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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 "고용 보험법"시행령 발효 일 : 2005 년 7 월 1 일, 제 60 조 ~ 제 66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7:14:35  

60 (준용)

 

상해, 질병 또는 출산 급여에 관하여는 49 , 53 55 조부터 58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49 조의 "실업 인정 신청서" "상해 · 질병 · 출산 급여 신청서" 본다. 53 55 조부터 58 조까지의 "구직 급여" "상해, 질병 또는 출산 급여" 표시됩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61 (조기 고용 수당 지급 기준) 1 50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함은 수급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18165 >

 

1. 6 개월 이상 취업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일자리를 얻은 경우 : 다만, 마지막으로 그만 사업자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자에 의해 재취업 경우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또는 33 조에 따라 실업 신고일 이전에 고용을 약속 사업자에게 고용되어있는 경우

 

2. 6 개월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우 34 조제 3 항에 따라 급여를받은 기간 내에 구직 활동의 일환으로 사업을 영위하기위한 준비 활동을 적격자가보고하여 인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일하지 않는 것으로.

 

2 50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2 년으로한다.

 

62 ( 조기 재고용 수당 금액) 1 50 조제 3 항에 따른 조기 재고용 수당은 유자격 수급자의 1 구직 급여액에 반을 곱한 금액으로한다. 미지급 일수.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1997.12.31. 대통령령 15587 대통령령 17301 , 2001 7 7 대통령령 18165 , 2003.12.18>

 

(2) 1 항에도 불구하고 유자격자가 다음 호의 1 해당하는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은 1 구직 급여액에 수를 곱한 금액으로한다. 무급 :   <신설 2001. 7. 7. 대통령령 17301 ; 대통령령 18165 , 2003.12.18>

 

1.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 (통계법 17 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고시 한국 표준 직업 분류 표에 의거)으로 재취업한다.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3 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 또는 어업 업으로서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a) 숙련 근로자 관련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

 

(b) 장비, 기계 작동 조립에 종사하는 ;

 

(c)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

 

2. 삭제.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

 

63 (조기 재고용 수당 지급 청구) 1 유자격 수급자는 조기 재고용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혜 자격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노동 부령.

 

(2) 1 항에 따른 조기 재취 수당 지급 청구서는 1 조에 따라 안정된 일자리를 얻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하여야한다. 50 (1).

 

(3) 조기 재고용 수당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18165 ]

 

64 (직업 능력 개발 수당) 1 51 조제 3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은 직업 안정 담당 장이 지정한 직업 훈련 등을받은 적격자에게 지급한다. 구직 수당 지급을 위해 지정된 날에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2) 51 조제 3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액은 교통비, 식비 직업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금액을 말한다.

 

(3)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은 유자격 수급자의 구직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경우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4)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신청 절차는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65 (광역 구직 ) 1 52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다음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1. 삭제  <대통령령 18165 , 2003.12.18>

 

2.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적격 수혜자가 구직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체 운영자가 지불하지 않으며, 지불하더라도 광역 구직 비용보다 적어야한다.

 

3. 수혜자의 거주지에서 구직을 위해 방문한 사업장까지의 거리는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어야합니다. 경우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의 일반적인 경로로 거리를 측정하고 수로는 실제 거리의 배로 간주합니다.

 

(2) 광역 구직 비용의 신청 절차는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경우 광역 구직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6 (이전 비용) (1) 53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다음 호의 조건에 따른다. 다만, 근로 계약 기간이 이하인 경우 1 제외 :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18165 >

 

1. 지역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취업 또는 직업 훈련을받는 경우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주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야한다.

 

2. 거주지를 이전하는 비용은 자격을 갖춘 수령인을 고용 사업자가 지불하지 않으며, 지불하더라도 금액은 이전 비용보다 적어야합니다.

 

(2) 이전 비용 청구 절차는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경우 이전 비용의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6 조의 2 (고용 촉진 수당 지급 제한을 완화하는 불법 )

 

54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함은 57 조의 2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03.12.18. 대통령령 18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