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5 조 ( 재판 조서) 1 법 제 76 조의 3 제 4 항에 따른 재판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사건의 이름과 번호
2. 재판 날짜, 시간 및 장소;
3. 출석 한 회원의 성명
4. 참석 한 관계인 또는 그의 대리인의 이름
5. 재판의 내용 과
6. 기타 필요한 사항.
(2) 제 1 항의 심결 조서는 조서 작성일과 함께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 · 날인한다.
(3) 법 제 76 조의 3 제 6 항에 따른 열람 신청은 서면으로하여야한다.
제 116 조 삭제.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제 117 조 ( 재심사 청구 방법) 1 법 제 74 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서면으로하여야한다.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제 101 조제 1 항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사항
3. 결정을 내린 심사관의 이름
4. 결정이 알려진 날짜;
5. 결정을 한 심사관에 대한 재심사 청구와 관련한 신고의 유무 및 신고 내용
5-2. 재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과
6. 재심사 요청 날짜.
2 선발 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사항에 덧붙여 선정 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한다.
3 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제 1 항의 서류에 서명 · 날인하여야한다.
제 118 조 (판결서)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 위원장과 재심에 참석 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1. 사건의 이름과 번호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원래 처분 사무소의 이름
4. 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를 한 심사관의 성명
5. 판결문;
6. 요청의 목적
7. 이유; 과
8. 판결 날짜.
제 119 조 (뮤 타티스 돌연변이 적용)
심사위원회 및 재심에 관하여는 제 99 조, 제 100 조, 제 102 조, 제 104 조 및 제 10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 99 조에 따른 "심사관"은 제 100 조 및 제 105 조에 따른 "심사 위원", "노동 부장관", "심사 위원장", "심사 신청자"로 본다. 제 100 조, 제 102 조 및 제 105 조에 따른 "심사관"은 "재심사 신청자"로 간주되며 제 102 조, 제 104 조 및 제 105 조에 따른 "심사 신청"은 "심사 위원장"으로 간주됩니다. 각각 "재심사 신청".
[전문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 17853 호]
제 9 장 추가 조항
제 120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121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제 122 조 (진단 비용)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법 제 82 조에 따라 진단을 명하면 진단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