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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노동법- 노동 복지 구조 법의 집행 령 시행일 2017.06.28 제 1 조 부터 2 조 까지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09:04:38  

근로 복지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 2017.06.28.] [대통령령 제 28162 호, 2017.06.27.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59 

제 1 조 (목적)

이 영은 근로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삭제  <2014.7.28. 대통령령 제 25520 호>

제 3 조 (대출 기관)

「근로 복지 기본법」제 12 조제 1 항제 2 호 (이하“법”이라한다)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회사 등”이란 다음의 금융 회사를   말한다. 법령 번호 23496, 2012 년 1 월 6 일; 2014 년 7 월 28 일 대통령령 제 25520 호 대통령령 제 27556 호, 2016.10.25>

1. 「농협 법」에 따른 농협 은행

2. 「수산 협동 조합법」에 따른 수협 은행

3. 「한국 산업 은행법」에 따른 산업 은행

4. 「기업 은행법」에 따른 기업 은행

5. 「지역 신용 협동 조합법」에 따른 지역 신용 협동 조합과 그 연맹

6. 금융 투자 업 및 자본 시장 법에 의한 증권 금융법 인.

제 4 조 (근로자 신용 보증 수수료) 1 법 제 24 조에 따른 보증 수수료는 신용 보증인의 신용 등급, 보증 금액, 보증 기간 등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 될 수있다.

2 제 1 항에 따른 보증료의 금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제 5 조 (변제 요구권 행사의 위탁 ) (1) 근로 복지 공단 (이하“복지 공단”이라한다)에 대하여 변제 청구권을 위탁받은 금융 회사 등 법 제 26 조제 3 항에 따른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은 법 제 12 조에 따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신용 정보 이용 및 보호법」제 2 조제 5 호에 따른 신용 정보 회사를 말한다.

(2) 제 1 항에 따른 변제 청구권을 위탁 할 때 지급해야 할 위탁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복지 공단이 정한다.

제 6 조 (결손금 처리) (1) 복지 공단은 제 1 조에 따른 보상 청구권을 행사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상이 불가능한 청구에 대하여 결손 처리를 할 수있다. 법 26 (3) :

1. 채무자가 사망 하였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제 566 조 및 제 625 조에 따라 채무자가 사망 하였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면책이 확정되어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없는 경우

2. 채무자가 상환 할 수단이없는 경우

3. 변제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완료된 경우

4. 추정 회수 비용이 회수 가능액을 초과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함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이없는 경우

2 복지 서비스는 제 1 항에 따른 결손 처분을 위하여 지방 자치 단체, 관할 세무서 또는 기타 관계 행정 기관을 통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을 조사 · 확인하여야한다. 배상 청구 금액이 10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연체이자) (1) 관계자가 단독 연체 이자율 중 최고 이자율 (최고 이자율이 연간 이자율의 100 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이자율의 100 분의 20을 말한다) 2 법 제 27 조에 따른 체납이자에 대해서는 복지 공단이 보증 채무를 이행 할 당시 금융 회사를 적용한다.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시장 이자율, 고용 상황 등에 따라 제 1 항에 따른 연체 이자율의 최고 한도를 낮출 수있다.

제 8 조 (사주 조합의 설립 등) (1) 제 33 조제 1 항에 따른 우리 사주 조합의 설립 준비위원회 (이하“조합 설립 준비위원회”라한다) 법령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조례 초안 작성;

2.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

3. 우리 사주 조합 (이하“조합”이라한다)의 창립 총회를 개최한다.

4. 기타 협회의 설립에 필요한 업무

(2) 협회 설립 준비위원회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석하는 협회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이 최종 확정되고 대표를 포함한 임원이 참석한다. 선출됩니다.

