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영문법령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법령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공식적 효력도 없습니다.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 노동자의
[시행 일자 2019.07.09.] [대통령령 제 29972 호, 2019.07.09., 다른 법률에 의한 개정]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044-202-7405
제 1 조 (목적) 이 영은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2 조 (건설업의 정의)「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1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하 "법"이라한다)은 상장 된 건설업을 말한다.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한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제 3 조 (기본 계획 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 3 조제 3 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 계획의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 기술 인력의 직업 훈련에 관한 사항
2. 건설 근로자 고용 촉진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제 3 조의 2 (고용 관리 책임자의 지정 및 신고) 1 사업주는 법 제 5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근로 기준법」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규정 된 사업주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사업장 별 고용 관리를 책임진다. <개정 2012.10.29. 대통령령 제 24155 호>
(2) 법 제 5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이라 함은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장을 말한다. 20 억 원도 안되는 금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2014.12.09. 대통령령 제 25840 호>
3 고용 관리 책임자는 법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밖의 직무를 수행 할 수있다.
4 사업자는 「고용 보험법」제 15 조에 따른 피보험자 취득 신고를 할 때에는 고용 관리 책임자의 성명, 직위 및 직무 내용도 함께 신고하여야한다.
[본조 신설 2011.10.26 대통령령 제 23253 호]
제 3 조의 3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 지원 ) 고용 노동 부장관은 법 제 7 조제 2 항에 따라 제 7 조제 1 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다음 기업 또는 조직에 대한 조치 :
1. 법 제 9 조에 따른 건설 노동자 공제 조합 (이하 "공제 조합"이라한다)
2. 「한국 인력 개발원 법」에 따른 한국 인적 자원 개발원 (이하 "한국 인적 자원 개발원"이라한다)
3.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 보장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고용 지원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업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근로자 단체
4. 기타 고용 노동 부장관이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을 위하여 결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단체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 업무 내용을 웹 사이트 또는 고용 노동부 관보에 게재하여야한다.
[전문 개정 2019 년 7 월 9 일 대통령령 제 29972 호]
제 4 조 (고용 편의 시설 등의 건설 의무의 규모)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건설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하기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건설 공사 건설 공사 일 경우, 추정 공사비 (현장을 2 개 이상으로 분할 한 경우, 총 추정 공사비 중 각 현장의 추정 공사비를 참조)가 1 억원 이상인 경우
제 5 조 (상호 원조 사업의 실행) (1) "상호 원조 협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 사업 관련 기업 소유주의 조직"법 제 8 조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의 의미 : <대통령에 의해 개정 법령 No. 22269, 2010 년 7 월 12 일; 2016.8.11. 대통령령 제 27444 호>
1. 「건설 산업 기본법」제 50 조에 따라 설립 된 건설자 협회
2. 「건설 산업 기본법」제 54 조에 따라 설립 된 공제 조합
3. 「주택법」제 85 조에 따라 설립 된 주택 관리자 단체
4. 기타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되고 관할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이 지정한 건설업 관련 공제 조합 및 사업자 단체
(2) 법 제 8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란 제 1 항 각 호의 공제 조합 또는 사업자 단체를 말하며 3 분의 1 이상이 대상자 관련 공제 협회 또는 사업자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그 회원입니다.
제 5 조의 2 (정관에 기재 할 사항) 법 제 9 조제 4 항에 따른 공제 조합 정관에 포함시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표
2. 이름;
3. 본점 및 지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제회 (이하 "이사회"라한다)의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구성 및 구성에 관한 사항
7. 내부 감사 및 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범위와 내용, 그 수행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금융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11. 잔여 재산의 해산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고시 방법에 관한 사항
13. 기타 공제회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11.10.26 대통령령 제 23253 호]
제 5 조의 3 (자료 열람 요구) 다원 조회는 법 제 9 조의 3 제 2 항에 따른 경력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다음 기관에 요청할 수있다.
1. 「고용 정책 기본법」제 18 조에 따른 한국 고용 정보원 : 고용 보험 가입자의 근무 경력 및 직업 훈련에 관한 기록의 확인
2. 한국 인력 개발원 : 건설 근로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여부 확인
3. 건설 노동자의 작업 경험을 검증하기 위해 검증이 필요한 데이터가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기관.
[본조 신설 2011.10.26 대통령령 제 23253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