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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취업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2000 년 2 월 9 일 제 32 조 ~ 제 94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08:57:12  

제 32 조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등에 대한 비용의 대출)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5 조제 1 항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 할 수있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행하거나 실행하고자하는 사람에게 장비.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3) 제 1 항에 따른 이자율, 대출 조건 등 대출 조건은 노동 부장관과 재정 경제 부장관이 합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우대 지원 기업의 사업자와 사업자 조합에 따라 대출 금리를 다르게 결정할 수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4 제 1 항에 따른 비용의 대출 한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33 조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1) 사업자, 사업자 조합 또는 그 연합회 및 한국 인력 공단법에 따른 한국 인력 공단이 제 1 조에 따라 독립적 또는 공동으로 직업 능력 개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 25 조에 따라 노동 부장관은 설치비의 일부와 장비 구입비를 지원할 수있다. 이 경우 우대 지원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속하는 사업자를 우대 할 수있다.  <개정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 제 1 항에 따른 비용 지원 한도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34 조 (직업 능력 개발 촉진)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6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고자하는자를 지원할 수있다. 집행에 필요한 비용 :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1.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관한 연구 · 연구


2. 직업 능력 개발을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3. 직업 능력 개발을위한 교과서의 개발, 출판 및 배포


3-2. 근로자,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자가 수행하는 자격 심사 활동


3-3. 「국가 기술 자격법」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 심사 기관의 자격 취득 편의를위한 활동 과


4. 기타 직업 능력 개발을 촉진하는 활동.


(2) 제 1 항제 3-2 호의 자격 시험 활동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1. 사업자 또는 관련 업무의 근로자를 위해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자격 심사 활동이어야합니다.


2. 자격 심사 항목은 해당 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이있을 것


3. 승진, 임금 상승, 보수 등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를 우대하는 규정을 제정 · 시행 할 것


4. 자격 취득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자격 시험 관련 자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5. 자격 시험은 영리를 목적으로하지 않는다. 과


6.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3 제 1 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34 조의 2 (직업 능력 개발 훈련 활동 위탁 시행)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6 조제 2 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자하는 경우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 활동 (이하“위탁 훈련 활동”)


(2) 제 1 항에 따른 수탁 훈련 활동에 대한 훈련을받을 업종을 정하여 개별 사업자가 수행하기 어렵거나 인력이 부족한 업종을 우선한다. 국가 경제 발전의 기반이되는 것입니다.


3 제 1 항에 따른 위탁 훈련은 「근로자 직업 훈련 촉진법」제 2 조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35 조 삭제.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35 조의 2 (건설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지원) (1) 법 제 26 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노동 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건설업은 특정 작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건설 노동자의 직업 능력 개발 또는 향상을 위해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에 따라 동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 조합이 훈련 기간 동안 건설 근로자에게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 제 1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지원에 관하여는 제 27 조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36 조 (대리 업무의 수행)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7 조에 따라 한국 인력 공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 인력 진흥원에 투자하는 정부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 직업 훈련 연구원을 둘 수있다. 연구 기관 등은 제 34 조제 1 항의 각 활동을 대리하여 행사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 년 12 월 31 일 대통령령 제 1558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제 37 조 (부정 행위로 인한 지원금 지급 등의 제한)


제 27 조에 따라 지급 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의 지급 정지 또는 지급 환급 명령에 관하여는 제 2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지원 또는 보조금”은“지원 또는 보조금”으로 본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용”.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Ⅴ 장 실업 급여


제 38 조 (실업 급여의 결정 및 고시)


고용 안정 실장은 실업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이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한다. 제 43 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 보험 수급자 자격증에 관한 사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39 조 (급여 원장 작성) 1 고용 안정 사무소 장은 실업 급여를 지급 할 때 실업 급여를받는 유자격 수급자별로 급여 대장 원본을 작성하여야한다.


(2) 고용 안정 사무소 장은 보험 관계인의 청구가있는 경우에는 급여 원장을 열람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게하여야한다.


제 40 조 (기준 기간 연장 사유)


법 제 31 조제 2 항에 따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한다. 다만, 각 호 단서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을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 2 조제 4 호 :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1. 영업의 중단


2. 임신, 분만, 육아로 인한 일시 퇴직 과


3. 노동 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한 휴직 또는 기타 유사한 상황.


제 41 조 (일일 근무 기간 제외)


법 제 30 조에 따른 일용 근로자로 일한 기간은 법 제 3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단위 기간 산정시 보험 기간과 규정에 따른 정기 납부 일수에서 제외한다. 법 제 41 조제 1 항의


