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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취업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2000 년 2 월 9 일 제 95 조 ~ 제 124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09:00:46  

제 95 조 (자금 결산 신고)


노동 부장관은 각 회계 연도 별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 연도 2 월 말까지 고용의 검토를 거쳐 재정 경제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고용 정책 기본법에 의한 정책 심의회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1. 기금 결산서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문서


2. 대차 대조표, 손익 정산 등 재무 제표


3. 기금 운영 계획 및 실제 성과 비교 목록


4. 수입 및 지출 계정 명세서; 과


5. 기타 결산 내용을 명확히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제 96 조 (준비금의 입출금)


법 제 72 조에 따른 적립금의 입출금 및 예비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 97 조 (준용 예산 및 회계법)


기금의 운영 또는 관리에 관하여이 법 또는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 회계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 Ⅷ 검사 및 재심의 요청


제 98 조 (심사관의 자격)


법 제 75 조에 따른 고용 보험 심사관 (이하 '심사관'이라한다)은 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며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한다.


1. 이전에 노동부 정기 공무원 5 급 이상으로 재직 한 적이 있고 고용 보험 재심사 신청 또는 심사 관련 업무에 1 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노동부 정기 공무원 5 급 이상 직책을 맡고 고용 보험 업무에 2 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과


3. 그 밖에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 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 98 조의 2 (심사관의 임무 및 기능) 1 법 제 75 조제 3 항에 따른 심사관은 지방 노동청에 둔다.


(2) 심사관은 지방 노동 행정청 및 산하 청의 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 업무 및 사례 연구를 담당한다.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99 조 (기피 신청의 방법) 1 법 제 75 조제 4 항에 따른 심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서면으로하여야한다.


2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받은 때에는 15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 신청인에게 알려야한다.


제 100 조 (신청인의 지위 승계 신고)


법 제 75 조제 5 항에 따라 심사 신청자의 지위를 승계 한자는 승계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서면으로보고하여야한다.


제 101 조 (심사 청구의 방법) 1 법 제 75 조의 3에 따른 심사 청구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 상대방 인 처분 사무소의 명칭


3. 심사 청구 대상의 처분 내용


4. 처분을 알게 된 날짜;


5. 청구 처분 청구 상대방의 심사 청구에 관한 통지의 유무와 내용


6. 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과


7. 요청 날짜.


(2) 선정 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심사 청구를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사항에 추가하여 선정 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한다.


(3) 제 1 항의 문서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한다.


제 102 조 (심사 청구의 변경) (1) 법 제 75 조의 4 제 2 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변경은 다음과 같은 서면 내용의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1. 수정 사항


2. 수정 요구 사유


3. 개정 기간 과


4. 기타 필요한 사항.


2 심사관은 법 제 75 조의 4 제 2 항에 따라 자신의 권한으로 심사 청구를 변경 한 경우에는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한다.


제 103 조 (이전 통지)


법 제 75 조의 5 제 1 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양도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전근 할 심사관의 성명 및 직위


2. 이전 사유 과


3. 이전 날짜.


제 104 조 (원 처분 집행 정지의 통지)


법 제 75 조의 6 제 2 항에 따른 집행 정지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심사 청구 건명


2. 집행 정지 대상의 처분 및 집행 정지의 내용


3.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4. 청구 상대방 인 처분 사무소의 명칭 과


5. 집행 정지 사유.


제 105 조 (심판 조사 의 신청) 1 법 제 75 조의 7 제 1 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재판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심사 청구 건명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출석이 요구되는 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법 제 75 조의 7 제 1 항제 1 호에 한함)


4. 문서의 운영자 또는 보관 인의 성명 및 주소, 그 밖에 제출에 필요한 자료 (법 제 75 조의 7 제 1 항제 2 호에 한한다)


5. 법률 상담 사유 (법 제 75 조의 7 제 1 항제 3 호에 한한다) 과


6. 사업장 및 기타 입점 장소, 사업자, 종업원 및 기타 관계인의 질문, 서류, 기타 검사 자료 (법 제 75 조의 7 제 1 항제 3 호의 경우에 한함)


2 심사관은 법 제 75 조의 7 제 1 항에 따라 증거를 조사 할 때 증거 조사 조서를 작성하여야한다. 이 경우 법 제 75 조의 7 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심사 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받은 때에는 조 서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한다.


(3) 제 2 항의 증거 조사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관은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1. 사건의 표시


2. 검사 날짜, 시간 및 장소


3. 검사 대상 및 검사 방법 과


4. 검사 결과.


제 106 조 (결정서)


법 제 75 조의 9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평결로하여야하며 심사관이 서명 · 날인한다.


