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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 "고용 보험법"시행령 발효 일 : 2005 년 7 월 1 일, 제 76 조 ~ 제 91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7:17:07  

76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15829 >

 

76-2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77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78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79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79-2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80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80-2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80-3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81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7 고용 보험 기금

 

82 (기금 관리업 ) 1 67 조제 3 항제 4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증액 방법"이란 2 조제 1 항에 따른 유가 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증권 거래법의.

 

(2) 67 조제 4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이라 함은 1 만기 정기 예금 이율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소득 비율을 말한다. (은행법에 의거 설립 금융 기관 전국적으로 사업 영역을 가진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01. 7. 7. 대통령령 17301 ]

 

83 (자금 회계)

 

고용 보험 기금 (이하 "기금"이라한다) 회계는 기업 회계 원칙에 따라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84 (기금의 사용)

 

68 조제 5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6.3.9.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1. 보험업 관리비

 

2. 기금의 관리 / 운용 비용

 

3. 보험료 징수법 33 조에 따른 보험업 대행에 관한 보조금

 

4. 보험료 징수법에 규정 업무 또는 업무에 대한 위탁 수수료의 지급

 

5. 보험료 징수법에 규정 업무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85 (기금 지급의 위탁)

 

노동 부장관은 은행법에 의거 금융 기관 또는 통신에 위탁하여 기금의 지원 보조금 지급, 대출금 지급, 훈련비 수당 지급 또는 실업 급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있습니다. 대리점.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18572 >

 

86 (자금 운용 계획)

 

69 조제 1 항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 계획, 지출 원인 행동 계획 기금 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에 이월 기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87 (기금 운용 실적 통지)

 

노동 부장관은 69 조제 2 항에 따라 매년 1 이상의 금융 특별 신문 또는 서울 특별시에 본부를 일반 일보에 기금 운용 실적을 공시하여야한다. .

 

88 (기금 회계 담당자) 1 노동 부장관은 기금 수입 변동 공무원, 기금 관리 담당 공무원, 기금 지출 담당 공무원 공무원을 선임한다. 기금의 수입 지출에 대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 수령 지출을 각각 담당합니다.

 

(2) 기금 수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기금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계약 체결, 수입 수취, 지급 등의 행위를하여야하며, 기금 수입의 징수 결정 업무를 담당하여야한다. 기금을 운영하고, 기금 지출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기금 입출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기금의 관리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3 노동 부장관은 기금 수입 담당 공무원, 기금 관리 담당 공무원, 기금 지출 담당 공무원 기금 입출금 관리 공무원을 임명하여야한다. 감사 원장과 한국 은행 총재에게 임명을 통보한다.

 

[전문 개정 2004. 10. 29. 대통령령 18572 ]

 

88 조의 2 (수당의 상환)

 

70 조제 3 항에 따른 수당의 상환은 상환 기간이 지난 사업 연도의 수입으로한다.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89 (거래 은행의 지정)

 

자금 지출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관할 한국 은행 (본점, 지점, 대리 또는 국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가까운 한국 은행을 지정하여야한다. 한국 은행이 발행 수표의 지급인이 아닙니다.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18572 >

 

90 (기금 수입의 절차) 1 기금 수입 담당 공무원이 펀드에 대한 수익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지급 책임자에게 은행의 펀드 계좌로 지급 것을 통지하여야한다. 대한민국.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18572 >

 

(2) 한국 은행은 기금에 대한 수입을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지급인에게 전달하고 영수증을 해당 기금 수입 담당 공무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18572 >

 

3 한국 은행은 2 항에 따라 수령 자금의 수입을 국민 자금 처리 절차에 따라 한국 은행 본점에 개설 자금 계좌에 집중화하여야한다.

 

91 (기금 지출의 절차) 1 기금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출 사유를 집행 때에는 지출 사유에 관한 서류를 기금 지출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18572 >

 

(2) 기금 지출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기금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지출에 대하여 기금에서 자금을 지급하고자하는 때에는 지급인으로서 한국 은행에 수표를 발행하여야한다.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18572 >

 

(3) 자금 관리 담당 공무원이 지출 사유를 집행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회계 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하여 지출 수있다.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18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