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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 '고용 보험법'시행령 발효 일 : 2005 년 7 월 1 일, 제 115 조 ~ 제 122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7:19:21  

115 ( 재판 조서) 1 76 조의 3 4 항에 따른 재판 조서에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사건의 이름과 번호

 

2. 재판 날짜, 시간 장소;

 

3. 출석 회원의 성명

 

4. 참석 관계인 또는 그의 대리인의 이름

 

5. 재판의 내용

 

6. 기타 필요한 사항.

 

(2) 1 항의 심결 조서는 조서 작성일과 함께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 · 날인한다.

 

(3) 76 조의 3 6 항에 따른 열람 신청은 서면으로하여야한다.

 

116 삭제.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

 

117 ( 재심사 청구 방법) 1 74 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 서면으로하여야한다.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17090 >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2. 101 조제 1 항제 2 호부터 4 호까지의 사항

 

3. 결정을 내린 심사관의 이름

 

4. 결정이 알려진 날짜;

 

5. 결정을 심사관에 대한 재심사 청구와 관련한 신고의 유무 신고 내용

 

5-2. 재심사 청구의 취지 이유

 

6. 재심사 요청 날짜.

 

2 선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 항의 사항에 덧붙여 선정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여야한다.

 

3 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1 항의 서류에 서명 · 날인하여야한다.

 

118 (판결서)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 위원장과 재심에 참석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1. 사건의 이름과 번호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원래 처분 사무소의 이름

 

4. 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를 심사관의 성명

 

5. 판결문;

 

6. 요청의 목적

 

7. 이유;

 

8. 판결 날짜.

 

119 ( 타티스 돌연변이 적용)

 

심사위원회 재심에 관하여는 99 , 100 , 102 , 104 10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99 조에 따른 "심사관" 100 105 조에 따른 "심사 위원", "노동 부장관", "심사 위원장", "심사 신청자" 본다. 100 , 102 105 조에 따른 "심사관" "재심사 신청자" 간주되며 102 , 104 105 조에 따른 "심사 신청" "심사 위원장"으로 간주됩니다. 각각 "재심사 신청".

 

[전문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17853 ]

 

9 추가 조항

 

120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121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122 (진단 비용)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82 조에 따라 진단을 명하면 진단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