제 42 조 (구직 신청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 1 법 제 33 조에 따라 실업 신고를하려는자는 고용 제 9 조에 따른 구직 신청을하여야한다. 보안법에 따라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 안정 소장 (이하“거주를 관할하는 고용 안정 소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제 51 조에 따른 지급 기간 연장 통지가 배송되면이를 첨부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 따라 실업 신고를하려는자는 제 10 조제 6 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퇴직 확인서를받은 경우에는이를 고용 안정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별거 한 사람을 고용 한 사업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별거 확인 서류를 전달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 34 조제 3 항에 따라 제 1 항에 따라 실업 신고를받은 고용 안정 실의 장은 신고자가 취업 안정 실에 가야하는 날을 지정하고 실업 인정 (이하“실업인 정일”이라한다)을 받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43 조 ( 수급 자격 인정) 1 고용 안정 사무소 장이 제 42 조에 따른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받은 경우에는 고용 보험 수급 자격 증명서 (이하 법 제 332 조제 1 항에 따른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이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음 실업이 인정 된 날에 신청자에게 '수급 자격 증명서'로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 한자가 법 제 33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이없는 경우에는 고용 안정 책임자 사무국은 그 사실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해야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3) 제 1 항의 수급 자격증을 사용할 수 없게되거나 분실 된 경우에는 수취인이 지역 고용 안정 사무 소장에게 재발송을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4) 수혜자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거나 정정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현지 고용 안정 사무 소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고용 안정 실장은 수혜 자격증의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5 제 1 항에 따라 수급 자격을 전달받은자는 수급 자격을 인정한 고용 안정 사무소의 장에게 수급 자격 인정의 근거가되는 내역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있다.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44 조 (실업 인정) (1) 수혜자가 법 제 34 조제 3 항에 따라 실업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인정 일에 해당 지역의 담당 고용 안정 실에 출석하여야한다. 실업 인정 신청서, 지난 14 일간의 구직 활동 내용을 기재하여 수혜 자격증과 함께 제출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 고용 안정 실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실업을 인정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44 조의 2 (실업 인정의 특별한 원인)


법 제 34 조제 3 항제 2 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


2. 구직 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 한 자의 수를 나눈 비율 (이하“수급 자격 인정 신청 률”이라한다)이 2 개월 연속 100 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과


3. 법 제 42 조의 3에 따른 특별 연장 급여 지급 결정이있는 경우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45 조 (실업 인정의 특례)


법 제 34 조제 3 항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1. 취업 또는 구인자 면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 정일에 취업 안정 실에 출석 할 수없는 자, 해당 지역 고용 안정 실에서 실업인 정일 변경을 신청 한 자 실업 인정 일 하루 전까지;


2. 취업 또는 구인자 면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 정일 또는 실업인 정일 전날까지 출석 할 수없는 자, 해당 책임자의 실직 인정 일 변경 신청자 사유가 종료 된 후 지체없이 현지 고용 안정 사무소 (다음 실업인 정일 전날 출석 한 경우에 한함)


3. 법 제 39 조에 따른 지급 기간 만료, 공무원 휴무 등으로 인하여 고용 안정 실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공무원의 휴일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4. 법 제 74 조제 1 항에 따른 심사 · 재심사 · 소송 또는 고용 안정 실장의 권한에 의하여 실업 급여 처분을받은 자 과


5. 해당 실업인 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일을 시작하도록 확정 된 자.


제 46 조 (증명서에 의한 실업 인정) (1) 수혜자가 법 제 34 조제 4 항제 1 호, 제 2 호 또는 제 4 호에 따라 실업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책임있는 지역 고용 안정에 출석 할 수있다. 수혜 자격 증명서가 첨부 된 실업 인정 신청서와 미제출 사유가 기재된 증명서를 제시해주십시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 제 1 항에 따른 증명서에 기재 할 필요한 사항, 발급자에 관한 사항 등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3 법 제 34 조제 4 항제 3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있는 수혜자가 실업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실업 인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수혜 자격 증명서 등 직업 훈련 기관이나 기타 기관에서 발급 한 증명서를 현지 고용 안정 실장에게 제출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47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6.3.9>


제 47 조의 2 (급여에 대한 기본 일급의 계산)


법 제 35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수혜 자격과 관련된 최종 사업의 평균 임금 산정 기간이 2 개월 미만인 경우 급여 기본 일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해당 사업체에서받은 평균 임금과 해당 사업 직전에 수혜자가 고용 된 사업체에서받은 평균 임금을 더하고 총액에 절반을 곱합니다.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48 조 (급여에 대한 기본 일급의 한도) (1) 법 제 35 조제 5 항에 따라 구직 급여의 산정 기준이되는 기본 일급의 경우 , 6 만원 초과시 기본 일급은 6 만원으로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902 호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2.


2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의 금액을 적용한 후 3 년이 경과 한 때에는 과거 및 현재의 경제 상황과 미래의 경제 전망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개정하여야한다.


