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5 조 (심판 조사 의 신청) 1 법 제 75 조의 7 제 1 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재판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심사 청구 건명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출석이 요구되는 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법 제 75 조의 7 제 1 항제 1 호에 한함)
4. 문서의 운영자 또는 보관 인의 성명 및 주소, 그 밖에 제출에 필요한 자료 (법 제 75 조의 7 제 1 항제 2 호에 한한다)
5. 법률 상담 사유 (법 제 757 조제 1 항제 3 호에 한한다) 과
6. 사업장 및 기타 입점 장소, 사업자, 종업원 및 기타 관계인의 질문, 서류 및 기타 검사 자료 (법 제 75 조의 7 제 1 항제 3 호에 한함)
2 심사관은 법 제 75 조의 7 제 1 항에 따라 증거를 조사 할 때 증거 조사 조서를 작성하여야한다. 이 경우 법 제 75 조의 7 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심사 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받은 때에는 조 서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한다.
(3) 제 2 항의 증거 조사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관은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1. 사건의 표시
2. 검사 날짜, 시간 및 장소
3. 검사 대상 및 검사 방법 과
4. 검사 결과.
제 106 조 (결정서)
법 제 75 조의 9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평결로하여야하며 심사관이 서명 · 날인하여야한다.
1. 사건 번호 및 사건 이름;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청구인 인 처분 사무소의 이름
4. 본문;
5. 청구 이유;
6. 이유; 과
7. 결정 날짜.
제 107 조 (심사 위원의 위촉 및 선임) 1 법 제 76 조제 1 항에 따른 고용 보험 심사 위원 (이하 "심사 위원"이라한다)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제휴 기관인 노동 조합이 추천하고, 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 규모의 사업자 단체가 추천하고, 각각은 노동 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2) 심사 위원 중 근로자 대표 위원, 사업자 대표 위원 및 직권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추락 자 중 노동 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다만, 상임위 원은 제 3 호 또는 제 4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노동 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대통령령 제 15829 호, 7.1. , 1998;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1. 판사 · 검사 · 변호사 면허를받은 자
2. 「고등 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현재 재직 중이거나 이전에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한 사람
3. 현재 재직 중이거나 공무원으로 3 급 이상 재직 한 자
4. 노사 업무에 15 년 이상 근무하고 노동 부장관이 유자격자로 인정한 자 과
5. 사회 보험 및 고용에 관한 학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노동 부장관이 유자격자로 인정하는 자
(3) 노동 부장관은 노동부에서 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2 급 또는 3 급 공무원 중 직권 직원 1 명을 임명한다.
제 108 조 (위원 의 임기) 1 심사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하며 재임명 할 수있다. 제 107 조제 3 항에 따른 직권 위원의 임기는 고용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한다.
(2) 삭제.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제 109 조 (회원의 대우)
상임위 원 이외의 위원과 심사위원회에 출석 한 직권 위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예산 내에서 여비를 지급받을 수있다. 이 경우 여비는 공무원의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제 110 조 (위원장 및 부의장 ) ①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1 명과 부위원장 1 명을 둔다.
2 심사 위원장은 상임위 원 중에서 노동 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선출한다.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제 111 조 (업무) 1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 17853 호>
제 112 조 (회의) (1) 심사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의장, 직권 위원, 각 위원장이 지정한 노사 대표 위원 등 9 명 이하로 구성 · 운영한다. 모임.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2) 심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시 5 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시간, 장소, 안건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응급 상황에.
(3) 심사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라 조직 된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112 조의 2 (연구자 및 측량사의 고용)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76 조제 8 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관한 특별 조사 ᆞ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 및 측량사를 둘 수있다.
2 연구원 및 측량사의 자격, 용역 및 급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 17853 호>
[본조 신설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제 113 조 (통지)
법 제 76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심사 일시 및 장소의 통지는 서면으로하여야하며 직접 또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야한다.
제 114 조 (종결 절차의 신청)
법 제 76 조의 3 제 3 항 단서에 따른 종결 절차의 신청은 취지와 사유를 기재 한 서면으로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