1. 사건 번호 및 사건 이름;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청구 상대방 인 처분 사무소의 명칭


4. 본문;


5. 청구 이유;


6. 이유; 과


7. 결정 날짜.


제 107 조 (심사 위원의 위촉 및 선임) 1 법 제 76 조제 1 항에 따른 고용 보험 심사 위원 (이하“심사 위원”이라한다)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과 같다. 노동 조합이 추천하고 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업자 조합이 추천하고 각각은 노동 부장관이 위촉한다.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자를 대표하는 자 및 그 직책에 따라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위원을 제외한 심사위원회의 다른 위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노동 부장관이 위촉한다. 상임위 원은 3 또는 4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노동 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1. 판사 · 검사 · 변호사 면허를받은 자


2. 「고등 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거나 재직 한 사람


3. 현재 재직 중이거나 공무원으로 3 급 이상 재직 한 자


4. 15 년 이상의 노사 관계 종사자로서 노동 부장관이 유자격자로 인정한 자 과


5. 사회 보험 및 고용에 관한 학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노동 부장관이 유자격자로 인정하는 자


(3) 노동 부장관은 노동부에서 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2 ~ 3 급 공무원 중 공무원 1 명을 직으로 임명하여야한다.


제 108 조 ( 위원의 임기) ① 심사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하며 재임명 할 수있다. 제 107 조제 3 항에 따른 직책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고용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한다.


(2) 공석을 채우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한다.


제 109 조 (회원의 대우)


상임위 원과 심사위원회에 출석 한 위원은 예산 내에서 수당을 지급받을 수있다.


제 110 조 (위원장 및 부의장 ) ①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1 명과 부위원장 1 명을 둔다.


2 심사 위원장은 상임위 원 중에서 노동 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노동 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제 111 조 (업무) 1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 위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 할 수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대리한다.


제 112 조 (회의) (1) 심사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의장, 직권 위원, 각 위원장이 지정한 노사 대표 위원 등 9 인 이하로 구성 · 운영한다. 모임.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2) 심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시 15 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시간과 장소, 안건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응급 상황에.


(3) 심사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라 조직 된 모든 구성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112 조의 2 (연구 연구원의 채용)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76 조제 8 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관한 특별 연구 · 연구를 수행 할 직원을 둘 수있다.


(2) 연구 및 연구 직원의 자격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제 113 조 (통지)


법 제 76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심사 일자 및 장소의 통지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직접 또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야한다.


제 114 조 (종결 절차의 신청)


법 제 76 조의 3 제 3 항에 따른 종결 절차의 신청은 취지와 사유를 기재 한 서면으로하여야한다.


제 115 조 ( 재판 조서) 1 법 제 76 조의 3 제 4 항에 따른 재판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사건의 이름과 번호


2. 재판 날짜, 시간 및 장소;


3. 출석 한 회원의 성명


4. 참석 한 관계인 또는 그의 대리인의 이름


5. 재판의 내용 과


6. 기타 필요한 사항.


(2) 제 1 항의 심결 조서는 조서 작성일과 함께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 · 날인한다.


(3) 법 제 76 조의 3 제 6 항에 따른 검사 신청은 서면으로하여야한다.


제 116 조 (준용)


재심사 청구 심사에 관하여는 제 10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심사관”은“심사위원회”또는“위원장”이된다.


제 117 조 (재심사 청구 방법) 1 법 제 74 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서면으로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제 101 조제 1 항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사항


3. 결정을 내린 심사관의 이름


4. 결정이 알려진 날짜;


5. 결정을 한 심사관에 대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신고의 유무 및 신고 내용 과


6. 재심사 요청 날짜.


2 선출 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사항에 추가하여 선정 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한다.


3 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제 1 항의 서류에 서명 · 날인하여야한다.


제 118 조 (판결서)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 위원장 및 심사에 참석 한 위원이 서명 날인한다.


1. 사건의 이름과 번호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원래 처분 사무소의 이름


4. 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를 한 심사관의 성명


5. 판결문;


6. 요청의 목적


7. 이유; 과


8. 판결 날짜.


제 119 조 (준용)


재심사 청구에 의한 원 처분의 집행 정지에 관하여는 제 10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심사 청구”는“재심사 청구”로한다.


제 Ⅸ 장 보충 규정


제 120 조 (문서 보존 의무)


법에 해당하거나 적용되었던 사업자와 고용 보험 협회의 책임자이거나 책임자로서 법의 적용을받는자는 보험에 관한 모든 서류를 완료일로부터 3 년간 보존하여야한다.


