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9 조 (근로의 제공 등) 1 유자격 수급자는 법 제 37 조제 1 항에 따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 한 경우에는 실업 신청서에 근로를 제공 한 사실을 기재하여야한다. 관련 노동을 제공 한 날 이후 첫 번째 실업 인정 일에 제출 된 인정.
2 제 1 항에 따른 노동의 제공이 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제 49 조의 2 삭제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제 50 조 (납부 기간 연장 사유)
법 제 39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대통령령 제 16464 호 1999. 7. 1>
1. 수령자의 상해 또는 질병 (법 제 49 조에 따라 상해 및 질병 급여를 지급하는 상해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
2. 배우자의 상해 또는 질병;
3. 수혜자 또는 수혜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후손의 상해 또는 질병;
4. 병역법에 따른 군 복무 의무
5. 범죄 혐의에 대한 구금 또는 형 집행 (법 제 45 조제 1 항에 따라 수혜 자격이 상실된자는 제외한다) 과
6.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51 조 (지급 기간 연장 신고) (1) 법 제 39 조제 2 항에 따라 취업 불능 사실을 신고하고자하는자는 관할 직업 안정 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거주지에 대하여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지급 기간 내 수급 자격 증명서 (수급자 자격증이있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 한 지급 기간 연장 신고. 다만,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 병역 법상 의무 병역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 사유가 종료 된 후 30 일 이내에 제시하여야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1999 년 2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095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2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 40 조에 따라 요양 수당을 지급받은자는 법 제 39 조제 2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첫 회복 날짜에. <신설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3)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른 신고가 지급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지급 기간 연장 통지를 전달하고이를 기록하여야한다. 수혜 자격 증명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반납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4) 제 3 항에 따른 지급 기간 연장 통지를받은 자, 지급 기간 연장 사유가 종료되었거나 명시된 내용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노동 부장관은이 사실을 지체없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지급 기간 연장 통지서와 수혜 자격 증명서를 제시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5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제 4 항의 신고를받은 때에는 지급 기간 연장 통지서 및 수급 자격증 서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 반납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