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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 '고용 개선법'시행령은 제 19 조부터 2019 년 7 월 9 일까지 ETC 건설 근로자에 ​​의해 시행됩니다.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08:59:29  

19 (권한의 위임)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정부 조직법 6 조에 따라 지방 노동 사무 소장 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위임하여야한다.   <개정 2010.7.12, 대통령령 22269 >

 

1. 23 조제 1 항에 따라 사업주 공제 조합에 신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밖에 필요한 지시를하는 행위

 

2. 26 조에 따른 사업주 공제 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19 조의 2 (개인 식별 정보의 관리) 고용 노동 부장관 ( 7 조제 2 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탁하는 포함) 또는 공제 조합 (인을 포함한다) 9 조의 2 3 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 19 조제 1 또는 4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를 관리 있습니다.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8.6 대통령령 25532 >

 

1. 7 조제 1 호에 따른 건설 근로자의 고용 관리 개선, 고용 안정화 건설 근로자의 직업 능력 향상 등에 관한 업무

 

2. 9 조의 2 1 항제 6 호의 2 따른 건설 근로자의 고용 안정 직업 능력의 개발 향상에 관한 업무 취업 지원

 

3. 9 조의 3 따른 경력 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

 

4. 10 조제 1 후단에 따른 하도급업자를 사업주로 보는 것에 관한 업무

 

5. 10 조제 2 항에 따른 퇴직 공제 가입 승인에 관한 업무

 

6. 10 조의 4 따른 퇴직 공제 설정 신고에 관한 업무

 

7. 13 조제 1 항에 따른 공제 분납에 관한 업무

 

8. 14 15 조제 1 항에 따른 퇴직 공제금 지급에 관한 업무

 

9. 16 조에 따른 퇴직 공제금 반환 요구에 관한 업무

 

[본조 신설 2012 1 6 대통령령 23488 ]

 

19 조의 3 (규정의 재검토) 고용 노동 부장관은 다음 기준일 (기준일부터 3 직전을 말한다)부터 3 년마다 다음 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 조치 :   <개정 2016.12.30. 대통령령 27751 >

 

1. 3 조의 2 따른 고용 관리 책임자의 지정 신고 : 2017 1 1

 

2. 5-4 조에 따른 이사회 구성 : 2017 1 1

 

[본조 신설 2014 12 9 대통령령 25840 ]

 

20 (과태료 부과 기준) 26 조제 1 항부터 3 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 개정 2011. 3. 30. 대통령령 22803 ]

 

 

 부칙  부칙 <2010. 7. 12. 대통령령 22269 >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22493 , 2010.11.15>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22803 , 2011.3.30>

 

1 (시행일)

 

 부칙  부칙 <2011.10.26. 대통령령 23253 >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23488 , 2012 1 6 >

 

1 (시행일)

 

 부칙  부칙 <2012.10.29. 대통령령 24155 >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24447 , 2013.03.23>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25532 , 2014.08.06>

 

법령은 2014 8 7 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25840 , 2014.12.09>

 

1 (시행일)

 

 부칙  부칙 <2016.8.11. 대통령령 27444 >

 

1 (시행일)

 

 부칙  부칙 <2016.12.30. 대통령령 27751 >

 

1 (시행일)

 

 부칙  부칙 <2019 7 9 대통령령 29972 >

 

영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