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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고용 보험법"시행령 발효 일 : 2005 년 7 월 1 일 제 37 조 ~ 제 43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7:07:32  

37 (부정 행위로 인한 지원금 지급 등의 제한)

 

27 , 30 조의 2, 30 조의 3, 30 조의 4, 31 조부터 34 조까지의 34 조의 2 따라 지급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용의 지급 정지 또는 환급 명령에 관하여는 2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5-2. 경우 "지원금 또는 보조금"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본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대통령령 17301 , 2001 7 7 대통령령 17853 , 2002.12.30>

 

5 실업 수당

 

38 (실업 급여 지급의 결정 고시)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실업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이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한다. 다만, 실업 급여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기록 또는 양도 등으로 고지 수있다. 43 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 보험 수급 자격증에 관한 사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39 (급여 원장 작성) 1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실업 급여를 지급 실업 급여를받는 적격 수급자별로 급여 대장 원본을 작성하여야한다.

 

(2)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보험 관계인의 청구가있는 경우에는 급여 원장을 열람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게하여야한다.

 

40 (기준 기간 연장 사유)

 

31 조제 2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호의 사유로한다. 다만, 단서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을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제 4 :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15587 >

 

1. 영업의 중단

 

2. 임신, 분만, 육아로 인한 일시 퇴직

 

3. 노동 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휴직 또는 기타 유사한 상황.

 

41 삭제. <대통령령 18165 , 2003.12.18>

 

42 (구직 신청 수급 자격 인정 신청) 1 33 조에 따라 실업 신고를하려는자는 고용 9 조에 따른 구직 신청을하여야한다. 보안법에 따라 수혜 자격 인정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의 (이하 "거주를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의 "이라한다)에게 제출한다. 경우 51 조에 따른 지급 기간 연장 통지가 배송되면이를 첨부하여야한다.

 

2 1 항에 따라 실업 신고를하고자하는자는 13 조의 2 2 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별거 확인 서류를 교부받은 경우에는이를 제출하여야한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의 : 다만, 이별 등을 고용 사업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별거 확인서의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가피한 이유.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18165 >

 

(3) 34 조제 3 항에 따라 1 항에 따라 실업 신고를받은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직업 안정 기관에 가야하는 날을 지정하고 실업 인정 (이하 "실업인 정일"이라한다) 받고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한다.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43 ( 수급 자격 인정) 1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42 조에 따른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받은 경우에는 고용 보험 수급 자격 증명서 (이하 33 조의 2 1 항에 따른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음 실업이 인정 날에 신청자에게 '수급 자격 증명서' 행위.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2000 2 9 대통령령 16705 >

 

(2)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 한자가 33 조의 2 1 항에 따른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이없는 경우에는 직업 안정의 기관은 해당 신청자에게 사실을 통보해야합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2000 2 9 대통령령 16705 >

 

(3) 1 항의 수급 자격증을 사용할 없게되거나 분실 경우에는 수취인이 지역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4) 수혜자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거나 정정 경우에는 사실을 지역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경우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수혜 자격증의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5 1 항에 따라 수급 자격을받은자는 수급 자격을 인정한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수급 자격 인정의 근거가되는 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있다.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15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