제 121 조 (법의 필수 사항 등에 관한 고시 등) 1 사업자는 고용에 관한 법령의 필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쉽게 알 수있는 곳에 공지하여야한다. 근로자와 보험 관계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


(2) 사업자는 보험 관계가 만료 된 경우 근로자에게 만료일을 통지하는 통지를해야합니다.


제 122 조 (진단 비용)


고용 안정 사무소 장은 법 제 82 조에 따라 진단을 명할 때에는 진단에 필요한 실비를 지불 할 수있다.


제 123 조 (권한의 위임 등)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84 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 보안 사무소의 머리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대통령에 의해 개정 법령 번호 14935, 1996 년 3 월 9 일;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1. 법 제 16 조에 따른 고용 조정 지원


2. 법 제 17 조에 따른 지역 고용 촉진


3. 법 제 18 조에 따른 노인 고용 촉진


3-2. 법 제 18 조의 2에 따른 건설 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 지원


4. 법 제 20 조의 2 및 제 26 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위법 행위로 인한 지원의 제한


5. 법 제 22 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전문 능력 개발 훈련 지원


6. 법 제 24 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의 직업 능력 개발 지원


7. 법 제 65 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 및 결손 처분 처분의 승인


8. 법 제 80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관련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위임 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 81 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문서 조사 (위임 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법 제 86 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1. 법 제 24 조제 3 항에 따른 직장 보육 시설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과


12. 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우대 지원 대상 사업자의 전문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지원


2 법 제 84 조에 따라 노동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한을 산업 재해에 따라 설립 된 근로 복지 공단 (이하“근로 복지 공단”이라한다)에 위임하여야한다. 보상 보험법 :   <개정 1996. 3. 9,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9 년 2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1. 법 제 9 조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계약의 해지 또는 승인, 같은 법 제 9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관계의 소멸 및 승인 및 승인 같은 법 제 9 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자의 보험 계약 해지


1-2. 법 제 10 조의 2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 전반적 신청 및 신청 취소 승인


1-3. 기금 수입 중 보험료 및 부과금, 법 제 48 조에 따른 환급 (법 제 49 조제 5 항 및 제 55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및 영수증의 수배 이 영 제 26 조제 1 항에 따른 환불 (제 37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 56 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징수


3. 법 제 60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조사 징수, 추가 징수 및 경감 조정


4. 법 제 61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정확한 산정 종료시 보험료의 최종 납부 조사 및 그 밖의 반환 및 징수 업무


5. 법 제 64 조에 따라 설립 된 고용 보험 협동 조합의 승인, 승인 내용 변경 신고, 고용 보험 협동 조합 해산 신고서 그 밖에 고용 보험 협동 조합과 관련된 사무


6. 법 제 65 조의 규정에 따른 초과 납부 보험료의 충당 및 반환, 추가 보험료 및 보험료 체납금 징수, 과징금 촉구, 보험료 체납 처분 및 적자 처분 ;


7. 법 제 80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관련 서류의 제출 및 회의 참석 요구 (위임 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 81 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소에의 접근,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문서 조사 (위임 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2. 법 제 81 조의 2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9. 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정 및 해임 신고의 수락


10.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관계 성립 또는 소멸에 관한 신고 접수


11. 제 6 조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 안전 사업 자발적 보험 계약의 승인 또는 계약 해지


12.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 안전 사업에 대한 법률 소송 보험 계약 해지의 승인


13.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우대 지원 대상자 (또는 대상이 아닌) 보험 관계 변경 신고의 접수


14. 제 9 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 또는 폐업 신고의 접수


15. 제 9-4 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관계의 계속적 적용에 관한 신고 접수


16. 제 24 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른 직장 보육 시설의 설치를위한 지원 및 대출과 그 밖에 대출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업무 과


17. 제 72 조의 규정에 따른 대손 보험료 및 환급의 감액 조정.


(3) 법 제 84 조에 따라 노동 부장관은이 영 제 32 조에 따른 직업 훈련 시설 등의 비용 조달 및 대출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권한을 한국 인력 공단에 위탁 할 수있다. 한국 인력 공단법에 의거.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4) 근로 복지 공단의 장 또는 한국 인력 공단의 장은 공단 또는 공단 상임 이사 중 자금 회계 이사를, 직원 중 자금 회계 담당자를 선임하여 업무를 위탁한다. (2) 및 (3) 항에 따라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십시오. 이 경우 기금 회계 이사는 기금 회계 책임자 및 기금 회계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 년 12 월 31 일 대통령령 제 15587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5) 기금 회계 책임자 등에 관한 법률 중 금융 위원 및 수입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회계 담당자에게 각각 준용하고, 자금 회계 담당자 및 그 회계 담당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6 노동 부장관은 제 4 항에 따라 기금 회계 이사 및 기금 회계 인의 선임을 감사 원장 및 한국 은행 총재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7) 제 2 항과 같이 근로 복지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회계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제 4 장 벌칙


제 124 조 (과태료 부과)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86 조제 4 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범한 행위의 종류, 과태료를 표시하여야한다. 과실 및 지급 만료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범행 범을 조사 · 확인한 후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2 노동 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10 일 이내에 변호 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방어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어가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노동 부장관은 과태료를 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한다.



