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6 조 (준용)
무급 급여 신청자에 대한 구직 급여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책임 지역 직업 안정 기관'은 '고인의 주거 지역을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으로, '적격 수급자'는 '미지급 급여 청구자'로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56 조의 2 ( 고액 및 물품의 범위) (1) 법 제 45 조의 2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화폐 및 물품"이라 함은 금전 및 물품을 말한다. 퇴직금, 퇴직 위로 급여 등 성명에 관계없이 퇴직 당시 지급 한 총액이 1 억원 이상인 물품 (임금 제외)
2 법 제 45 조의 2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받을 것이 확실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퇴사 한자를 말한다. 파산 법상 파산 선고 등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자격을 갖춘 수령인이 퇴사하기 1 년 전부터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실에 직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퇴사 후 실업 신고일 : <신설 2000. 2. 9. 대통령령 제 16705 호>
1. 「정부 투자 기업 경영 기본법」제 2 조에 따른 정부 출자 기관
2. 「지방 공기업법」제 49 조 및 제 76 조에 따른 지방 법인 및 지방 공기업
3.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정부 출자 기관이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조달하거나 기부금의 절반 이상을 출자 한 사업 과
4. 퇴사 일 1 년전까지 임금 체불이없는 사업
[본조 신설 1998. 10. 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제 57 조 (구직 급여의 지급 정지 절차) (1)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취직을 거부 한 적격자는 직업 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거나 법 제 46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 할 목적으로 직업 안정 기관장이 제공하는 직업지도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 안정 기관은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 급여 지급이 정지 될 수 있음을 자격있는 수혜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격있는 수혜자가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취직을 계속 거부하고 이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을받은 경우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법 제 46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구직 급여 지급을 중지하여야한다.
(3)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제 2 항에 따라 구직 급여 지급을 중단 한 경우 해당 유자격자에게 구직 급여 지급 중단 사유를 통보하여야하며, 다음 실업인 정일 전날까지의 휴지 등의 기간과 그에 대한 구직 급여 지급이 중단 된 기간에는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제 57 조의 2 (구직 급여 지급 제한을 완화하는 부정직 한 행위)
법 제 47 조제 2 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유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대통령령 제 18165 호 <개정 2003.12.18.>
1. 실업 인정 신청서에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실업으로 인정 받기를 원하는 기간 (이하 "실업 인정 기간"이라한다)에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과
2. 실업 인정 신청서에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신고 한 경우
[본조 신설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제 58 조 (구직 급여의 환급 등) (1) 법 제 47 조 및 제 4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구직 급여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구직 급여의 환급을 결정하는 경우 또는 구직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지체없이이 사실을 적격 수급자 (법 제 48 조제 2 항에 따른 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 제 1 항에 따라 구직 급여를 환급하거나 구직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받은자는 고지 후 30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지급 할 금액이있는 경우 노동 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분할 납부 할 수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3) 제 2 항 단서에 따른 분할 납부의 절차 및 기한 등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제 59 조 (상해 · 질병 · 출산 급여의 지급 요구 및 지급 특례)1 유자격 수령자는 법 제 49 조제 1 항에 따른 상해 · 질병 또는 출산 급여의 지급을 직접 또는 대리 청구하고자하는 경우 상해 · 질병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수혜 자격 증명서, 질병, 부상 또는 출산 증명서와 함께 출산 수당을 근로 불능 사유가 제거 된 후 14 일 이내에 (후 30 일 이내) 담당 지역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단, 천재 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 39 조에 따른 지급 기간 종료 후 7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원인이 끝났습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902 호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2.
(2) 법 제 49 조제 4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 또는 복리 후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보상 또는 복리 후생을 말한다. <개정 2001. 7. 7, 대통령령 제 17301 호>
1. 「국가 보상법」제 3 조제 2 항에 따른 폐업에 대한 보상 과
2. 「의인 사망자 명예 법」제 7 조에 따른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