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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고용 보험법"시행령 발효 일 : 2005 년 7 월 1 일, 제 67 조 ~ 제 75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7:16:21  

67 (준용)

 

고용 촉진 수당에 관하여는 55 조제 1 3 , 56 5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구직 급여" "고용 촉진 수당"으로, "적격 수급자" "고용 촉진 수당 지급 대상"으로, "구직 급여액" 다음과 같다. 58 조제 1 항에서 "고용 촉진 수당 " " 47 " 각각 " 54 " 본다.

 

[전문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18165 ]

 

68 (업무의 위탁) 1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자격을 갖춘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실업 급여에 관한 업무를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위탁 수있다. .

 

(2) 1 항에 따른 수탁을 수행하는 경우, 수탁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자격이있는 수혜자의 실업 인정, 실업 급여 지급 기타 실업 급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여야한다. 장의 규정.

 

CHAPTER V-2 CHILDCARE 관련 임시 퇴직 혜택

 

68 조의 2 (육아 임시 퇴직 급여 신청 기간 연장 사유)

 

55 조의 2 1 항제 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함은 다음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자연 재해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 또는 상해

 

3. 직계 존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후손의 질병 또는 상해

 

4. 병역법 따른 의무 복무

 

5. 범죄 혐의로 구금 또는 집행.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17403 ]

 

68 조의 3 (보육 관련 일시 퇴직 급여 금액) 55 조의 2 2 항에 따른 육아 관련 일시 퇴직 급여 금액은 40 만원으로한다.  <개정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대통령령 18296 , 2004. 2. 25>

 

(2) 1 항에 따른 육아 관련 일시 퇴직 급여 금액은 지급 대상 기간이 1 개월 미만인 월의 경우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17403 ]

 

68 조의 4 (보육 관련 일시 퇴직 급여 기간 취업 신고 )

 

피보험자가 55 조의 4 1 항에 따라 퇴직 신고 또는 재취업 신고를하는 경우에는 이후 최초로 제출 육아 관련 일시 퇴직 급여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야한다. 그녀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다른 직업을 가질 .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17403 ]

 

68 조의 5 (준용)

 

2 55 조의 2 1 항에 따라 지급 육아 관련 일시 퇴직 급여의 지급 정지 또는 반환 명령 등에 관하여는 5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 47 또는 48 " " 55 조의 5 또는 55 조의 6", "구직 급여" "보육 관련 일시 퇴직 급여" 본다.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17403 ]

 

68 조의 6 (보육 관련 일시 퇴직 급여 업무의 위탁)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육 관련 일시 퇴직 급여 업무를 다른 휴가 안정 화장에게 위탁하여 처리 수있다. 대리점.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17403 ]

 

68 조의 7 (출산 휴가 수당 신청 기간 연장 사유)

 

전후 출산 휴가 수당에 관하여는 68 조의 2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 55 조의 2 1 항제 3 단서" " 55 조의 7 2 단서" 본다.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17403 ]

 

68 조의 8 (출산 휴가 수당의 한도 또는 최소 )

 

55 조의 8 2 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 수있는 출산 휴가 수당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상한 : 통상 임금 상당액이 135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5 만원

 

2. 최저 금액 : 보통 임금 상당액이 피보험자의 휴가 개시 1 개월간 지정된 근로 시간에 그에 상응하는 최저 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의 최저 기준 월급액 휴가 시작일에 적용되는 최저 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 (이하이 호에서 "최소 기준 월급"이라 ).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17403 ]

 

68 조의 9 (준용)

 

출산 전후의 출산 휴가 취업 신고 등에 관하여는 68 조의 4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육아 관련 일시 퇴직 급여" "출산 휴가 수당"으로, " 55 조의 4 1 " 55 조의 4 1 항으로 본다. 55 조에 의거 준용 "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17403 ]

 

68 조의 10 (준용)

 

55 조의 7 따른 출산 휴가 수당의 지급 정지 또는 반환 명령 등에 관하여는 5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 47 또는 48 " " 55 조의 9", "구직 급여" "출산 휴가 수당"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17403 ]

 

6 삭제.

 

68-11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69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70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71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71 조의 2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72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73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73-2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74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75 삭제. <1997 5 8 대통령령 15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