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内政策【切换】 国际政策

您现在的位置: 首页 > 国外法律法规库

한국-노동 법-고용 보험법 [시행일 2020.8.28.]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09:02:09  

고용 보험법

[시행일 2020.8.28.] [법률 제 16557 , 2019.08.27.,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 044-202-7352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 044-202-7317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모성보호) , 044-202-7476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피보험자 관리) , 044-202-7378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 044-202-7218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실업급여) , 044-202-7376

 

1 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고용 보험 제도가 실업 예방, 고용 촉진, 종업원의 직업 능력 개발 및 향상, 국가의 직업지도 및 직업 소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하는 데있다. 실업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자의 생계와 구직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법령 9990, 2010 1 27 ; 법률 제 10339 , 2010 6 4 ; <개정 2011 ᆞ 7 ᆞ 21 10895>

 

1.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법률 제 5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6 조제 1 항 · 제 8 조제 1 항 · 제 2 항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로 간주되는 근로자 고용 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한다)

 

. 「보험료 징수법」제 49 조의 2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로 간주되는 자영업자 (이하 "피보험자 자영업자"라한다)

 

2. "해고"라 함은 피보험자와 사업 주간의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3. "실업"이라 함은 일할 능력과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를 말한다.

 

4. "실업 인정"이라 함은 제 43 조에 따라 수혜 자격이있는 실업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하고 있음을 고용 안정 사무소 장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상"이라 함은 「소득세 법」제 20 조에 따른 근로 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차감 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용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 해고 기간 또는 이와 유사한 조건으로 사업주가 아닌 자로부터받은 노동은 보수로 본다.

 

6. "일용 고용자"라 함은 고용 한 지 1 개월 미만인자를 말한다.

 

3 (보험의 관리) 고용 노동 부장관은 고용 보험 (이하 "보험"이라한다)의 관리를 책임진다.  <개정 2010 · 6 · 4 10339>

 

4 (보험 프로그램) (1)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 실업 급여, 육아 휴직 등을위한 고용 보험 프로그램 (이하 "보험 프로그램"이라한다)을 실시한다. 수당, 출산 휴가 수당 등   <개정 2012.2.1 11274>

 

(2) 보험 프로그램의 보험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와 일치합니다.

 

5 (재정 지원) 1 국가는 보험 프로그램 연간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 회계에서 자금을 충당하여야한다.  <개정 2015 ᆞ 1 ᆞ 20 13041>

 

(2) 국가는 연간 예산 한도 내에서 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발생한 행정 및 운영 비용을 지불 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 (1) 보험료 징수법은이 법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 및 기타 수입의 징수를 규율한다.

 

(2) 「보험료 징수법」제 13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징수 한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실업 급여 등의 보험료 수입은 각 사업에 배분한다. 다만, 보험료는 실업 급여 프로그램은 제 55 조의 2 1 항에 따른 국민 연금 지원비, 70 조제 1 항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 지급,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지급 등의 비용으로 배분할 수있다. 73 조의 2 1 항에 따른 육아 기간 또는 제 75 조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 등의 지급   <개정 2012.2.01. <개정 2019 ᆞ 1 ᆞ 15 16269>

 

(3) 2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징수법」제 49 조의 2에 따라 피보험자 자영업자로부터 징수 한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실업 급여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보험료는 발생하는 비용에 배분한다. 피보험자 자영업자 프로그램 운영. 다만, 실업 급여 프로그램에 대한 보험료는 피보험자 자영업자에 대한 제 55 조의 2 1 항에 따른 국민 연금 지원 비용에 배분 될 수 있음 .  <신설 2011. 7. 21. 10895 <개정 2019 ᆞ 1 ᆞ 15 16269>

 

7 (고용 보험위원회) (1)이 법 및 보험료 징수법 (보험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부 산하에 고용 보험위원회를 둔다. 및 노동 (이하이 조항에서 "위원회"라고 함).  <개정 2010 · 6 · 4 10339>

 

(2)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험 제도 및 보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 결정에 관한 사항

 

3. 11 조의 2에 따른 보험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81 조에 따른 운용 자금 계획의 수립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 제도 및 보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위원회가 심의 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사항

 

(3)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20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 노동부 차관이되며, 위원은 각각 같은 수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고용 노동 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 6. 4. 10339>

 

1. 직원의 대표자

 

2. 고용주의 대표자

 

3. 공익 대표자

 

4. 정부 대표.

 

5위원회는 사전에 심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있다.

 

(6)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08.12.31.]

 

8 (적용 범위) 이 법은 종업원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고용 단위"라한다)에 적용한다. 다만,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 단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정 산업 특성, 규모 또는 기타 요인.

 

9 (보험 의 개시 및 해지)이 법에서 정하는 보험의 개시 및 해지에 대해서는 보험료 징수법이 적용된다.