제 49 조 (근로의 제안 및 소득 신고) 1 수혜자는 법 제 37 조제 1 항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되는 근로 또는 근로 소득을 제공 한 경우에는 근로 제공 사실을 기록하여야한다. 또는 노동 제안 또는 소득 수령 후 첫 번째 실업 인정 일에 제시 될 실업 인정 신청서상의 소득 금액.  <개정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 삭제.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제 49 조의 2 삭제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제 50 조 (납부 기간 연장 사유)


법 제 39 조제 2 항에서 정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대통령령 제 16464 호 1999. 7. 1>


1. 수령자의 상해 또는 질병 (법 제 49 조에 따라 상해 및 질병 급여를 지급하는 상해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


2. 배우자의 상해 또는 질병;


3. 수혜자 또는 수혜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후손의 상해 또는 질병;


4. 병역법에 따른 군 복무 의무


5. 범죄 혐의로 구금 또는 형 집행 (법 제 45 조제 1 항에 따라 수혜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제외한다) 과


6.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51 조 (지급 기간 연장 신고) (1) 법 제 39 조제 2 항에 따라 30 일 동안 계속해서 구직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자하는자는 고용에 제출하여야한다.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안 사무소에서 지급 기간 내 수령 자격 증명서를 첨부 한 지급 기간 연장 신고 (수급 자격증이있는 경우에 한함). 다만,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 , 병역 법상 의무 병역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30 일 이내에 제시하여야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1999 년 2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095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 고용 안정 실장은 제 1 항의 신고가 지급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지급 기간 연장 통지를 전달하고이를 기록하여야한다. 수혜 자격 증명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반납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3) 제 2 항에 따른 지급 기간 연장 통지를받은 자, 지급 기간 연장 사유가 종료 된 경우 또는 명시된 내용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노동 부장관은이 사실을 지체없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 안정 실장에게 신고하고 지급 기간 연장 통지서와 수혜 자격 증명서를 제시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4 고용 안정 사무소 장은 제 3 항의 신고를받은 경우 지급 기간 연장 통지서 및 수급 자격증 서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 반납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52 조 (연수 급여의 지급) ① 법 제 42 조제 2 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2 년으로한다.  <개정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 및 (3) 삭제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제 52 조의 2 (개인 연장 급여의 지급) (1) 법 제 42 조의 2 제 1 항에 규정 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기 힘들고 구직이 어려운 유자격 수급자"를 유자격 수급자로한다. 모든 요건 충족 :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1. 삭제  <1999.7.1. 대통령령 제 16464 호>


2. 실업 신고를 한 날부터 급여를받은 날까지 3 회 이상 고용 안정 실장의 취업 준비에 응하여 취업하지 못한 자 그에게 수당을 구하는 것은 종료되고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 가족과 함께 실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a) 18 세 이상 65 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른 신체 장애인 과


(c) 1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


3. 직업 경험, 임금 수준, 노동 시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재취업을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받지 않았거나 받고 있지 않은 자 과


4. 1 인당 기본 임금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의 합계액이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자


(2) 법 제 42 조의 2 제 2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 일을 말한다.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3) 수혜자가 개인 연장 급여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 증명서와 함께 개인 연장 급여 신청서를 마감일까지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 안정 소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구직 수당 지급.  <신설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4 제 1 항에 따른 개인 연장 급여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52 조의 3 (특별 연장 급여의 지급)


법 제 42-3 (1)에서 용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통령에 의해 개정 법령 번호 16095, 1999 년 2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1999. 7. 1>


1. 매월 구직 급여를받는 사람 (법 제 42 조부터 제 42 조의 3까지의 연수 연장 급여를받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피보험자 수로 나누어 산정 한 경우 해당 월말의 3 개월 연속 각각 100 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2. 수혜 자격 신청 률이 3 개월 연속 100 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과


3. 매월 고용률이 3 개월 연속 6/100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53 조 (구직 급여 지급 절차) (1) 자격있는 수혜자는 지역 고용 안정소에 출석 한 최초의 실업인 정일에 본인이 원하는 금융 기관 및 계좌 번호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한다. 구직 혜택을받습니다. 금융 기관 및 계좌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 구직 급여는 수혜자가 지정한 금융 기관을 통해 지급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54 조 (구직 급여 지급의 특례)


법 제 43 조제 2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혜자”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제 44 조의 2에 따른 실업 인정 특별 사유에 해당하여 실직자로 인정 된 자


2. 제 45 조에 따라 실업인 정일이 변경된 자


3. 제 46 조에 따라 실직자로 인정 된 자 과


4.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받은 자격있는 수혜자.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55 조 (무급 구직 급여 청구) 1 법 제 44 조제 1 항에 따라 무급 구직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자하는자는 (이하“급여 급여 청구자”라한다) 제출하여야한다. 고인의 주거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 안정 소장에게 미지급 실업 급여 청구.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 법 제 44 조제 2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미지급 급여 신청인이 사망 한 수혜자의 실업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이를 관할하는 고용 안정 실에 출석하여야한다. 자격을 갖춘 수혜자의 거주 지역을 확인하고 무급 실업 수당에 대한 서면 청구를 제출하고 자격을 갖춘 수혜자의 실업 인정을받습니다.


