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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 "고용 보험법"시행령 발효 일 : 2005 년 7 월 1 일 제 52 조 ~ 제 55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7:12:52  

52 (연수 급여의 지급) 42 조제 2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2 년으로한다.  <개정 2000 2 9 대통령령 16705 >

 

(2) (3) 삭제  <2000 2 9 대통령령 16705 >

 

52 조의 2 (개인 연장 급여의 지급) (1) 42 조의 2 1 항에서 "특별히 살기 힘들고 취업하기 어려운 적격 수급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용어 법은 다음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수령자를 말한다.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16095 1999 7 1 대통령령 16464 2000 2 9 대통령령 16705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대통령령 18165 , 2003.12.18>

 

1. 삭제  <1999.7.1. 대통령령 16464 >

 

2. 실업 신고일부터 직장 급여를받는 날까지 3 이상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의 취업 준비에 응하여 취업하지 못한 수당 신청은 33 조제 1 항에 따라 종료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 가족과 함께 실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a) 18 미만 또는 65 이상인 사람

 

. 장애인 고용 촉진 직업 재활법 따른 장애인

 

(c) 1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

 

3. 직업 경험, 임금 수준 또는 노동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재취업을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필요로하지만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받지 않았거나 받고 있지 않은

 

4. 1 인당 기본 임금과 본인 배우자의 재산의 합계액이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42 조의 2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 일을 말한다.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16095 >

 

(3) 수혜자가 개인 연장 급여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 증명서와 함께 개인 연장 급여 신청서를 마감일까지 거주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구직 수당 지급.

 

 <신설 1999. 2. 1, 대통령령 16095 2000 2 9 대통령령 16705 >

 

4 1 항에 따른 개인 연장 급여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52 조의 3 (특별 연장 급여의 지급)

 

42-3 (1)에서 용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또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계속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통령에 의해 개정 법령 번호 16095, 1999 2 1 ; 대통령령 16464 1999. 7. 1>

 

1. 매월 구직 급여를받는 ( 42 조부터 42 조의 3까지의 수혜자 수는 제외) 피보험자 수로 나눈 경우 해당 월말의 3 개월 연속 각각 100 분의 3 초과하는 경우

 

2. 매월 수급 자격 신청 률이 3 개월 연속 100 분의 1 초과하는 경우

 

3. 매월 고용률이 3 개월 연속 6/100 초과하는 경우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53 (구직 급여 지급 절차) (1) 자격있는 수혜자는 지역 직업 안정 기관에 출석 최초의 실업인 정일에 본인이 원하는 금융 기관 계좌 번호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한다. 구직 혜택을받습니다. 금융 기관 계좌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2) 구직 급여는 수혜자가 지정한 금융 기관을 통해 지급됩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54 (구직 급여 지급의 특례)

 

43 조제 2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혜자" 다음을 의미합니다.

 

1. 44 조의 2 따른 실업 인정 특별 사유에 해당하여 실직자로 인정

 

2. 45 조에 따라 실업인 정일이 변경된

 

3. 46 조에 따라 실직자로 인정

 

4.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받은 자격있는 수혜자.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55 (무급 취직 급여 청구) 1 44 조제 1 항에 따른 무급 구직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자하는자는 (이하 "무급 급여 청구자"라한다) 제출하여야한다. 고인의 주거 지역을 관할하는 직업 안정화 기관의 장에 대한 무급 실업 수당 청구.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2 44 조제 2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미지급 급여 신청인이 사망 유자격 수급자의 실업 인정을 받으려면 자격을 갖춘 수혜자의 거주 지역을 확인하고 무급 실업 수당에 대한 서면 청구를 제출하고 자격을 갖춘 수혜자의 실업 인정을받습니다.

 

(3) 미지급 급여 신청자가 실업 급여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할 , 사망 유자격 수령인이 구직 급여의 지급을 원할 제출 했어야 보고서 또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