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6 조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76-2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77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78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79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79-2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80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80-2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80-3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81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7 장 고용 보험 기금
제 82 조 (기금 관리업 등) 1 법 제 67 조제 3 항제 4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증액 방법"이란 제 2 조제 1 항에 따른 유가 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증권 거래법의.
(2) 법 제 67 조제 4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이라 함은 1 년 만기 정기 예금 이율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소득 비율을 말한다. (은행법에 의거 설립 된 금융 기관 중 전국적으로 사업 영역을 가진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01. 7. 7. 대통령령 제 17301 호]
제 83 조 (자금 회계)
고용 보험 기금 (이하 "기금"이라한다)의 회계는 기업 회계 원칙에 따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84 조 (기금의 사용)
법 제 68 조제 5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6.3.9.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1. 보험업 관리비
2. 기금의 관리 / 운용 비용
3. 「보험료 징수법」제 33 조에 따른 보험업 대행에 관한 보조금
4. 법 및 보험료 징수법에 규정 된 업무 또는 업무에 대한 위탁 수수료의 지급 과
5. 법 및 보험료 징수법에 규정 된 업무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제 85 조 (기금 지급의 위탁)
노동 부장관은 은행법에 의거 금융 기관 또는 통신에 위탁하여 기금의 지원 및 보조금 지급, 대출금 지급, 훈련비 및 수당 지급 또는 실업 급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제 18572 호>
제 86 조 (자금 운용 계획)
법 제 69 조제 1 항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 계획, 지출 원인 행동 계획 및 기금 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에 이월 된 기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과
5. 기타 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 87 조 (기금 운용 실적 통지)
노동 부장관은 법 제 69 조제 2 항에 따라 매년 1 개 이상의 금융 특별 신문 또는 서울 특별시에 본부를 둔 일반 일보에 기금 운용 실적을 공시하여야한다. .
제 88 조 (기금 회계 담당자) 1 노동 부장관은 기금 수입 변동 공무원, 기금 관리 담당 공무원, 기금 지출 담당 공무원 및 공무원을 선임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에 소속 된 공무원 중에서 기금 수령 및 지출을 각각 담당합니다.
(2) 기금 수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기금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계약 체결, 수입 수취, 지급 등의 행위를하여야하며, 기금 수입의 징수 및 결정 업무를 담당하여야한다. 기금을 운영하고, 기금 지출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기금 입출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기금의 관리 및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3 노동 부장관은 기금 수입 담당 공무원, 기금 관리 담당 공무원, 기금 지출 담당 공무원 및 기금 입출금 관리 공무원을 임명하여야한다. 감사 원장과 한국 은행 총재에게 임명을 통보한다.
[전문 개정 2004. 10. 29. 대통령령 제 18572 호]
제 88 조의 2 (수당의 상환)
법 제 70 조제 3 항에 따른 수당의 상환은 상환 기간이 지난 사업 연도의 수입으로한다.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89 조 (거래 은행의 지정)
자금 지출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관할 한국 은행 (본점, 지점, 대리 또는 국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가까운 한국 은행을 지정하여야한다. 한국 은행이 발행 한 수표의 지급인이 아닙니다.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제 18572 호>
제 90 조 (기금 수입의 절차) 1 기금 수입 담당 공무원이 펀드에 대한 수익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지급 책임자에게 은행의 펀드 계좌로 지급 할 것을 통지하여야한다. 대한민국.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제 18572 호>
(2) 한국 은행은 기금에 대한 수입을받은 때에는 그 영수증을 지급인에게 전달하고 그 영수증을 해당 기금 수입 담당 공무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제 18572 호>
3 한국 은행은 제 2 항에 따라 수령 한 자금의 수입을 국민 자금 처리 절차에 따라 한국 은행 본점에 개설 된 자금 계좌에 집중화하여야한다.
제 91 조 (기금 지출의 절차) 1 기금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출 사유를 집행 한 때에는 지출 사유에 관한 서류를 기금 지출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제 18572 호>
(2) 기금 지출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기금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지출에 대하여 기금에서 자금을 지급하고자하는 때에는 지급인으로서 한국 은행에 수표를 발행하여야한다.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제 18572 호>
(3) 자금 관리 담당 공무원이 지출 사유를 집행 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회계 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하여 지출 할 수있다.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제 18572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