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0 조 (준용)
상해, 질병 또는 출산 급여에 관하여는 제 49 조, 제 53 조 및 제 55 조부터 제 58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 49 조의 "실업 인정 신청서"는 "상해 · 질병 · 출산 급여 신청서"로 본다. 제 53 조 및 제 55 조부터 제 58 조까지의 "구직 급여"는 "상해, 질병 또는 출산 급여"로 표시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61 조 (조기 고용 수당 지급 기준) 1 법 제 50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1. 6 개월 이상 취업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일자리를 얻은 경우 : 다만, 마지막으로 그만 둔 사업자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자에 의해 재취업 된 경우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법 제 33 조에 따라 실업 신고일 이전에 고용을 약속 한 사업자에게 고용되어있는 경우 과
2. 6 개월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 34 조제 3 항에 따라 급여를받은 기간 내에 구직 활동의 일환으로 사업을 영위하기위한 준비 활동을 적격자가보고하여 인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일하지 않는 것으로.
2 법 제 50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2 년으로한다.
제 62 조 ( 조기 재고용 수당 금액) 1 법 제 50 조제 3 항에 따른 조기 재고용 수당은 유자격 수급자의 1 일 구직 급여액에 반을 곱한 금액으로한다. 미지급 일수.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대통령령 제 17301 호, 2001 년 7 월 7 일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유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은 1 일 구직 급여액에 수를 곱한 금액으로한다. 무급 일 : <신설 2001. 7. 7. 대통령령 제 17301 호;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 (통계법 제 17 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고시 한 한국 표준 직업 분류 표에 의거)으로 재취업한다.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 3 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 또는 어업 업으로서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a) 숙련 된 근로자 및 관련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
(b) 장비, 기계 작동 및 조립에 종사하는 자; 과
(c)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자; 과
2. 삭제.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제 63 조 (조기 재고용 수당 지급 청구) 1 유자격 수급자는 조기 재고용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혜 자격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노동 부령.
(2) 제 1 항에 따른 조기 재취 수당 지급 청구서는 제 1 조에 따라 안정된 일자리를 얻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에하여야한다. 법 50 (1).
(3) 조기 재고용 수당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제 64 조 (직업 능력 개발 수당) 1 법 제 51 조제 3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은 직업 안정 담당 장이 지정한 직업 훈련 등을받은 적격자에게 지급한다. 구직 수당 지급을 위해 지정된 날에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 법 제 51 조제 3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액은 교통비, 식비 등 직업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 금액을 말한다.
(3)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은 유자격 수급자의 구직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이 경우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4)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신청 절차는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제 65 조 (광역 구직 비) 1 법 제 52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1. 삭제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2.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적격 한 수혜자가 구직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체 운영자가 지불하지 않으며, 지불하더라도 광역 구직 비용보다 적어야한다. 과
3. 수혜자의 거주지에서 구직을 위해 방문한 사업장까지의 거리는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어야합니다. 이 경우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의 일반적인 경로로 거리를 측정하고 수로는 실제 거리의 두 배로 간주합니다.
(2) 광역 구직 비용의 신청 절차는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광역 구직 비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6 조 (이전 비용) (1) 법 제 53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른다. 다만, 근로 계약 기간이 이하인 경우 1 년 제외 :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1. 지역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취업 또는 직업 훈련을받는 경우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주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야한다. 과
2. 거주지를 이전하는 비용은 자격을 갖춘 수령인을 고용 한 사업자가 지불하지 않으며, 지불하더라도 그 금액은 이전 비용보다 적어야합니다.
(2) 이전 비용 청구 절차는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전 비용의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6 조의 2 (고용 촉진 수당 지급 제한을 완화하는 불법 법)
법 제 54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제 57 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