부칙  부칙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4628 호, 1995.4.15>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6.3.9>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5092 호, 1996. 6. 29>


이 법령은 199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부칙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 (시행일)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5 조, 제 9 조의 2 내지 제 9-4 조, 제 10 조제 2 항, 제 23 조의 2, 제 35 조의 2의 개정 규정은 68-2는 1998 년 1 월 1 일 발효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5569 호, 1997.12.31>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5581 호, 1997.12.31>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5587 호, 1997.12.31>


이 법령은 199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998.2.12. 대통령령 제 15624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1998.2.24. 대통령령 제 15683 호>


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998.7.1 대통령령 제 15829 호>


(1) (시행일)이 영은 1998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7 조부터 제 30 조, 제 30 조의 2, 제 31 조까지의 개정 (“직업 훈련 또는 교육 훈련”을“직업 훈련 또는 교육 훈련”을“ 휴가 능력 개발 훈련”), 32, 33, 34, 34-2,35, 35-2, 36, 37, 69, 76, 123 (1) 5, 22-2, 24, 26 및 27이 시행됩니다. 1999 년 1 월 1 일.


부칙  부칙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6093 호, 1999.1.29>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2. 1>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6464 호, 1999. 7. 1>


1 (시행일)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23 조의 개정 규정은 1999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제 69 조제 1 항제 2 호의 개정 규정은 1999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d) 2000 년 1 월 1 일에 발효됩니다.


부칙  부칙 <2000. 2. 9. 대통령령 제 16705 호>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6 조제 3 항 및 제 4 항, 제 31 조제 3 항, 제 43 조제 1 항 및 제 2 항, 제 45 조, 제 49 조제 1 항의 개정은 49-2, 51 (1), 52, 52-2 (1) 및 (3), 56-2, 57-2, 61, 67 및 71-2는 2000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 예) 


제 17 조의 3 제 2 항 단서의 개정은이 영 시행 후 사업자가 추가로 수행하는 제 1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고용 유지 처분 부분부터 적용한다.


제 3 조 (고령 고용 촉진 보조금 등의 고정 한도에 관한 적용 예) 


제 22 조제 5 항, 제 22 조의 2 제 5 항 및 제 23 조제 4 항의 개정은이 영 시행 후 신규 취업 한 고령 · 장기 실업 근로자 및 여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일부부터 적용한다.


제 4 조 (장기 실업자 고용 촉진 보조금 적용 사례) 


제 22 조의 2 제 2 항의 개정은이 영 시행 후 신규 취업 한 근로자에게 지급 한 보조금의 일부부터 적용한다.


제 5 조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지원에 관한 적용 예) 


제 27 조제 2 항의 개정은이 영 시행 후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지원 분부터 적용한다.


제 6 조 (표준 교육비 지원한도 적용 예) 


제 30 조제 2 항의 개정은이 영 시행 후 표준 훈련 지원 분부터 적용한다.


제 7 조 (수강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 예) 


제 30 조의 2 제 1 항의 개정은이 영 시행 후 자비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 8 조 (직업 능력 개발 촉진에 관한 적용 예) 


제 34 조제 2 항의 개정은이 영 시행 후 적격 심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 9 조 (조기 재고용 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 예) 


제 61 조제 1 항의 개정은이 영 시행 후 퇴사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 10 조 (보조금 상호 조정 및 지원금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양 가족이있는 세대주 인 여성 실업자 중 여성을 새로 고용 한 경우 가족을 부양 할 의무가 있고 그 근로자를 고용 전후 3 개월 동안 고용 한 경우, 제 26 조의 3 제 1 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 고용 촉진을위한 촉진 보조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제 11 조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에 관한 경과 조치) 


노동 부장관은이 영 시행부터 2000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동안 경영상의 이유로 부득이한 고용 조정에 직면 한 사업을 인수 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 제 17 조부터 제 17 조의 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규모 별 노동 부장관이 고시 한 금액에 이주 근로자 수를 고용 유지 지원금으로 곱하여 입금 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제 2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이전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60 %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 이전 할 것


2. 직전 사업의 근로자가 해당 사업의 지분을 50 % 이상 취득한 경우 과


3.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 안정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