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 제 84 조에 따라 노동 부장관은 산재 보상 보험법에 따라 설립 된 근로 복지 공단 (이하 '근로자'라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 복지 공단 ') : <개정 1996 년 3 월 9 일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9 년 2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0.02.09,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1. 및 1-2.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1-3. 법 제 48 조 (법 제 49 조제 5 항 및 제 55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환급 수령과 제 2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이 영 (제 37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 6.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7. 법 제 80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관련 서류의 제출 및 회의 참석 요구 (위임 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 81 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문서 조사 (위임 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2. 법 제 81 조의 2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9. ~ 15.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16. 제 24 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른 직장 보육 시설의 설치를위한 지원 및 대출과 그 밖에 대출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업무 과
17. 삭제. <대통령령 제 18572 년 10 월 (29), 2004 년> (3) 노동 부장관은 법 제 84 항에 따라 한국 인력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신의 권한을 위임한다 <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로 개정 대통령령 제 18555 호, 2004.10.01>
1. 제 32 조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등의 설치비 및 대출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충당하기위한 대출 연장 업무 과
2.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등의 설치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및 제 33 조에 따른 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노동 부장관은 제 15 조의 4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용 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한국 산업 재단에 의거 설립 된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에 위임하여야한다. 법 제 84 조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 보건 공단법, 노동 복지 공단, 전문 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 <개정 2004.10.01. 대통령령 제 18555 호>
(5) 노동 복지 공단 사장과 한국 인력 공단 장은 기금 수입 담당 이사, 기금 지출 사인 행동 담당자, 기금 지출 담당자 및 직원을 각각 선임한다.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 복지 공단과 한국 인력 공단에서 근무하는 상임 이사 및 직원의 자금 입출금을 담당 한 후 국무 장관에게보고 약속에 대한 노동. 이 경우 기금 수입 담당자는 기금 수입 담당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기금 지출 사유 행위를 담당하는 이사는 기금 관리 담당자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4.10.01. 대통령령 제 18555 호>
6 노동 부장관은 기금 수입 담당 이사, 기금 지출 담당 이사, 종업원의 선임에 대하여 감사 원장 및 한국 은행 총재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 5 항에 따라 자금 지출을 담당하는 자 및 자금 입출금을 담당하는 직원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8555 호, 2004.10.01>
(7) 제 2 항과 같이 근로 복지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회계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