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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고용 보험법"시행령 발효 일 : 2005 년 7 월 1 일 제 34 조 ~ 제 36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7:06:27  

34 (직업 능력 개발의 촉진) 1 노동 부장관은 26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고자하는 자에게 집행에 필요한 비용 :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2000 2 9 대통령령 16705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대통령령 18911 , 2005. 6. 30>

 

1.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관한 연구 · 연구

 

2. 직업 능력 개발을위한 교육 홍보 활동

 

3. 직업 능력 개발을위한 훈련 매체의 개발, 편집, 보급을위한 사업

 

3-2. 근로자의 기술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자가 수행하는 자격 시험 활동

 

3-3. 국가 기술 자격법 따른 국가 기술 자격 심사 기관의 자격 취득 편의를위한 활동

 

3-4.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

 

3-5.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 36 37 조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담당하는 교원 인적 자원 개발 담당자의 능력 향상을위한 교육 훈련 사업 같은 20 조제 1

 

3-6.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법률 12 조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3-7. 전문 대학 5 조에 따라 다기능을 가진 기술자를 양성하기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4. 기타 직업 능력 개발 촉진을위한 활동.

 

(2) 1 항제 3-2 호의 자격 심사 활동은 다음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15829 2000 2 9 대통령령 16705 >

 

1. 사업자 또는 관련 업무의 근로자를 위해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자격 심사 활동이어야합니다.

 

2. 자격 심사 항목은 해당 업무에 필요한 지식 기능과 직접 관련이있을

 

3. 승진, 임금 인상, 보수 등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를 우대하는 규정을 제정 · 시행

 

4. 자격 취득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자격 시험 활동과 관련된 자격 수수료 모든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5. 자격 시험은 영리를 목적으로하지 않는다.

 

6.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3 1 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신청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34 조의 2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사업의 위탁) 1 노동 부장관은 26 조제 2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그러한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매년.

 

(2) 1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은 국민 경제의 핵심 산업 인력 공급이 부족한 직종, 국민 인력 공급이 부족한 직종을 중심으로한다. 정보 통신 산업, 자동차 산업 전략 산업과 산업 인력의 공급 증대를 위해 인력 양성이 요구되는 직종으로서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이하 '우선적'이라한다) -선택된 직업 유형 ").  <개정 2005 6 30 대통령령 18911 >

 

(3) 2 항에 따른 특선 직종에 대한 훈련은 육성법 2 32 조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소 또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법인에 위탁 수있다.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정 2005 6 30 대통령령 18911 >

 

(4) 우선 선정 직종에 대한 연수 대상, 연수 절차, 연수비, 연수 수당 재정 지원 특선 직종에 대한 연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노동 부령.

 

[전문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17853 ]

 

35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15829 >

 

35 조의 2 (건설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지원) (1) 26 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노동 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건설업이 특정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건설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또는 향상을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한다. 그리고 동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훈련 기간 동안 건설 근로자에게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대통령령 17090 , 2000.12.30>

 

2 1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지원에 관하여는 27 조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대통령령 18296 , 2004. 2. 25>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36 (대리 업무의 수행) 1 노동 부장관은 한국 인력 공단법 따른 한국 인적 자원 개발원 (이하 "한국 인적 자원 개발원"이라한다) 수있다. 정부 투자 연구 기관의 설립 · 운영 · 육성에 관한 법률 따른 한국 직업 훈련 연구원은 27 조에 규정 활동을 대리하여 행사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1997.12.31. 대통령령 15587 1998 7 1 대통령령 15829 2000 2 9 대통령령 16705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대통령령 18555 , 10 1

 

2 노동 부장관은 1 항에 따른 활동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위의 기관 기관이있는 경우에는 고용 보험 기금의 활동을 대리하는 필요한 경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한다. .  <신설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