3 협회 설립 준비위원회는 제 2 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3 주 이내에 법 제 43 조제 1 항에 따른 신탁 기관에 우리 사주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4 제 3 항에 따라 신탁 기관에 우리 사주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 한 후 3 주 이내에 협회 설립 준비위원회는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 1 항 등에 따른 협회의 정관 사본

5 고용 노동 부장관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4 항에 따라 조합 설립 준비위원회에서 고시 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 할 수있다.

제 9 조 (지배 기업)

법 제 34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피지배 기업 (이하 '지배 기업'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1. 협회가 설립 된 주식회사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있는 비상장 회사 (이하“우리 사주 계획 시행 회사”라한다)

2. 제 1 호에 따른 비상장 회사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있는 비상장 회사

제 10 조 (사주 조합 가입 자격) (1) 법 제 34 조제 2 항제 2 호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수 주주”라 함은 관계사에 속한 종업원 인 주주를 말한다. 제 34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라 우리 사주 계획을 시행하는 회사, 피지배 회사 또는 계약 회사 및 100 분의 1에 상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있는 회사 (제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속하는 종업원의 경우는 100 분의 3을 말한다) 2 (1) 「중소기업 기본법」) 발행 주식 총액의 3 억원 중 적은 금액 이 경우 액면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07.28 대통령령 제 25520 호>

(2) 법 제 34 조제 2 항제 4 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자를 말한다 .   <개정 2017.6.27. 대통령령 제 28162 호>

1. 「금융 회사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6 호가 목의 최대 주주 이 경우 "금융 회사"는 "회사"로 본다.

2. 「금융 회사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 조제 1 항제 1 호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

3. 「소득세 법 시행령」제 20 조에 따른 일용 근로자

제 11 조 (정관의 내용)

법 제 35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협회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목적

2. 이름;

3.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4. 협회의 임원에 관한 사항

5. 의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6. 법 제 36 조에 따른 우리 사주 조합 기금 (이하“조합 기금”이라한다)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협회 직원 주식의 취득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 우리 사주 출금에 관한 사항

9. 협회 해산시의 잔여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제 12 조 (총회 개최) 1 우리 사주 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 35 조제 4 항에 따라 매년 1 회 이상 총회를 개최한다. 해당 연도에 법 제 35 조제 2 항에 따라 의결 될 경우, 조례에 따른 협회 운영 현황 고시가 총회 개최를 대체 할 수있다.

(2) 우리 사주 조합원 (이하 '조합원'이라한다)의 1/5 이상이 총회에 회부 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대표자는 협회의 총회는 3 주 이내에 개최됩니다.

(3) 법 제 35 조제 3 항에 따른 대의원 집회에 관하여는 제 2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총회”는 각각“대표단”으로,“협회 원”은“대표단”으로 본다.

제 13 조 (우리 사주 계획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법 제 35 조제 6 항에 따른 우리 사주 계획 운영위원회 (이하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우리 사주 계획을 시행하는 회사를 대표하는 회원과 협회를 대표하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각각 최소 2 명 이상 10 명 이하의 회원이어야합니다.

(2)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 사주 계획을 시행하는 회사와 협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3) 우리 사주 계획을 시행하는 회사와 협회는 법 제 35 조제 6 항에 따라 협의를받는 사항을 원활히하기 위하여 협의 결과에 대해 약정하여야한다.

제 14 조 (조합의 운영) (1) 법 제 36 조제 4 항, 제 37 조 및 제 38 조에 따라 직원 주식을 배분하거나 제 1 조에 따라 직원 주식 선택권 (이하“직원 주식 선택권”이라한다)을 부여하는 경우 법 제 39 조,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 근속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대우한다.

2 협회는 법 제 36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재원으로 취득한 직원 주식을 재원 출연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있다.   <대통령령으로 신설 <개정 2016.1.19.>

1. 모범 장기 인력 단체에 속한 조합원

2. 회사의 설립, 경영, 기술 혁신 등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수있는 조합원

3. 회사의 생산성 향상, 매출 증대 등에 기여한 기타 협회 회원.