(3) 미지급 급여 신청자가 실업 급여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할 때, 사망 한 유자격 수령인이 구직 급여의 지급을 원할 때 제출 했어야 할 보고서 또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56 조 (준용)


무급 급여 신청자에 대한 구직 급여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지방 고용 안정 소장”은“고인의 주거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 안정소”로,“수급자”는“미지급 수당 청구자”로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56 조의 2 ( 고액 및 물품의 범위) (1) 법 제 45 조의 2 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및 물품”이란 금전 및 물품을 말한다. 퇴직금, 퇴직 위로 급여 등 성명에 관계없이 퇴직 당시 지급 한 총액이 1 억원 이상인 물품 (임금 제외)


(2) 법 제 45 조의 2 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받을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퇴사 한자를 말한다. 파산 법상 파산 선고 등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자격을 갖춘 수령인이 퇴사하기 1 년 전부터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실에 직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퇴사 후 실업 신고일 :   <신설 2000. 2. 9. 대통령령 제 16705 호>


1. 「정부 투자 기업 경영 기본법」제 2 조에 따른 정부 출자 기관


2. 「지방 공기업법」제 49 조 및 제 76 조에 따른 지방 법인 및 지방 공기업


3.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정부 출자 기관이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조달하거나 기부금의 절반 이상을 출연 한 사업 과


4. 퇴사 일 1 년전까지 임금 체불이없는 사업


[본조 신설 1998. 10. 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제 57 조 (구직 급여 지급 정지의 통지) 1 고용 안정 실장은 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구직 급여의 지급 정지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하여야한다. 이 사실을 수혜자 자격 증명서에 기록하고 적격 수혜자에게 반환하십시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 고용 안정 실장은 구직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급 정지 기간 동안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57 조의 2 (구직 급여 지급 제한을 완화하는 부정 행위)


법 제 47 조제 2 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유자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직 인정 신청시 근로 사실 또는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실업으로 인정 받고자하는 기간 (이하 '기간'이라한다)에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실업 인정 대상”); 과


2. 실업 인정 기간 중 취직 활동을 허위로 신고 한 경우


[본조 신설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제 58 조 (구직 급여의 환급 등) (1) 법 제 47 조 및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 안정 실장이 구직 급여의 지급 정지 또는 환급을 결정한 경우 구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구직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지체없이이 사실을 적격 수급자 (법 제 48 조제 2 항에 따른 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 제 1 항에 따라 구직 급여를 환급하거나 구직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받은자는 고지 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노동 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분할 지급 할 수 있습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3 제 2 항 단서에 따른 분할 납부의 절차 및 기한 등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제 59 조 (상해 · 질병 · 출산 급여의 지급 요구 및 지급 특례)1 법 제 49 조제 1 항에 따른 상해 · 질병 또는 출산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유자격 수령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상해에 대한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수급 자격 증명서, 질병, 상해, 출산 증과 함께 질병 또는 출산 수당을 근로 불능 사유가 해소 된 날로부터 14 일 이내 (30 일 이내) 지역 고용 안정 사무 소장에게 제출 법 제 39 조에 따른 지급 기간이 종료 된 후 근로 불능 기간 내에 지급 기간이 만료 된 경우). 다만, 천재 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7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902 호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2.


2 법 제 49 조제 4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 또는 혜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보상법」제 3 조제 2 항에 따른 폐업에 대한 보상 과


2. 「의인 사망자 보호법」제 7 조에 따른 보상금


제 60 조 (준용)


상해 및 질병 혜택에 관하여는 제 49 조, 제 53 조 및 제 55 조부터 제 58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 49 조의“실업 인정 신청서”는“상해 병 급여 신청서”로 본다. 제 53 조 및 제 55 조부터 58 조까지의“구직 급여”는“상해 및 질병 급여”로 표시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61 조 (조기 재고용 수당 지급 기준) (1) 법 제 50 조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 기간이 경과 한 후 6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사업에 자격을 갖춘 수급자를 고용하는 경우. 다만, 자격있는 수혜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전 사업자 또는 전 사업자 관련 사업자 또는 제 33 조에 따라 실업 신고일 이전에 고용 약정을 한 사업자에게 재취업 한 경우 법.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 법 제 50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2 년으로한다.


제 62 조 (조기 재고용 수당 금액)


법 제 50 조제 3 항에 따른 조기 재취업 수당 금액을 구직 급여로한다 (제 49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구직 급여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공제 후 구직 혜택)에 자격을 갖춘 수령인의 미지급 일수의 절반을 곱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제 63 조 (조기 재고용 수당 신청 등) 1 유자격자가 조기 재고용 수당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조기 재고용 수당 청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수혜 자격증을 지역 고용 안정 사무 소장에게 보냅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 제 1 항에 따른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는 안정된 직장에서 재취업 한 후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3) 조기 재고용 수당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4 조 (직업 능력 개발 수당) (1) 법 제 51 조제 3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은 고용 장이 지정한 직무 훈련 등을받은 적격자에게 지급한다. 구직 수당 지급을 위해 지정된 날에 보안 사무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 법 제 51 조제 3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은 교통비, 식비 등 직업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 금액이다. 기타


(3)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은 유자격 수급자의 구직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이 경우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4)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신청 절차는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제 65 조 (광역 구직 비) 1 법 제 52 조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1. 구직 활동은 법 제 40 조에 따른 대기 기간이 경과 한 후에 시작될 것


2.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적격 한 수혜자가 구직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하더라도 광역 구직 비용보다 적어야한다. 과


3. 수혜자의 거주지에서 구직을 위해 방문한 사업장까지의 거리는 노동 부장관이 정한 거리 이상으로한다. 이 경우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의 일반적인 경로로 거리를 측정하고 수로는 실제 거리의 두 배로 간주합니다.


