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2 조 (현금 거래 금지)
기금 지출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기금 입출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취급하지 않는다. 예산 회계법 제 65 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제 18572 호>
제 93 조 ( 기금 지출 사인 행위 한도의 지정) 1 노동 부장관은 기금 관리 책임자에게 지출 사인 행위에 사용되는 자금의 한도를 지정하여야한다. 제 86 조제 2 호의 분기 별 지출 원인 조치 계획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제 18572 호>
② 노동 부장관은 제 86 조제 2 호의 월별 기금 계획 범위 내에서 기금 지출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출 한도를 정하여야한다. <개정 10 월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 29.
제 94 조 (기금 운용 상태보고) 1 기금 수입 담당 공무원은 모금 금액을보고하고, 기금 관리 담당 공무원은 기금 금액을 월별로보고하여야한다. 지출 원인 조치 및 기금 지출 담당 공무원은 기금 지출 금액에 대한 월별 보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이는 당월 말일로 작성하여 다음달 20 일까지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4.10.29. 대통령령 제 18572 호>
2 제 1 항에 따른 신고 외에 기금 운용 관리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제 95 조 (자금 결산 신고)
노동 부장관은 각 회계 연도 별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 연도 2 월 말까지 고용의 검토를 거쳐 재정 경제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고용 정책 기본법에 의한 정책 심의회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1. 기금 결산서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문서
2. 대차 대조표, 손익 정산 등 재무 제표
3. 기금 운영 계획 및 실제 성과 비교 목록
4. 수입 및 지출 계정 명세서; 과
5. 기타 결산 내용을 명확히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제 96 조 (준비금의 입출금)
법 제 72 조에 따른 적립금의 입출금 및 예비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 97 조 (준용 예산 및 회계법)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관하여이 법 또는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 회계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제 8 장 심사 및 재심의 요청
제 98 조 (심사관의 자격)
법 제 75 조에 따른 고용 보험 심사관 (이하 '심사관'이라한다)은 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1. 이전에 노동부 정기 공무원 5 급 이상으로 재직 한 적이 있고 고용 보험 재심사 신청 또는 심사 관련 업무를 1 년 이상 일한 사람
2. 노동부 정기 공무원 5 급 이상 직책을 맡고 고용 보험 업무에 2 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과
3. 그 밖에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 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 98 조의 2 (심사관의 임무 및 기능) 1 법 제 75 조제 3 항에 따른 심사관은 지방 노동청에 둔다.
(2) 심사관은 지방 노동 행정청 및 산하 청의 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 업무 및 사례 연구를 담당한다.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99 조 (기피 신청의 방법) 1 법 제 75 조제 4 항에 따른 심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서면으로하여야한다.
2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받은 때에는 15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 신청인에게 알려야한다.
제 100 조 (신청인의 지위 승계 신고)
법 제 75 조제 5 항에 따라 심사 신청자의 지위를 승계 한자는 승계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서면으로보고하여야한다.
제 101 조 (심사 청구 방법) 1 법 제 75 조의 3에 따른 심사 청구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 상대방 인 처분 사무소의 명칭
3. 심사 청구 대상의 처분 내용
4. 처분을 알게 된 날짜;
5. 청구 처분 청구 상대방의 심사 청구에 관한 통지의 유무와 내용
6. 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과
7. 요청 날짜.
(2) 선정 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심사 청구를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사항에 추가하여 선정 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한다.
(3) 제 1 항의 문서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한다.
제 102 조 (심사 청구의 변경) (1) 법 제 75 조의 4 제 2 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변경은 다음과 같은 서면 내용의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1. 수정 사항
2. 수정 요구 사유
3. 개정 기간 과
4. 기타 필요한 사항.
2 심사관은 법 제 75 조의 4 제 2 항에 따라 자신의 권한으로 심사 청구를 변경 한 경우에는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한다.
제 103 조 (이전 통지)
법 제 75 조의 5 제 1 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양도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전근 할 심사관의 성명 및 직위
2. 이전 사유 과
3. 이전 날짜.
제 104 조 (원 처분 집행 정지의 통지)
법 제 75 조의 6 제 2 항에 따른 집행 정지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심사 청구 건명
2. 집행 정지 대상의 처분 및 집행 정지의 내용
3.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4. 청구 상대방 인 처분 사무소의 명칭 과
5. 집행 정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