(3) 법 제 39 조에 따라 직원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직원 스톡 옵션을 우선적으로 부여 할 수있다.   <신설 대통령령 제 25520 호, 7 월 28 일, 2014>

1. 모범 인력의 장기 근속을 촉진하기위한 목적인 경우

2. 조합원이 회사의 설립 · 운영 ·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있는 경우

3. 기타 조합원이 회사의 생산성 향상, 매출 증대 등에 기여한 경우 제 13 조제 1 항에 따라 우리 사주 계획을 시행하는 회사와 우리 사주 조합이 우리 사주 계획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한 경우

(4) 협회의 회계 연도는 우리 사주 계획을 시행하는 해당 회사의 회계 연도와 동일합니다.

제 15 조 (배당금의 처리) (1) 조합원의 계좌에 배분 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 (주식 배당금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은 그 계좌가 속한 조합원에게 지급된다.

(2) 협회의 계정에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협회에 귀속됩니다.

제 16 조 (보관 또는 예치 금융 회사) 1 법 제 36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의미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회사

3. 「금융 투자 업 및 자본 시장 법」에 따른 증권 금융 회사

4. 「상호 저축 은행법」에 따른 상호 저축 은행

5. 기타 예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설립 된 금융 회사

제 17 조 (조합 기금의 사용) (1) 법 제 36 조제 3 항에 따라 조합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조합은 직전 회계 연도 말까지 적립 된 기금을 사용하여야한다. 해당 회계 연도가 시작된 후 6 개월 이내에 직원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 제 42 조제 1 항에 따른 대출금의 환급 및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법무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직원 주식을 관리 문제로 지정하는 것과 같은 고용 및 노동이 존재합니다.

(2) 제 1 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조합원이 1 년 이상 3 년 이하의 기간 동안 조합 기금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기로 합의하고 기부하는 경우 그 금액은 약정에 따라 사용한다 (사주 계획을 실시하는 회사가 협회와 협의하여 조합원의 출자에 응하여 함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그 안에) 합의 된 기간이 종료되는 회계 연도 직후 회계 연도 시작 후 6 개월 이내에 종업원 주식을 취득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출자됩니다.  <신설 2016.1.19. 대통령령 제 26908 호>

제 18 조 (조합의 우리 사주 취득)

협회가 조합원의 종업원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취득에 노력하여야한다.

제 19 조 (조합 별 직원주 배분) 1 조합은 법 제 37 조에 따라 취득한 직원 주식을 배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한다.

1. 다음 사원 주식은 인수 후 즉시 협회 회원의 계정에 할당되어야합니다.

가. 회사, 주주 등이 우리 사주에 출자하거나 법 제 36 조제 1 항제 1 호, 제 2 호 및 제 5 호에 따른 재정으로 취득한 우리 사주

나. 법 제 36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재원에 속하는 대출을 사용하여 취득하고 법 제 42 조제 2 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차입 한 직원주

(c) 조합원의 계좌에 배분 된 종업원 주식에 대한 보상없이 증자를 통해 취득한 종업원 주식

2. 우리 사주는 법 제 36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 42 조제 2 항에 따른 약정을 통해 차입 한 차입금과 우리 사주를 통해 취득하여야한다. 처음 언급 한 우리 사주에 대한 보상없이 유상 증자를 통해 취득한 것은 협회의 계정에 보관하고, 대출금을 상환 할 경우 대출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사원 주를 즉시 해당 회사의 계정에 배분한다. 협회 회원;

3. 법 제 36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른 재원으로 취득한 사원 주식은 협회의 계좌에 보유하여야하며, 상환 기일이 도래 한 최초의 대출금을 상환 한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금액에 해당하는 사원 주식에 해당 사원 주식을 추가하여 협회 회원의 계정에 할당합니다.

(2) 법 제 36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5 호에 따른 재원으로 취득한 사원 주식을 배분하는 경우, 해당 펀드 조성 당시 조합원이 취득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 연령 도달 등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원 주식은 조합원에게 배분한다.