(2) 광역 구직 비용의 신청 절차는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광역 구직 비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6 조 (이전 비용) (1) 법 제 53 조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른다. 다만, 근로 계약 기간이 이하인 경우 1 년은 제외됩니다.


1. 법 제 40 조에 따른 대기 기간이 경과 한 후 취업하거나 직업 훈련을받는 경우, 지역 고용 안정 소장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주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야한다. 노동의; 과


2. 거주지를 이전하는 비용은 자격을 갖춘 수령인을 고용 한 사업자가 지불하지 않으며, 지불하더라도 그 금액은 이전 비용보다 적어야합니다.


(2) 이전 비용 청구 절차는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전 비용의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7 조 (준용)


고용 촉진 수당에 관하여는 제 55 조, 제 56 조, 제 57 조부터 제 58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 55 조 및 제 57 조에서“수급자”는“고용 촉진 수당 수급자”로, 제 57 조에서“구직 급여”는“고용 촉진 수당”으로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제 68 조 ( 업무의 위탁) 1 고용 안정 사무소 장은 유자격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실업 급여에 관한 업무를 다른 고용 안정 실장에게 위탁 할 수있다. .


(2) 제 1 항에 따른 수탁을 수행하는 경우, 수탁 된 고용 안정 실장은 자격을 갖춘 수혜자의 실업 인정, 실업 급여 지급 및 기타 실업 급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여야한다. 이 장의 규정.


Ⅵ 프리미엄


제 68 조의 2 (차단 적용 사업장의 노무 비율 적용)


법 제 56 조제 4 항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건 비율을 적용함에있어서 법 제 10 조의 2에 따른 차단 적용 대상 사업의 인건 비율은 다음과 같다. 전년도에 연간 실제 공사 금액이 가장 많은 업종에 대한 해당 연도의 인건비 비율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69 조 (할증율) 1 법 제 57 조제 1 항에 따른 할증율 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대통령령 제 16464 호 1999. 7. 1>


1. 고용 안정 활동에 대한 보험료율은 3/1000입니다.


2.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대한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은 보험료율로한다.


(a)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고용하는 사람이 150 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 1/1000


(b) 사업자가 보통 150 명 이상을 고용하고 우대 지원 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3/1000;


(c) 사업 운영자가 일반적으로 150 명 이상 1,000 명 미만을 고용하고 항목 (b)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5/1000; 과


(d) 주 또는 지방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1,000 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의 경우 7/1000;


3. 실업 급여 보험료율은 10/1000입니다.


(2) 제 1 항제 2 호를 적용함에있어서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사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 (해외 사업을 제외한다)에서 통상적으로 고용하는 근로자의 총수로한다. 「주택 건설 촉진법」에 따라 공영 주택을 감독하는 사업의 경우, 통상 고용되는 근로자 수는 업종별로 산정한다.  <개정 1996 년 3 월 9 일 대통령령 제 14935 호>


(3) 제 1 항제 2 호 및 제 2 항을 적용함에있어서 통상 근로자 수는 전년도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전년도 근로 월로 나눈 값으로한다. 보험 연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보험 관계가 성립 된 사업자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 일의 현재 근로자 수는 통상적으로 고용 된 근로자 수로한다.  <신설 1996. 3. 9. 대통령령 제 14935 호>


(4)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 통상적으로 고용 된 근로자의 수를 확인할 수없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 된 수는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로한다. 전년도 사업 개시로 보험 관계가 성립 된 경우 분모는 사업 개시일부터 12 월까지의 개월 수를 곱한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 임금으로 대체한다. 보험 연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보험 관계가 성립 된 경우에는 보험 성립 일 현재 현재 취업 근로자 수를 통상 취업 근로자로 본다.  <신설 1996. 3. 9. 대통령령 제 14935 호>


전년도 공사 실적 금액 × 전년도 인건 비율


건설업 전년도 월평균 임금 × 12


(5) 제 4 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1996. 3. 9. 대통령령 제 14935 호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 5. 8>


1.“실제 공사 금액”은 건설업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합법적으로 하도급하는 공사의 실제 금액을 총 실제 공사 금액에서 뺀 금액으로한다.


2. 법 제 56 조제 4 항에 따른“인건 비율”이란 고시 된 인건 비율 중 전년도에 연간 실제 공사 금액이 가장 많은 업종에 대한 인건 비율을 말한다. 과


3.“건설업 월평균 임금”은 제 2 조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작성한 월간 근로 통계 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 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평균 임금을 말한다. 통계법.