 

10 (적용의 배제)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법령 11530, 2012 12 11 ; 법령 11864, 2013 6 4 ; <개정 2019 ᆞ 1 ᆞ 15 16269>

 

1. 삭제  <2019 ᆞ 1 ᆞ 15 16269>

 

2. 계약 근로 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 공무원법 또는 지방 공무원법에 규정 된 공무원 : 다만, 국가 공무원법 제 26 조의 5 및 제 26 조의 5에 규정 된 임시직 공무원 및 기간제 공무원 지방 공무원법 25-5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의로 고용 보험 (4 장에 한한다)을 구입할 수있다.

 

4.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 대상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4 장 및 제 5 장은 65 세 이상에 고용 된 자 (65 세 이전에 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 한자가 계속해서 해당 연령 이상에서 고용 된 경우 제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65 세 이상 자영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신설 2019.1. 15.>

 

10 조의 2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한 적용) 1이 법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4 장 및 제 5 장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고용 노동 부령.

 

2 1 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19.1. 15. 16269 ]

 

11 (보험 관련 조사 및 조사)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노동 시장, 직종, 직업 능력 개발 및 보험 업무에 관한 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 및 조사 사업을 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10339>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 1 항에 따른 활동을 대행 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 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10339>

 

11 조의 2 (보험 사업 평가)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보험 사업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하여야한다.  <개정 2010 · 6 · 4 10339>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 1 항에 따른 평가를 요청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10339>

 

(3)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험 프로그램을 조정하거나 제 81 조에 따라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 <개정 2010. 6. 4>

 

[본조 신설 2008.12.31.]

 

12 (국제 교류 및 협력) 고용 노동 부장관은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기관과 보험 사업과 관련하여 교류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10339>

 

2 장 피보험자 관리

 

13 (보험 자격 취득일) 1 피보험자는이 법에 따른 고용 단위에 고용 된 첫날부터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여야한다. 다만, 그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 해당 일자 :   <개정 2011. 7. 21. 법 제 10895 <개정 2019 ᆞ 1 ᆞ 15 16269>

 

1. 10 조 또는 제 10 조의 2에 따라 적용에서 제외 된 직원에게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이 법이 적용되는 날

 

2. 보험료 징수법 제 7 조에 따라 보험 개시 이전에 고용 된 근로자는 보험 개시일 현재 보험 가입 자격을 취득합니다.

 

2 1 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는 보험료 징수법 제 7 조제 3 호에 따라 보험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피보험자를 취득하여야하며, 이에 따라 준용된다. 같은 법 제 49 조의 2 1 항 및 제 12 항  <신설 2011.7.11. 10895>

 

14 (보험 자격 상실 일) (1) 피보험자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여야한다.   <개정 2011.7.21. <개정 2019 ᆞ 1 ᆞ 15 16269>

 

1. 10 조 또는 제 10 조의 2에 따라 신청에서 제외 된 날

 

2. 「보험료 징수법」제 10 조에 따른 보험이 종료 된 날

 

3. 해고 된 후의 날짜

 

4. 사망 한 다음 날짜.

 

2 1 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는 보험료 징수법 제 10 조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이 해지 된 날에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다. 같은 법 제 49 조의 2 10 항 및 제 12 항에 따라  <신설 2011.7.11. 10895>

 

15 (피보험자 신고 등) 1 사업자는 피보험자 체위의 취득, 상실 등 피보험자 신분의 변동이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2010 · 6 · 4 10339>

 

(2) 「보험료 징수법」제 9 조에 따른 하도급업자로서 사업주가 원 계약자 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신고하여야한다. . 이 경우 원도급자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자에 관한 정보를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0.2.4. 법률 제 10339 , 2010 6 4 ; 법령 10719, 2011 5 24 ; 법령 13805, 2016 1 19 ; <개정 2019 ᆞ 4 ᆞ 30 16415>

 

1. 「건설 산업 기본법」제 2 조제 7 호에 따른 시공자

 

2. 「주택법」제 4 조에 따른 주택 건설업자

 

3. 「전기공 사업법」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시공자

 

4. 「정보 통신 공사업 법」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정보 통신 공 사업자

 

5. 「소방 시설 설치 사업법」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소방 시설 사업자

 

6. 「문화 재정비 등에 관한 법률」제 14 조에 따른 문화 재정비 사업자

 

3 사업주는 제 1 항에 따른 피보험자 신고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할 수있다.

 

(4)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신고를받은 경우에는 피보험자 및 원도급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습득 · 손실 등 신고 정보를 통지하여야한다.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피보험자 신분  <개정 2010 · 6 · 4 10339>

 

5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사업주, 원 접촉자 또는 하도급자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으로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있다. .  <개정 2010 · 6 · 4 10339>

 

6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5 항에 따라 전자 신고를하고자하는 사업주,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게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 등을 제공 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10339>

 

7 1 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자영업자는 피보험자 신분의 취득 및 상실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11.7.11. 10895>

 

16 (고용 퇴직 확인) 1 사업주는 제 15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으로 인한 피보험자 신분 상실을 신고 할 때 작성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적용 일수, 퇴직 사유, 퇴직까지 지급 한 임금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퇴직금 ( 다만,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제외)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