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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 '고용 보험법'시행령 발효 일 : 2005 년 7 월 1 일 제 49 조 ~ 제 51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7:11:56  

49 (근로의 제공 ) 1 유자격 수급자는 37 조제 1 항에 따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 경우에는 실업 신청서에 근로를 제공 사실을 기재하여야한다. 관련 노동을 제공 이후 번째 실업 인정 일에 제출 인정.

 

2 1 항에 따른 노동의 제공이 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18165 ]

 

49 조의 2 삭제 <2000 2 9 대통령령 16705 >

 

50 (납부 기간 연장 사유)

 

39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16095 대통령령 16464 1999. 7. 1>

 

1. 수령자의 상해 또는 질병 ( 49 조에 따라 상해 질병 급여를 지급하는 상해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

 

2. 배우자의 상해 또는 질병;

 

3. 수혜자 또는 수혜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후손의 상해 또는 질병;

 

4. 병역법에 따른 복무 의무

 

5. 범죄 혐의에 대한 구금 또는 집행 ( 45 조제 1 항에 따라 수혜 자격이 상실된자는 제외한다)

 

6. 1 호부터 5 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51 (지급 기간 연장 신고) (1) 39 조제 2 항에 따라 취업 불능 사실을 신고하고자하는자는 관할 직업 안정 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거주지에 대하여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지급 기간 수급 자격 증명서 (수급자 자격증이있는 경우에 한함) 첨부 지급 기간 연장 신고. 다만,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 병역 법상 의무 병역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 사유가 종료 30 이내에 제시하여야합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1998 7 1 대통령령 15829 1999 2 1 대통령령 16095 2000 2 9 대통령령 16705 대통령령 18165 , 2003.12.18>

 

2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40 조에 따라 요양 수당을 지급받은자는 39 조제 2 항에 따른 신고를 것으로 본다. 회복 날짜에.  <신설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

 

(3)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1 항에 따른 신고가 지급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지급 기간 연장 통지를 전달하고이를 기록하여야한다. 수혜 자격 증명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반납합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4) 3 항에 따른 지급 기간 연장 통지를받은 , 지급 기간 연장 사유가 종료되었거나 명시된 내용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노동 부장관은이 사실을 지체없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지급 기간 연장 통지서와 수혜 자격 증명서를 제시하여야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대통령령 18296 , 2004. 2. 25>

 

5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4 항의 신고를받은 때에는 지급 기간 연장 통지서 수급 자격증 서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 반납하여야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대통령령 18296 , 2004.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