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 조 (권한의 위임)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정부 조직법」제 6 조에 따라 지방 노동 사무 소장 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위임하여야한다. <개정 2010.7.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법 제 23 조제 1 항에 따라 사업주 및 공제 조합에 신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시정 명령을 내리고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하는 행위
2. 법 제 26 조에 따른 사업주 및 공제 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 19 조의 2 (개인 식별 정보의 관리) 고용 노동 부장관 (법 제 7 조제 2 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재 위탁하는 자 포함) 또는 공제 조합 (인을 포함한다) 법 제 9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는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9 조제 1 호 또는 제 4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8.6 대통령령 제 25532 호>
1. 법 제 7 조제 1 항 각 호에 따른 건설 근로자의 고용 관리 개선, 고용 안정화 및 건설 근로자의 직업 능력 향상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 9 조의 2 제 1 항제 6 호의 2에 따른 건설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업무 및 취업 지원
3. 법 제 9 조의 3에 따른 경력 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
4. 법 제 10 조제 1 항 후단에 따른 하도급업자를 사업주로 보는 것에 관한 업무
5. 법 제 10 조제 2 항에 따른 퇴직 공제 가입 승인에 관한 업무
6. 법 제 10 조의 4에 따른 퇴직 공제 권 설정 신고에 관한 업무
7. 법 제 13 조제 1 항에 따른 공제 분납에 관한 업무
8. 법 제 14 조 및 제 15 조제 1 항에 따른 퇴직 공제금 지급에 관한 업무
9. 법 제 16 조에 따른 퇴직 공제금 반환 요구에 관한 업무
[본조 신설 2012 년 1 월 6 일 대통령령 제 23488 호]
제 19 조의 3 (규정의 재검토) 고용 노동 부장관은 다음 기준일 (기준일부터 3 년 직전을 말한다)부터 3 년마다 다음 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 조치 등 : <개정 2016.12.30. 대통령령 제 27751 호>
1. 제 3 조의 2에 따른 고용 관리 책임자의 지정 및 신고 : 2017 년 1 월 1 일
2. 제 5-4 조에 따른 이사회 구성 : 2017 년 1 월 1 일
[본조 신설 2014 년 12 월 9 일 대통령령 제 25840 호]
제 20 조 (과태료 부과 기준) 법 제 26 조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 개정 2011. 3. 30. 대통령령 제 22803 호]
부칙 부칙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2493 호, 2010.11.15>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2803 호, 2011.3.30>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1.10.26. 대통령령 제 23253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3488 호, 2012 년 1 월 6 일>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2.10.29. 대통령령 제 24155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4447 호, 2013.03.23>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5532 호, 2014.08.06>
이 법령은 2014 년 8 월 7 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5840 호, 2014.12.09>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6.8.11. 대통령령 제 27444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6.12.30. 대통령령 제 27751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9 년 7 월 9 일 대통령령 제 29972 호>
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