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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 "고용 보험법"시행령 발효 일 : 2005 년 7 월 1 일, 제 92 조 ~ 제 104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7:17:45  

92 (현금 거래 금지)

 

기금 지출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기금 입출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취급하지 않는다. 예산 회계법 65 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18572 >

 

93 ( 기금 지출 사인 행위 한도의 지정) 1 노동 부장관은 기금 관리 책임자에게 지출 사인 행위에 사용되는 자금의 한도를 지정하여야한다. 86 조제 2 호의 분기 지출 원인 조치 계획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18572 >

 

노동 부장관은 86 조제 2 호의 월별 기금 계획 범위 내에서 기금 지출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출 한도를 정하여야한다.   <개정 10 대통령령 18572 2004. 29.

 

94 (기금 운용 상태보고) 1 기금 수입 담당 공무원은 모금 금액을보고하고, 기금 관리 담당 공무원은 기금 금액을 월별로보고하여야한다. 지출 원인 조치 기금 지출 담당 공무원은 기금 지출 금액에 대한 월별 보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이는 당월 말일로 작성하여 다음달 20 일까지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18572 >

 

2 1 항에 따른 신고 외에 기금 운용 관리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95 (자금 결산 신고)

 

노동 부장관은 회계 연도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 연도 2 말까지 고용의 검토를 거쳐 재정 경제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고용 정책 기본법에 의한 정책 심의회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1. 기금 결산서의 개황 분석에 관한 문서

 

2. 대차 대조표, 손익 정산 재무 제표

 

3. 기금 운영 계획 실제 성과 비교 목록

 

4. 수입 지출 계정 명세서;

 

5. 기타 결산 내용을 명확히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96 (준비금의 입출금)

 

72 조에 따른 적립금의 입출금 예비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97 (준용 예산 회계법)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관하여이 또는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 회계법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8 심사 재심의 요청

 

98 (심사관의 자격)

 

75 조에 따른 고용 보험 심사관 (이하 '심사관'이라한다) 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1. 이전에 노동부 정기 공무원 5 이상으로 재직 적이 있고 고용 보험 재심사 신청 또는 심사 관련 업무를 1 이상 일한 사람

 

2. 노동부 정기 공무원 5 이상 직책을 맡고 고용 보험 업무에 2 이상 근무한 사람

 

3. 밖에 1 또는 2 항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 부장관이 인정하는

 

98 조의 2 (심사관의 임무 기능) 1 75 조제 3 항에 따른 심사관은 지방 노동청에 둔다.

 

(2) 심사관은 지방 노동 행정청 산하 청의 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 업무 사례 연구를 담당한다.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99 (기피 신청의 방법) 1 75 조제 4 항에 따른 심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서면으로하여야한다.

 

2 노동 부장관은 1 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받은 때에는 15 이내에 결정을 내려 신청인에게 알려야한다.

 

100 (신청인의 지위 승계 신고)

 

75 조제 5 항에 따라 심사 신청자의 지위를 승계 한자는 승계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서면으로보고하여야한다.

 

101 (심사 청구 방법) 1 75 조의 3 따른 심사 청구 서류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2. 청구 상대방 처분 사무소의 명칭

 

3. 심사 청구 대상의 처분 내용

 

4. 처분을 알게 날짜;

 

5. 청구 처분 청구 상대방의 심사 청구에 관한 통지의 유무와 내용

 

6. 심사 청구의 취지 이유

 

7. 요청 날짜.

 

(2) 선정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심사 청구를하는 경우에는 1 항의 사항에 추가하여 선정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한다.

 

(3) 1 항의 문서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한다.

 

102 (심사 청구의 변경) (1) 75 조의 4 2 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변경은 다음과 같은 서면 내용의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1. 수정 사항

 

2. 수정 요구 사유

 

3. 개정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2 심사관은 75 조의 4 2 항에 따라 자신의 권한으로 심사 청구를 변경 경우에는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한다.

 

103 (이전 통지)

 

75 조의 5 1 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양도 통지는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 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전근 심사관의 성명 직위

 

2. 이전 사유

 

3. 이전 날짜.

 

104 ( 처분 집행 정지의 통지)

 

75 조의 6 2 항에 따른 집행 정지 통지서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심사 청구 건명

 

2. 집행 정지 대상의 처분 집행 정지의 내용

 

3.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4. 청구 상대방 처분 사무소의 명칭

 

5. 집행 정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