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4 조 (실업 인정) (1) 수혜자가 법 제 34 조제 3 항에 따라 실업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인정 일에 해당 지역의 담당 직업 안정 기관에 출석하여야한다. 실업 인정 신청서, 지난 14 일간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기재하여 수혜 자격 증명서와 함께 제출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2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실업을 인정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3) 제 1 항에 따른 재취업 활동의 인정 기준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제 44 조의 2 (실업 인정의 특별한 원인)
법 제 34 조제 3 항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
2. 구직 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 한 월별 인원수를 피보험자 수로 나눈 금액 (이하 "수급 자격 신청 률"이라한다) 2 개월 연속 1/100 초과 과
3. 법 제 42 조의 3에 따른 특별 연장 급여 지급 결정이있는 경우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45 조 (실업 인정의 특례)
법 제 34 조제 3 항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3 년 12 월 18 일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4 년 2 월 25 일 대통령령 제 18296 호 대통령령 제 18555 호, 2004.10.01>
1. 취업으로 인한 실업인 정일에 직업 안정 기관에 출석 할 수없는 자, 구인자 면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 직업 안정 기관에 실업인 정일 변경을 신청 한 자 실업 인정 일 하루 전까지;
2. 취업, 구인자 면접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인 정일 또는 실업인 정일 전날까지 출석 할 수없는 자, 해당 책임자에 실업인 정일 변경을 신청 한 자 사유 종료 후 지체없이 지역 직업 안정 기관 (다음 실업인 정일 전날에 출석 한 경우에 한함)
2-2. 7 일 이상 고용되어 있고, 실업이 인정 된 날 또는 실업이 인정 된 날 이전에 출두 할 수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실업인 정일 전날까지 실업인 정일을 변경 한 고용 일을 증명하는 서류
2-3. 자격을 갖춘 수혜자의 실수로 실업인 정일에 직업 안정 기관에 출석 할 수 없었던 자, 차기 실업 인정까지 직업 안정 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 정일 변경 신청을 한 자 날짜 (해당 유자격 수령자에 대해 법 제 39 조에 규정 된 혜택 기간 내 1 회에 한함)
3.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법 제 39 조에 따른 지급 기간 만료, 공무원 휴무 등으로 실업인 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의 휴일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4. 법 제 74 조제 1 항에 따른 심사 · 재심사 · 소송 또는 직업 안정 기관장의 권한에 의하여 실업 급여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된 자
5. 해당 실업인 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일을 시작하도록 확정 된 자
6.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실업 인정 특례를 신청 한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자 과
7.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1 호에 따른 55 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서 실업 인정 특례를 신청 한 자
제 46 조 (증명서에 의한 실업 인정) 1 유자격자가 법 제 34 조제 4 항제 1 호, 제 2 호 또는 제 4 호에 따라 실업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책임있는 지역 직업 안정에 출석하여야한다. 사유가 종료 된 후 실업인 정일에 대리하여 수혜 자격 증명서를 첨부 한 실업 인정 신청서와 이전에 본인을 제시하지 않은 사유가 기재된 증명서를 제시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 제 1 항에 따른 증명서에 기재 할 필요한 사항, 발급자에 관한 사항 등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3 법 제 34 조제 4 항제 3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있는 수혜자가 실업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실업 인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직업 훈련 등 기관에서 발급 한 수혜 자격증 및 기타 증명서를 지역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47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6.3.9>
제 47 조의 2 삭제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제 48 조 (급여에 대한 기본 일급의 한도) (1) 법 제 35 조제 5 항에 따라 구직 급여의 산정 기준이되는 기본 일급의 경우 , 7 만원 초과시 기본 일급은 7 만원으로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902 호 1999 년 2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095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2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 후 물가 상승률, 경제 변동, 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십시오.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