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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 "고용 보험법"시행령 시행일 : 2005 년 7 월 1 일 부칙 제 124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7:21:48  

10 벌칙

 

124 (과태료 부과) 1 노동 부장관은 86 조제 4 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때에는 범한 행위의 종류, 과태료를 표시하여야한다. 과실 지급 만료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범행 범을 조사 · 확인한 후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2 노동 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 수있는 기간을 10 이상으로 정하여야한다. 전자 문서).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방어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어가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정 2004. 3. 17. 대통령령 18312 >

 

(3)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2 같다. 다만, 노동 부장관은 1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증감 수있다. / 2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 행위의 빈도, 위반 행위의 동기 위반 행위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과실이 가중 경우에는 86 조제 1 항부터 3 항까지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01. 대통령령 18555 >

 

(4) 과태료 징수 절차는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대통령령 17090 >

 

 

 부칙  부칙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4628 , 1995.4.15>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4935 , 1996.3.9>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5092 , 1996. 6. 29>

 

법령은 1996 7 1 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부칙 <1997.5.8. 대통령령 15367 >

 

(1) (시행일) 영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 , 9 조의 2 내지 9-4 , 10 조제 2 , 23 조의 2, 35 조의 2 개정 규정은 68-2 1998 1 1 발효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15569 , 1997.12.31>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5581 , 1997.12.31>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5587 , 1997.12.31>

 

법령은 1998 1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998.2.12. 대통령령 15624 >

 

1 (시행일)

 

 부칙  부칙 <1998.2.24. 대통령령 15683 >

 

영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998.7.1 대통령령 15829 >

 

(1) (시행일) 영은 1998 7 1 일부터 시행한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 32, 33, 34, 34-2, 35, 35-2, 36, 37, 69, 76, 123 (1) 5, 22-2, 24, 26, 27 1999 1 1 강제.

 

 부칙  부칙 <1998.10.01. 대통령령 15902 >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6093 , 1999.1.29>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6095 1999.2. 1>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6464 , 1999. 7. 1>

 

1 (시행일) 영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23 조의 개정 규정은 69 조제 1 항제 2 ( d) 2000 1 1 일에 발효됩니다.

 

 부칙  부칙 <2000. 2. 9. 대통령령 16705 >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7090 , 2000.12.30>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7301 , 2001. 7. 7.>

 

(1) (시행일) 영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17403 , 2001.10.31>

 

법령은 2001 11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17471 , 2001.12.31>

 

(1) (시행일) 영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17853 , 2002.12.30>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8146 , 2003.11.29>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8165 , 2003.12.18>

 

1 (시행일) 영은 2004 1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57 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18296 , 2004. 2. 25>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8312 , 2004.03.17>

 

영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18555 , 2004.10.01>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법령은 2005 1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18911 , 2005. 6. 30>

 

1 (시행일)

 

법령은 2005 7 1 일부터 시행합니다.

 

2 내지 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