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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고용 보험법"시행령 발효 일 : 2005 년 7 월 1 일 제 123 조 (2/2)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7:21:08  


2 84 조에 따라 노동 부장관은 산재 보상 보험법에 따라 설립 근로 복지 공단 (이하 '근로자'라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 복지 공단 ') :   <개정 1996 3 9 대통령령 14935 ; 1997 5 8 대통령령 15367 1999 2 1 대통령령 16095 1999 7 1 대통령령 16464 대통령령 16705 , 2000.02.09,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1. 1-2.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1-3. 48 ( 49 조제 5 55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환급 수령과 2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 37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 6.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7. 80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관련 서류의 제출 회의 참석 요구 (위임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81 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문서 조사 (위임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2. 81 조의 2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따른 자료 제출 요구

 

9. ~ 15. 삭제;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16. 24 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른 직장 보육 시설의 설치를위한 지원 대출과 밖에 대출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업무

 

17. 삭제.  <대통령령 18572 10 (29), 2004 > (3) 노동 부장관은 84 항에 따라 한국 인력 기관에 다음 호의 사항에 관한 자신의 권한을 위임한다   <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호로 개정 대통령령 18555 , 2004.10.01>

 

1. 32 조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등의 설치비 대출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충당하기위한 대출 연장 업무

 

2.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등의 설치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33 조에 따른 보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노동 부장관은 15 조의 4 따른 중소기업의 고용 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한국 산업 재단에 의거 설립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에 위임하여야한다. 84 조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 보건 공단법, 노동 복지 공단, 전문 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  <개정 2004.10.01. 대통령령 18555 >

 

(5) 노동 복지 공단 사장과 한국 인력 공단 장은 기금 수입 담당 이사, 기금 지출 사인 행동 담당자, 기금 지출 담당자 직원을 각각 선임한다. 2 3 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 복지 공단과 한국 인력 공단에서 근무하는 상임 이사 직원의 자금 입출금을 담당 국무 장관에게보고 약속에 대한 노동. 경우 기금 수입 담당자는 기금 수입 담당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기금 지출 사유 행위를 담당하는 이사는 기금 관리 담당자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4.10.01. 대통령령 18555 >

 

6 노동 부장관은 기금 수입 담당 이사, 기금 지출 담당 이사, 종업원의 선임에 대하여 감사 원장 한국 은행 총재에게 통보하여야한다. 5 항에 따라 자금 지출을 담당하는 자금 입출금을 담당하는 직원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15367 2000 2 9 대통령령 16705 대통령령 18555 , 2004.10.01>

 

(7) 2 항과 같이 근로 복지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회계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