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3 조 (권한의 위임 등)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84 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대통령에 의해 개정 법령 번호 16464, 1999 년 7 월 1 일;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1 년 12 월 31 일 대통령령 제 17471 호 2003 년 12 월 18 일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4 년 2 월 25 일 대통령령 제 18296 호 대통령령 제 18555 호, 2004.10.01>
1. 법 제 13 조에 따른 피보험자 신고의 접수
1-2. 법 제 13 조의 2에 따른 실직 확인서의 수령
1-3. 법 제 14 조에 따른 피보험자 자격 확인
1-4. 법 제 16 조에 따른 고용 조정 지원
2. 법 제 17 조에 따른 지역 고용 촉진
3. 법 제 18 조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 등의 취업 촉진
3-2. 법 제 18 조의 2에 따른 건설 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 지원
4. 법 제 20 조의 2 및 제 26 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위법 행위로 인한 지원의 제한
5. 법 제 22 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전문 능력 개발 훈련 지원
6. 법 제 24 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 등의 직업 능력 개발 지원
6-2. 법 제 55 조의 2 및 제 55 조의 5에 따른 육아 일시 퇴직 급여의 지급 및 지급 제한
6-3. 법 제 55 조의 7 및 제 55 조의 9에 따른 출산 전후의 출산 휴가 급여 지급 및 지급 제한
7.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8. 법 제 80 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위임 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 81 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문서 조사 (위임 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법 제 86 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0-2. 제 7 조에 규정 된 원도급자가 제출 한 자료의 수령
10-3. 제 15 조의 2에 따른 중소기업의 근로 시간 단축을위한 보조금 지급
10-4. 제 15 조의 3에 규정 된 스윙 시프트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10-5. 제 15 조의 4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 환경 개선 지원 (제 4 항에 따라 위탁받은 것은 제외한다)
10-6. 제 15 조의 5에 따른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 고용 보조 지원
10-7. 제 15 조의 6에 따른 중소기업의 신사업 형 개발 · 운영에 대한 지원
10-8. 제 23 조의 3에 따른 건설 근로자 고용 안정 보조금 지급
11. 제 24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직장 보육 시설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과
12. 삭제.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