(6) 제 1 항제 2 호를 적용함에있어 법 제 9 조제 5 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가되는 하도급 사업자에게는 계약자에게 적용되는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법 제 10 조의 2에 따라 차단 적용 대상 개인 사업자가 법 제 9 조제 5 항 단서에 따라 인정을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의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대한 보험료율 해당 하청 업체가 적용됩니다.  <신설 1996 년 3 월 9 일 대통령령 제 14935 호;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 5. 8>


(7) 제 1 항제 2 호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 연도 중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업자가 합병 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합병 이전에 적용되는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양도 또는 합병 된 사업, 보험 연도에 한함.  <신설 1996. 3. 9. 대통령령 제 14935 호>


제 70 조 (원천 징수를 통한 보험료 징수)


사업자가 법 제 59 조제 1 항에 따른 원천 징수를 통해 보험료를 징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험 근로자가 지급해야 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여야한다. 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정규 임금을 지급 할 때마다 지급되는 임금에 정규 임금 일 이후에 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더한 금액


[전문 개정 1996. 3. 9. 대통령령 제 14935 호]


제 71 조 (예상 총액 및 인상) 1 법 제 60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보험 연도의 총 예상 임금이 100 분의 70 이상인 경우로한다. 전년도 총 임금의 100 분의 130 이하


(2) 삭제.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3 법 제 60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100 %로한다.


제 71 조의 2 (예상 보험료 인상 신고 면제 대상)


법 제 60 조제 2 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 69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 된 정규직을 5 명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제 72 조 (보험업 적용시 변경 등에 따른 조치) (1) 사업자는 가입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보험업의 종류를 확대하거나 사업 규모 등은 법 제 60 조에 따른 확대 보험업에 따른 보험료 재계 산액을 신고하고 사업을 확대 한 날부터 70 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재 계산 된 보험료의 신고 및 신고에 관하여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 65 조제 4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 노동 부장관은 피 보험업의 보험 계약이 해지되어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피 보험업의 종류가 감소한 경우에는 재 계산 된 보험료를 감액하고, 예상 보험료를 납부 한 경우에는 조정하여야한다. 조정 된 보험료를 초과하기 전에 차액이 환불됩니다.


[전문 개정 1996. 3. 9. 대통령령 제 14935 호]


제 73 조 (준용)


재 계산 된 보험료의 신고 및 고시에 관하여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제 67 조, 제 68 조제 1 항 및 제 3 항부터 제 6 항까지, 제 69 조 및 제 7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 67 조 및 제 69 조제 1 항 중“공단”은“노동 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전문 개정 1995. 4. 15. 대통령령 제 14628 호]


제 73 조의 2 (고용 보험료 할부 납부)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제 73 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제 68 조에 따라 보험료를 분납 할 예정인 사업은 6 월 이전에 보험료 관계가 성립 된 사업에 한합니다. 다만, 법 제 60 조제 2 항에 따른 추정 보험료 차액을 납부해야하거나 그 이하의 제한된 기간 동안 수행 할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설 프로젝트 등 6 개월.


[본조 신설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제 74 조 (준용)


2 법 제 61 조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고정 보험료의 검사 · 징수에 관하여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제 7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1995. 4. 15. 대통령령 제 14628 호]


제 75 조 삭제.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76 조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76 조의 2 (고용 보험 협회로 인정되는 조합)


법 제 64 조제 1 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협회"라 함은 규정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인가 또는 허가 또는 등록 또는 신고 된 협회를 의미합니다. 법령 (이하 "협회"라 함).


[본조 신설 1998. 10. 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제 77 조 (보험 업무를 위임하는 사업자의 범위) 1 법 제 64 조제 1 항 후단에 따라 보험 업무를 위임 할 수있는 사업자는 통상 100 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자로한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2 보험 업무를 위임하는 사업자는 사업의 확대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제 1 항에 따른 근로자를 초과하여 고용 한 경우에도 보험 연도 동안 계속하여 보험 업무를 위임 할 수있다.


제 78 조 (고용 보험 협회의인가) 1 협회 가 법 제 64 조제 2 항에 따라 노동 부장관의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험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노동 부장관 협의회, 다음 서류   첨부 <개정 1998. 10. 1, 대통령령 제 15902 호>


1.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승인 또는 허용되거나, 관할 당국에 등록 또는보고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


2. 협회의 기사 또는 계약서 사본


3. 협회의 전년도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재산 목록, 재산 증명 서류. 다만, 해당 연도에 신설 한 협회의 경우에는 대차 대조표와 손익 계산서는 면제 될 수 있습니다.


4. 보험업의 위임 절차에 관한 협회와 사업자 간 합의서 사본 과


5. 보험료의 전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회와 국고 청, 국고 영수증 기관 또는 한국 은행이 지정한 우체국간에 체결 한 계약서 또는 통장 사본


2 법 제 64 조제 2 항에 따른 고용 보험 업무에 필요한인가를 받으려는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 10. 1. 대통령령 제 15902 호>


1. 보험업 활동이 협회의 목적임을 명시하는 정관 및 계약의 명확한 진술


2. 경영자 협회가 자기 창출 소득을 통해 경영이 손실없이 수행되고 있음을 대차 대조표와 손익 계산서에 표시 할 수있는 능력 과


3. 고용 보험 업무를 위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가 30 명 이상인 경우


(3) 법 제 64 조제 2 항에 따라 노동 부장관의인가를받은 협회 (이하“고용 보험 조합”이라한다)는 폐지 일 30 일 전까지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보험 업무를 중단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변경 일 7 일 전까지인가 내용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제 79 조 (고용 보험 업무의 위탁 및 해지 신고)


