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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 '고용 개선법'시행령 ETC 건설 근로자의 시행일은 2019 년 7 월 9 일, 제 5-4 조 ~ 9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08:56:40  

5 조의 4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대통령령 24447 >

 

1. 공제회 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한다)

 

2. 고위 공무원에 속한 공무원 고용 노동 부장관과 국토 교통 부장관이 각각 지정하는 직위 1

 

3. 공제 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 조합 사업자 단체의 장인 5 이하

 

4. 3 호에 따른 공제 조합의 장과 사업자 조합의 협의를 거쳐 추천 전문가 2 이하

 

5. 고용 노동 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3 이하, 국토 교통 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3 이하

 

6. 전국적인 조직 연합 노동 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 2 명을 초과하지 않을

 

7. 건설업 또는 노동 관련 업무에 15 이상 종사하고 전문성을 인정 받아 이사회의 위촉을받은

 

2 1 항제 4 호부터 7 호까지에 해당하는 이사의 선임은 9 조의 4 1 항제 3 호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한다.

 

1 항제 7 호에 해당하는 위원장 이사는 상근 근무한다.

 

(4) 1 항제 4 호부터 6 호까지의 전문가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1. 건설업, 사회 보험, 노동, 금융 관련 학을 전공하고 1 호의 대학에서 부교수, 연구 위원으로 재직했거나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가진 고등 교육법 2 조제 6 호까지 또는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의 설립 · 운영 · 육성에 관한 법률 2 조에 규정 정부 출자 연구 기관

 

2. 변호사 또는 공인 회계사로 3 이상 자격을 갖춘

 

3. 민간 연구 기관에서 건설업 또는 건설 노무 관련 분야의 연구를 3 이상 수행

 

4. 비영리 법인에서 3 이상 건설업 또는 건설 노무에 관한 업무를 수행

 

[본조 신설 2011.10.26 대통령령 23253 ]

 

5 조의 5 (이사회의 운영) 1 이사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장 (이하 "위원장"이라한다) 소집한다. 현직 이사의 최소 3 분의 1 요청하는 경우.

 

(2) 이사회의 결의는 재임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한다.

 

3 이사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제 조합의 임직원 등에 출석 ·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있다.

 

(4)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수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이사가 대리한다.

 

(5) 1 항부터 4 항까지에 규정 사항 외에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1.10.26 대통령령 23253 ]

 

6 (퇴직 공제 가입 대상자 ) 10 조제 1 전단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함은 전기공 사업법에 따른 전기 공사를 말한다. 정보 통신 공사업 따른 통신 공사, 소방 시설 설치 사업법 따른 소방 시설 설치 공사 또는 문화 재정비 사업법 따른 문화재 보수 공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사업 :   <개정 2011.10.26 대통령령 23253 >

 

1.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발주 사업, 추정 비용 (국가가 당사국 계약에 관한 법률 21 조에 따른 장기 계속 계약의 경우, 추정 비용을 말한다. 관련 저작물) 3 억원 이상

 

2.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출자 또는 출자 법인 (해당 법인이 납입 자본금의 50 % 이상을 재투자 법인 포함) 발주 사업으로서 추정 비용이 최소한 3 억원

 

3. 기반 시설 민관 협력에 관한 법률 2 조제 5 호에 따른 민관 협력 사업으로서 추정 비용이 3 억원 이상인 경우

 

4. 예상 비용이 100 억원 이상인 프로젝트.

 

7 (공제 조합의 승인 기준 ) 공제 조합이 10 조제 1 후단에 따라 하도급자를 사업주로 간주하는 원도급자의 신청을 승인하는 신청 승인 기준 )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26. 대통령령 23253 >

 

1. 하도급자는 다음 사람이어야합니다.

 

. 건설 산업 기본법 따른 시공자

 

. 전기공 사업법에 따른 시공자

 

. 정보 통신 공사업 따른 정보 통신 사업자

 

소방 설비 설치 사업법 따른 소방 설비 사업자

 

. 문화 재정비 등에 관한 법률 따른 문화재 보수 사업자

 

2. 하도급 공사비가 10 억원 이상일

 

3. 원도급자와 하도급 자간 공제 할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하도급 계약에 명시한다.

 

4. 퇴직 공제에 가입하는 드는 비용은 하도급 금액 산정 시방서에 정한다.

 

8 (퇴직 공제 가입 ) (1) 10 조제 1 전단에서 "공사 착공 "이라 함은 해당 공사의 실제 착공 일을 말한다.

 

(2) 10 조제 5 항에서 "공사 준공 "이라 함은 해당 공사의 실제 준공 일을 말한다.

 

9 (할부 납부 증명서 제출 ) (1) 10 조제 1 항에 따라 공사를 발주 또는 사업 계획 승인을받은 주택법 15 조제 1 (이하 "발주자 "이라한다) 따라 공제 할부 납부 증명서 제출을 공사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있다. 후원회.  <개정 2016.8.11. 대통령령 27444 >

 

2 주문 등을 한자는 1 항에 따라받은 공제 분납 증명서를 확인하여야한다. 공제 할부 납부 증명서에 기재된 금액 (계약 금액 산정 시방서에 규정 금액이 발주자가 산정 공제 할부 금액과 다른 경우) 발주자가 산정 공제 할부 금액) 퇴직 공제에 가입 사업주 (이하공제 가입 사업자라한다) 실제로 지급 공제 할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 금액은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