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7 조 (부정 행위로 인한 지원금 지급 등의 제한)
제 27 조, 제 30 조의 2, 제 30 조의 3, 제 30 조의 4, 제 31 조부터 제 34 조까지의 제 34 조의 2에 따라 지급 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용의 지급 정지 또는 환급 명령에 관하여는 제 2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및 35-2. 이 경우 "지원금 또는 보조금"은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로 본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대통령령 제 17301 호, 2001 년 7 월 7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2.12.30>
제 5 장 실업 수당
제 38 조 (실업 급여 지급의 결정 및 고시)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실업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이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한다. 다만, 실업 급여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기록 또는 양도 등으로 고지 할 수있다. 제 43 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 보험 수급 자격증에 관한 사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39 조 (급여 원장 작성) 1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실업 급여를 지급 할 때 실업 급여를받는 적격 수급자별로 급여 대장 원본을 작성하여야한다.
(2)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보험 관계인의 청구가있는 경우에는 급여 원장을 열람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게하여야한다.
제 40 조 (기준 기간 연장 사유)
법 제 31 조제 2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한다. 다만, 각 호 단서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을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 2 조제 4 호 :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1. 영업의 중단
2. 임신, 분만, 육아로 인한 일시 퇴직 과
3. 노동 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한 휴직 또는 기타 유사한 상황.
제 41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제 42 조 (구직 신청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 1 법 제 33 조에 따라 실업 신고를하려는자는 고용 제 9 조에 따른 구직 신청을하여야한다. 보안법에 따라 수혜 자격 인정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의 장 (이하 "거주를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제 51 조에 따른 지급 기간 연장 통지가 배송되면이를 첨부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 따라 실업 신고를하고자하는자는 법 제 13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별거 확인 서류를 교부받은 경우에는이를 제출하여야한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의 장 : 다만, 이별 자 등을 고용 한 사업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별거 확인서의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가피한 이유.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3) 법 제 34 조제 3 항에 따라 제 1 항에 따라 실업 신고를받은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직업 안정 기관에 가야하는 날을 지정하고 실업 인정 (이하 "실업인 정일"이라한다)을 받고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한다.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43 조 ( 수급 자격 인정) 1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제 42 조에 따른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받은 경우에는 고용 보험 수급 자격 증명서 (이하 제 33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음 실업이 인정 된 날에 신청자에게 '수급 자격 증명서'로 행위.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 한자가 법 제 33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이없는 경우에는 직업 안정의 장 기관은 해당 신청자에게 사실을 통보해야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3) 제 1 항의 수급 자격증을 사용할 수 없게되거나 분실 된 경우에는 수취인이 지역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4) 수혜자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거나 정정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역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수혜 자격증의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5 제 1 항에 따라 수급 자격을받은자는 수급 자격을 인정한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수급 자격 인정의 근거가되는 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있다.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