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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 "고용 보험법"시행령 발효 일 : 2005 년 7 월 1 일, 제 105 조 ~ 제 114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7:18:20  

105 (심판 조사 신청) 1 75 조의 7 1 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재판의 신청은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 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심사 청구 건명

 

2. 신청의 취지 이유

 

3. 출석이 요구되는 관계자의 성명 주소 ( 75 조의 7 1 항제 1 호에 한함)

 

4. 문서의 운영자 또는 보관 인의 성명 주소, 밖에 제출에 필요한 자료 ( 75 조의 7 1 항제 2 호에 한한다)

 

5. 법률 상담 사유 ( 757 조제 1 항제 3 호에 한한다)

 

6. 사업장 기타 입점 장소, 사업자, 종업원 기타 관계인의 질문, 서류 기타 검사 자료 ( 75 조의 7 1 항제 3 호에 한함)

 

2 심사관은 75 조의 7 1 항에 따라 증거를 조사 증거 조사 조서를 작성하여야한다. 경우 75 조의 7 1 항제 1 호에 따라 심사 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받은 때에는 서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한다.

 

(3) 2 항의 증거 조사 조서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관은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1. 사건의 표시

 

2. 검사 날짜, 시간 장소

 

3. 검사 대상 검사 방법

 

4. 검사 결과.

 

106 (결정서)

 

75 조의 9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 평결로하여야하며 심사관이 서명 · 날인하여야한다.

 

1. 사건 번호 사건 이름;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청구인 처분 사무소의 이름

 

4. 본문;

 

5. 청구 이유;

 

6. 이유;

 

7. 결정 날짜.

 

107 (심사 위원의 위촉 선임) 1 76 조제 1 항에 따른 고용 보험 심사 위원 (이하 "심사 위원"이라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제휴 기관인 노동 조합이 추천하고, 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 규모의 사업자 단체가 추천하고, 각각은 노동 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17090 >

 

(2) 심사 위원 근로자 대표 위원, 사업자 대표 위원 직권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추락 노동 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다만, 상임위 원은 3 또는 4 호에 해당하는 노동 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대통령령 15829 , 7.1. , 1998; 대통령령 17090 , 2000.12.30>

 

1. 판사 · 검사 · 변호사 면허를받은

 

2. 고등 교육법 따른 대학에서 현재 재직 중이거나 이전에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사람

 

3. 현재 재직 중이거나 공무원으로 3 이상 재직

 

4. 노사 업무에 15 이상 근무하고 노동 부장관이 유자격자로 인정한

 

5. 사회 보험 고용에 관한 학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노동 부장관이 유자격자로 인정하는

 

(3) 노동 부장관은 노동부에서 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2 또는 3 공무원 직권 직원 1 명을 임명한다.

 

108 (위원 임기) 1 심사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하며 재임명 수있다. 107 조제 3 항에 따른 직권 위원의 임기는 고용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한다.

 

(2) 삭제.  <대통령령 17090 , 2000.12.30>

 

109 (회원의 대우)

 

상임위 이외의 위원과 심사위원회에 출석 직권 위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예산 내에서 여비를 지급받을 수있다. 경우 여비는 공무원의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17090 >

 

110 (위원장 부의장 )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1 명과 부위원장 1 명을 둔다.

 

2 심사 위원장은 상임위 중에서 노동 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선출한다.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17090 >

 

111 (업무) 1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17853 >

 

112 (회의) (1) 심사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의장, 직권 위원, 위원장이 지정한 노사 대표 위원 9 이하로 구성 · 운영한다. 모임.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15829 1998.10.01 대통령령 15902 >

 

(2) 심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시 5 일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의 시간, 장소, 안건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응급 상황에.

 

(3) 심사위원회는 1 항에 따라 조직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112 조의 2 (연구자 측량사의 고용) 1 노동 부장관은 76 조제 8 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관한 특별 조사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 측량사를 수있다.

 

2 연구원 측량사의 자격, 용역 급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17853 >

 

[본조 신설 1999. 2. 1, 대통령령 16095 ]

 

113 (통지)

 

76 조의 3 1 항에 따른 심사 일시 장소의 통지는 서면으로하여야하며 직접 또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야한다.

 

114 (종결 절차의 신청)

 

76 조의 3 3 단서에 따른 종결 절차의 신청은 취지와 사유를 기재 서면으로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