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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 "고용 보험법"시행령 발효 일 : 2005 년 7 월 1 일, 제 44 조 ~ 제 48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7:08:41  

44 (실업 인정) (1) 수혜자가 34 조제 3 항에 따라 실업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인정 일에 해당 지역의 담당 직업 안정 기관에 출석하여야한다. 실업 인정 신청서, 지난 14 일간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기재하여 수혜 자격 증명서와 함께 제출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대통령령 18165 , 2003.12.18>

 

2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1 항에 따라 실업을 인정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증에 사실을 기록하여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3) 1 항에 따른 재취업 활동의 인정 기준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 12 30 대통령령 17090 대통령령 18165 , 2003.12.18>

 

44 조의 2 (실업 인정의 특별한 원인)

 

34 조제 3 항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

 

2. 구직 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 월별 인원수를 피보험자 수로 나눈 금액 (이하 "수급 자격 신청 "이라한다) 2 개월 연속 1/100 초과

 

3. 42 조의 3 따른 특별 연장 급여 지급 결정이있는 경우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45 (실업 인정의 특례)

 

34 조제 3 항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2000 2 9 대통령령 16705 2000 12 30 대통령령 17090 2003 12 18 대통령령 18165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대통령령 18555 , 2004.10.01>

 

1. 취업으로 인한 실업인 정일에 직업 안정 기관에 출석 수없는 , 구인자 면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 직업 안정 기관에 실업인 정일 변경을 신청 실업 인정 하루 전까지;

 

2. 취업, 구인자 면접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인 정일 또는 실업인 정일 전날까지 출석 수없는 , 해당 책임자에 실업인 정일 변경을 신청 사유 종료 지체없이 지역 직업 안정 기관 (다음 실업인 정일 전날에 출석 경우에 한함)

 

2-2. 7 이상 고용되어 있고, 실업이 인정 또는 실업이 인정 이전에 출두 수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실업인 정일 전날까지 실업인 정일을 변경 고용 일을 증명하는 서류

 

2-3. 자격을 갖춘 수혜자의 실수로 실업인 정일에 직업 안정 기관에 출석 없었던 , 차기 실업 인정까지 직업 안정 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 정일 변경 신청을 날짜 (해당 유자격 수령자에 대해 39 조에 규정 혜택 기간 1 회에 한함)

 

3.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39 조에 따른 지급 기간 만료, 공무원 휴무 등으로 실업인 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의 휴일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4. 74 조제 1 항에 따른 심사 · 재심사 · 소송 또는 직업 안정 기관장의 권한에 의하여 실업 급여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된

 

5. 해당 실업인 정일로부터 30 이내에 일을 시작하도록 확정

 

6.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실업 인정 특례를 신청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7. 장애인 고용 촉진 직업 재활에 관한 법률 2 조제 1 호에 따른 55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서 실업 인정 특례를 신청

 

46 (증명서에 의한 실업 인정) 1 유자격자가 34 조제 4 항제 1 , 2 또는 4 호에 따라 실업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책임있는 지역 직업 안정에 출석하여야한다. 사유가 종료 실업인 정일에 대리하여 수혜 자격 증명서를 첨부 실업 인정 신청서와 이전에 본인을 제시하지 않은 사유가 기재된 증명서를 제시합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2) 1 항에 따른 증명서에 기재 필요한 사항, 발급자에 관한 사항 등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3 34 조제 4 항제 3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있는 수혜자가 실업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실업 인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직업 훈련 기관에서 발급 수혜 자격증 기타 증명서를 지역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47 삭제. <대통령령 14935 , 1996.3.9>

 

47 조의 2 삭제 <대통령령 18165 , 2003.12.18>

 

48 (급여에 대한 기본 일급의 한도) (1) 35 조제 5 항에 따라 구직 급여의 산정 기준이되는 기본 일급의 경우 , 7 만원 초과시 기본 일급은 7 만원으로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1998 10 1 대통령령 15902 1999 2 1 대통령령 16095 대통령령 17090 , 2000.12.30>

 

2 노동 부장관은 1 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 물가 상승률, 경제 변동, 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십시오.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17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