고용 보험 협회는 고용 보험 업무를 위탁하거나 보험 업무를 위탁 한 경우에는 14 일 이내에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제 79 조의 2 (고용 보험 협회장의 유지)


고용 보험 조합이 법 제 64 조제 4 항에 따라 작성 · 보관하여야하는 장부 및 기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 업무를 위임하는 사업자의 명단


2. 업종별 징수 업무 거래 장부


3. 보험 가입자의 신고 등 징수 업무 이외의 업무 별 보험 업무 거래 장부 및 관련 서류


4. 고용 보험 조합과 사업자 간 보험 위임에 관한 서류


5. 제 80 조의 2에 따른 지급 신청 및 지원 수령에 관한 서류


6. 사업자에게 부과 된 납부 통지서,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 수령 서류 과


7.이 협정은 국고 영수 기관과 체결되었다.


[본조 신설 1998. 10. 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제 80 조 (준용)


고용 보험 조합의 보험 업무 처리에 관하여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제 56 조제 2 항, 제 56 조의 2 및 제 5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공단”은“노동 부장관”으로,“피보험자”는“사업자”로 본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전문 개정 1995. 4. 15. 대통령령 제 14628 호]


제 80 조의 2 (고용 보험 조합에 대한 지원)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64 조의 2에 따라 사업자가 위임 한 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고용 보험 조합에 반년 단위로 지급하여야한다. 보험료 납부에 따른 징수 비 보조금 (이하 "징수 비 보조금"이라한다) 및 보험 업무 거래에 따른 기타 지원 (이하 "보험 업무 추진 지원"이라한다)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2) 징수 비 보조금은 해당 보험 연도 상반기 중 징수 할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실제 지급 실적이 지급 금액의 100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한다. 100 분의 80 이내 95/100 미만, 지급 실적이 100 분의 95 이상인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의 총합으로한다. 다만, 고용 보험 협회가 신고 한 경우 제 78 조제 3 항에 따른 보험 연도 중 폐업징수 비 보조금의 기준은 보험 연도 상 · 하반기 1 일부터 분기 중순 15 일까지 납부 기한이 만료 된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실제 지급 결과로한다. 폐업 일이 속한 날짜 :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1. 통상 16 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위임 사업자의 수령 후 지급 한 금액의 100 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상 16 명 이상 30 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위임 사업자의 수령 후 지급 한 금액의 100 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과


3. 통상 30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위임 사업자로부터 수령 후 지급 한 금액의 100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제 2 항에 따른 보험료 납부 실적 산정시 체납 처분으로 납부 한 금액은 제외한다.


(4) 보험 업무 진흥 지원은 업무 위임 기간이 3 개월 이상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 업무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반년 단위로 지급한다. 50 % 감액하고, 3 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1999. 2. 1.>


1. 통상 10 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사업 장당 8 천원


2. 통상 고용 인원이 11 명 이상 30 명 미만인 사업 : 사업 장당 5 천원 과


3. 통상 30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사업 장당 3 천원


(5) 고용 보험 조합이 징수 비 교부금 및 보험업 진흥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과 지원금 지급을 1 개월 또는 후자 일로부터 1 개월 후에 노동 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해당 보험 연도의 절반이 종료 됨 (제 78 조제 3 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폐지 일)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본조 신설 1998. 10. 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제 80 조의 3 (고용 보험 조합에 대한 지원의 제한) 1 노동 부장관은 고용 보험 조합이 보험료 등의 징수금에 손실을 입힌 경우 징수 비 보조금 및 보험업 추진 지원을 줄일 수있다.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


2 노동 부장관은 고용 보험 조합이 취득 · 손실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지연하여 해당 고용 안정 사무소 장이 내린 시정 명령을 3 회 이상 준수하지 않을 수있다. , 또는 피보험자의 자격 변경으로 고용 보험 협회의 보험업 진흥 지원을 50 % 감축합니다.


[전문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제 81 조 (준용)


보험의 지급 및 징수에 관하여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제 74 조 (같은 조 제 1 항제 4 호 제외)부터 제 76 조, 제 79 조 내지 제 79 조의 5 및 제 8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프리미엄. 이 경우 제 74 조제 3 항 및 제 80 조제 2 항 중“공단”은“노동 부장관”이된다. 제 74 조제 2 항 및 제 3 항의“보험”은“사업자”가됩니다. 제 75 조 제 2 호의“통지”는“신고”로한다. 제 76 조제 2 항제 2 호의 "법 제 72 조의 규정"은 "고용 보험법 제 48 조의 규정"으로한다. “보험 급여액”은“구직 급여 또는 구직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제 74 조제 4 항 중“3 천 / 일”은“4 천 / 일”로한다.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1998 년 2 월 12 일 대통령령 제 15624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2.


