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7 조 (준용)
고용 촉진 수당에 관하여는 제 55 조제 1 항 및 제 3 항, 제 56 조 및 제 5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 급여"는 "고용 촉진 수당"으로, "적격 수급자"는 "고용 촉진 수당 지급 대상"으로, "구직 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제 58 조제 1 항에서 "고용 촉진 수당 액"과 "법 제 47 조"는 각각 "법 제 54 조"로 본다.
[전문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제 68 조 (업무의 위탁) 1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자격을 갖춘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실업 급여에 관한 업무를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위탁 할 수있다. .
(2) 제 1 항에 따른 수탁을 수행하는 경우, 수탁 된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자격이있는 수혜자의 실업 인정, 실업 급여 지급 및 기타 실업 급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여야한다. 이 장의 규정.
CHAPTER V-2 CHILDCARE 관련 임시 퇴직 혜택 등
제 68 조의 2 (육아 임시 퇴직 급여 신청 기간 연장 사유)
법 제 55 조의 2 제 1 항제 3 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자연 재해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 또는 상해
3. 직계 존속 및 본인 또는 배우자의 후손의 질병 또는 상해
4.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과
5. 범죄 혐의로 구금 또는 형 집행.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8 조의 3 (보육 관련 일시 퇴직 급여 금액) ① 법 제 55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육아 관련 일시 퇴직 급여 금액은 월 40 만원으로한다. <개정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2) 제 1 항에 따른 육아 관련 일시 퇴직 급여 금액은 지급 대상 기간이 1 개월 미만인 월의 경우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8 조의 4 (보육 관련 일시 퇴직 급여 기간 중 취업 신고 등)
피보험자가 법 제 55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퇴직 신고 또는 재취업 신고를하는 경우에는 그 날 이후 최초로 제출 한 육아 관련 일시 퇴직 급여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야한다. 그녀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다른 직업을 가질 때.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8 조의 5 (준용)
2 법 제 55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지급 한 육아 관련 일시 퇴직 급여의 지급 정지 또는 반환 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 5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 47 조 또는 제 48 조"는 "법 제 55 조의 5 또는 제 55 조의 6", "구직 급여"는 "보육 관련 일시 퇴직 급여"로 본다.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8 조의 6 (보육 관련 일시 퇴직 급여 업무의 위탁)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육 관련 일시 퇴직 급여 업무를 다른 휴가 안정 화장에게 위탁하여 처리 할 수있다. 대리점.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8 조의 7 (출산 휴가 수당 신청 기간 연장 사유)
산 전후 출산 휴가 수당에 관하여는 제 68 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 55 조의 2 제 1 항제 3 호 단서"는 "법 제 55 조의 7 제 2 호 단서"로 본다.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8 조의 8 (출산 휴가 수당의 한도 또는 최소 액)
법 제 55 조의 8 제 2 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 할 수있는 출산 휴가 수당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상한 액 : 통상 임금 상당액이 135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5 만원 과
2. 최저 금액 : 보통 임금 상당액이 피보험자의 휴가 개시 전 1 개월간 지정된 근로 시간에 그에 상응하는 최저 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의 최저 기준 월급액 휴가 시작일에 적용되는 최저 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 (이하이 호에서 "최소 기준 월급"이라 함).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8 조의 9 (준용)
출산 전후의 출산 휴가 중 취업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 68 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 관련 일시 퇴직 급여"는 "출산 휴가 수당"으로, "법 제 55 조의 4 제 1 항"은 법 제 55 조의 4 제 1 항으로 본다. 법 제 55 조에 의거 준용 "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8 조의 10 (준용)
법 제 55 조의 7에 따른 출산 휴가 수당의 지급 정지 또는 반환 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 5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 47 조 또는 제 48 조"는 "법 제 55 조의 9"로, "구직 급여"는 "출산 휴가 수당"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3 호]
제 6 장 삭제.
제 68-11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69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70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71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71 조의 2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72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73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73-2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74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75 조 삭제.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