관련 업무의 근로자를 위해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자격 심사 활동이어야합니다.
2. 자격 심사 항목은 해당 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이있을 것
3. 승진, 임금 인상, 보수 등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를 우대하는 규정을 제정 · 시행 할 것
4. 자격 취득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자격 시험 활동과 관련된 자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5. 자격 시험은 영리를 목적으로하지 않는다. 과
6.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3 제 1 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34 조의 2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사업의 위탁)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6 조제 2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그러한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매년.
(2) 제 1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은 국민 경제의 핵심 산업 중 인력 공급이 부족한 직종, 국민 중 인력 공급이 부족한 직종을 중심으로한다. 정보 통신 산업, 자동차 산업 등 전략 산업과 산업 인력의 공급 증대를 위해 인력 양성이 요구되는 직종으로서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이하 '우선적'이라한다) -선택된 직업 유형 "). <개정 2005 년 6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8911 호>
(3) 제 2 항에 따른 특선 직종에 대한 훈련은 「육성법」제 2 조 및 제 32 조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소 또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법인에 위탁 할 수있다.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정 2005 년 6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8911 호>
(4) 우선 선정 직종에 대한 연수 대상, 연수 절차, 연수비, 연수 수당 재정 지원 등 특선 직종에 대한 연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노동 부령.
[전문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 17853 호]
제 35 조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35 조의 2 (건설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지원) (1) 법 제 26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 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건설업이 특정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 건설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또는 향상을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한다. 그리고 동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훈련 기간 동안 건설 근로자에게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2 제 1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지원에 관하여는 제 27 조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36 조 (대리 업무의 수행) 1 노동 부장관은 「한국 인력 공단법」에 따른 한국 인적 자원 개발원 (이하 "한국 인적 자원 개발원"이라한다)을 둘 수있다. 「정부 투자 연구 기관의 설립 · 운영 ·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 직업 훈련 연구원은 법 제 27 조에 규정 된 각 활동을 대리하여 행사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대통령령 제 18555 호, 10 월 1 일
2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각 활동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위의 기관 및 기관이있는 경우에는 고용 보험 기금의 각 활동을 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한다. . <신설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