[전문 개정 1995. 4. 15. 대통령령 제 14628 호]


제 4 장 고용 보험 기금


제 82 조 (기금 관리업 등) 1 법 제 67 조제 3 항 및 제 4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증액 방법”은 양도 할 수있는 유가 증권의 매입으로한다.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장비 대여업 법에 따라 장비 대여 업체로 등록한 여신 전문 금융 회사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 된 법인이 발행 한 것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69 호>


(2) 법 제 67 조제 4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은 1 년 정기 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소득률로한다. 은행법에 따라 금융 기관에서 만료됩니다.


제 83 조 (자금 회계)


고용 보험 기금 (이하“기금”이라한다)의 회계는 기업 회계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84 조 (기금의 사용)


법 제 68 조제 5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한다.   <개정 1996. 3. 9. 대통령령 제 14935 호>


1. 보험업 관리비


2. 기금의 관리 / 운용 비용


3. 고용 보험 협회 관련 보조금


4. 법에 따른 업무 또는 업무에 대한 위탁 수수료의 지급 과


5. 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제 85 조 (기금 지급의 위탁)


노동 부장관은 기금의 지원 및 보조금 지급, 대출금 지급, 훈련비 및 훈련 수당 지급, 실업 급여 지급 또는 보험료 환급 (이하“납부금 지급”이라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할 수있다. 은행법에 의거 금융 기관 또는 통신 대리점에 업무를 위탁하여


제 86 조 (자금 운용 계획)


법 제 69 조제 1 항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지출 사유 및 기금 계획에 관한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에 이월 된 기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과


5. 기타 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 87 조 (기금 운용 실적 통지)


노동 부장관은 법 제 69 조제 2 항에 따라 매년 1 개 이상의 금융 특별 신문 또는 서울 특별시에 본부를 둔 일반 일보에 기금 운용 실적을 공시하여야한다. .


제 88 조 (기금 회계 기관) 1 노동 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험료 징수 및 기금 지출 사유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할 기금 회계 사령관을 선임한다. 펀드의 회계 및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펀드 회계 공무원, 펀드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펀드 일 경비 회계 공무원


(2) 기금 회계 소장은 관리 운영 계약, 기금의 수입 또는 지출 사유를 제공하는 행위, 기금 수입에 대한 징수 또는 의사 결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기금 회계 담당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 수입과 지출을 담당합니다. 기금 일비 회계 담당자는 기금 회계 담당자가 이체 한 기금의 관리 및 지급 업무를 총괄한다.


(3) 기금 회계 사령관에 관하여는 「회계 인 등의 책임 등에 관한 법률」중 금융 위원 또는 세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기금에 대하여는 지급 담당관 또는 회계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준용한다. 회계 담당자.


4 노동 부장관은 자금 회계 사령관 및 자금 회계 공무원을 선임 할 때 감사 원장 및 한국 은행 회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88 조의 2 (수당의 상환)


법 제 70 조제 3 항에 따른 수당의 상환은 상환 기간이 지난 사업 연도의 수입으로한다.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89 조 (거래 은행의 지정)


기금 회계 공무원은 관할 한국 은행 (본사, 지점, 대리 또는 국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한국 은행이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한국 은행을 지정한다. 그가 발행 한 수표의 지불 인으로서 관할권에서.


제 90 조 (기금 수입의 절차) 1 기금 회계 장은 기금에 대한 수익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급 책임자에게 한국 은행의 기금 계좌로 지급 할 것을 통지하여야한다.


(2) 한국 은행은 기금에 대한 수입을 받으면 그 영수증을 지급인에게 전달하고 그 영수증을 기금 회계 사령관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한다.


3 한국 은행은 제 2 항에 따라 수령 한 자금의 수입을 국민 자금 처리 절차에 따라 한국 은행 본점에 개설 된 자금 계좌에 집중화하여야한다.


제 91 조 (기금 지출 절차) 1 기금 회계 소장은 지출 사유를 집행 할 때에는 지출 사유에 관한 서류를 기금 회계 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2) 기금 회계 공무원은 기금 계좌 장의 행위로 인한 지출에 대하여 기금에서 자금을 지급하고자하는 경우 지급인으로서 한국 은행에 수표를 발행하여야한다.


(3) 해당 회계 연도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자금 회계 장이 지출 사유를 집행 한 후 내년으로 이월하여 지출 할 수있다.


제 92 조 (현금 거래 금지)


자금 회계 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취급 할 수 없습니다. 예산 회계법 제 65 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93 조 (기금 지출 사유 액에 대한 한도의 지정) 1 노동 부장관은 분기 별 지출 사유의 범위 내에서 지출 사유 행위에 사용되는 자금의 한도를 각 기금 회계 장에게 부여하여야한다. 제 86 조 2 항의 행동 계획.


2 노동 부장관은 제 86 조제 2 호의 월별 기금 계획 범위 내에서 기금 회계 공무원에게 지출 한도를 정하여야한다.


제 94 조 (기금 운용 상태보고) 1 기금 회계 소장은 모금 금액과 자금 지출 사유 행위를보고하고, 기금 회계 공무원은 기금 지출액을 월별로보고하여야한다. 이는 당월 말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 일까지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 제 1 항에 따른 신고 외에 기금 운용 관리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