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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 '고용 향상법'시행령은 2019 년 7 월 9 일부터 ETC 건설 근로자에 ​​의해 제 1 조부터 제 5 조의 3까지 시행됩니다.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08:54:00  

영문법령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법령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공식적 효력도 없습니다.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 노동자의

[시행 일자 2019.07.09.] [대통령령 29972 , 2019.07.09., 다른 법률에 의한 개정]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044-202-7405

 

1 (목적) 영은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2 (건설업의 정의)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2 조제 1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하 ""이라한다) 상장 건설업을 말한다.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한국 표준 산업 분류

 

3 (기본 계획 중요 사항의 변경) 3 조제 3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 계획의 중요 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 기술 인력의 직업 훈련에 관한 사항

 

2. 건설 근로자 고용 촉진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조의 2 (고용 관리 책임자의 지정 신고) 1 사업주는 5 조제 1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근로 기준법 2 조제 1 항제 2 호에 규정 사업주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사업장 고용 관리를 책임진다.  <개정 2012.10.29. 대통령령 24155 >

 

(2) 5 조제 1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이라 함은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장을 말한다. 20 원도 안되는 금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2014.12.09. 대통령령 25840 >

 

3 고용 관리 책임자는 5 조제 1 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밖의 직무를 수행 수있다.

 

4 사업자는 고용 보험법 15 조에 따른 피보험자 취득 신고를 때에는 고용 관리 책임자의 성명, 직위 직무 내용도 함께 신고하여야한다.

 

[본조 신설 2011.10.26 대통령령 23253 ]

 

3 조의 3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지원 ) 고용 노동 부장관은 7 조제 2 항에 따라 7 조제 1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다음 기업 또는 조직에 대한 조치 :

 

1. 9 조에 따른 건설 노동자 공제 조합 (이하 "공제 조합"이라한다)

 

2. 한국 인력 개발원 따른 한국 인적 자원 개발원 (이하 "한국 인적 자원 개발원"이라한다)

 

3.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 보장법또는 밖의 법령에 따른 고용 지원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업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근로자 단체

 

4. 기타 고용 노동 부장관이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을 위하여 결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단체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1 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위탁 업무 내용을 사이트 또는 고용 노동부 관보에 게재하여야한다.

 

[전문 개정 2019 7 9 대통령령 29972 ]

 

4 (고용 편의 시설 등의 건설 의무의 규모)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건설하거나 시설을 사용하기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건설 공사 건설 공사 경우, 추정 공사비 (현장을 2 이상으로 분할 경우, 추정 공사비 현장의 추정 공사비를 참조) 1 억원 이상인 경우

 

5 (상호 원조 사업의 실행) (1) "상호 원조 협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 사업 관련 기업 소유주의 조직" 8 조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의 의미 :   <대통령에 의해 개정 법령 No. 22269, 2010 7 12 ; 2016.8.11. 대통령령 27444 >

 

1. 건설 산업 기본법 50 조에 따라 설립 건설자 협회

 

2. 건설 산업 기본법 54 조에 따라 설립 공제 조합

 

3. 주택법 85 조에 따라 설립 주택 관리자 단체

 

4. 기타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되고 관할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이 지정한 건설업 관련 공제 조합 사업자 단체

 

(2) 8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 1 호의 공제 조합 또는 사업자 단체를 말하며 3 분의 1 이상이 대상자 관련 공제 협회 또는 사업자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회원입니다.

 

5 조의 2 (정관에 기재 사항) 9 조제 4 항에 따른 공제 조합 정관에 포함시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표

 

2. 이름;

 

3. 본점 지점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제회 (이하 "이사회"라한다)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구성 구성에 관한 사항

 

7. 내부 감사 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범위와 내용, 수행에 관한 사항

 

9. 자산 금융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11. 잔여 재산의 해산 처분에 관한 사항

 

12. 고시 방법에 관한 사항

 

13. 기타 공제회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11.10.26 대통령령 23253 ]

 

5 조의 3 (자료 열람 요구) 다원 조회는 9 조의 3 2 항에 따른 경력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다음 기관에 요청할 수있다.

 

1. 고용 정책 기본법 18 조에 따른 한국 고용 정보원 : 고용 보험 가입자의 근무 경력 직업 훈련에 관한 기록의 확인

 

2. 한국 인력 개발원 : 건설 근로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여부 확인

 

3. 건설 노동자의 작업 경험을 검증하기 위해 검증이 필요한 데이터가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기관.

 

[본조 신설 2011.10.26 대통령령 23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