제 19 조의 2 (사주 조합원에 대한 우선 배분 범위) (1) 법 제 38 조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상장 법인”이라 함은 주식을 상장 한 법인을 말한다. 「금융 투자 업 및 자본 시장 법 시행령」제 176 조의 9 제 1 항에 따른 증권 시장 (이하이 조에서 "증권 시장"이라한다)

2 법 제 38 조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시장”이란 제 1 항에 따른 증권 시장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13. 8. 27. 대통령령 제 24697 호]

제 20 조 (직원 스톡 옵션) (1) 법 제 39 조제 1 항 본문에 따라 직원 스톡 옵션을 부여 할 수있는 주식의 총 한도를 산정 할 때에는 다음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음 주식 수 :

1. 법 제 39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부여한 주식의 수

2. 이전에 부여한 종업원 스톡 옵션 중 법 제 39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결의일 현재 행사하지 아니한 종업원 스톡 옵션을 행사 한 경우 발행 또는 양도 할 주식의 수 그 해결 날짜.

(2) 법 제 39 조제 6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속 기간”이란 1 년을 말한다.

(3) 법 제 39 조제 8 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3 년을 말한다.

(4) 사원 스톡 옵션을 부여하고자하는 회사 (이하“종업원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회사”라한다)는 협회와 다음 사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이 경우 협회는 조합원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해당 계약을 보관하고, 해당 조합원에게 해당 계약의 주요 조항, 조합원에게 부여 된 직원 스톡 옵션 수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알려야합니다. :   <개정 2014.07.28 대통령령 제 25520 호>

1. 사원 스톡 옵션을 부여받을 조합원에 관한 사항

2. 종업원 스톡 옵션 행사 가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종업원 스톡 옵션의 제공 기간 및 행사 기간

4. 종업원 스톡 옵션 행사 방법 및 절차

5. 종업원 스톡 옵션의 양도, 유가 증권 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취지

6. 회사가 종업원 스톡 옵션 행사 후 종업원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기한

7. 종업원 스톡 옵션 행사의 결과로 발행 또는 양도되는 주식의 종류 및 수량

8. 종업원 스톡 옵션 부여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종업원 스톡 옵션의 행사 가격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가격의 100 분의 70 이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 · 제공하는 경우, 행사 된 주식 옵션이 액면가보다 낮을 경우 액면가를 행사 가격으로한다.  <개정 2014.07.28 대통령령 제 25520 호>

(6) 종업원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회사는 3 개월, 6 개월 또는 1 년 단위로 주식을 부여 할 수있다. 단위 기간별로 행사 기간을 정하고 행사 기간은 지급 기간의 마지막 날 또는 단위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7 일 이내로한다.  <개정 2014.07.28 대통령령 제 25520 호>

(7) 조합원이 행사 기간마다 행사할 수있는 종업원 스톡 옵션의 수는 해당 기간에 부여한 종업원 스톡 옵션의 수를 조합원 전체로 균등하게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한 종업원 스톡 옵션의 제공 수는 다음 행사 기간으로 이전되지 아니한다.

(8) 조합원이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원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9) 사원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회사는 조합원에게 급여 감면 등을 통해 사원 스톡 옵션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합 기금에 적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있다.

제 21 조 (조합 차입금) 1 법 제 42 조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회사 등”의 문구는 다음과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회사

3. 「금융 투자 업 및 자본 시장 법」에 따른 증권 금융 회사

4. 「상호 저축 은행법」에 따른 상호 저축 은행

5. 법 제 52 조제 2 항에 따른 사내 근로 복지 기금 법인

6. 기타 신용 제공 및 자금 예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설립 된 금융 회사

2 협회는 법 제 42 조제 2 항에 따라 대출을 차입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1. 우리 사주 계획을 시행하는 회사와 협회는 대출금의 차입 및 상환에 관한 서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우선 우리 사주 계획을 시행하는 회사의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아야한다.

2. 대출 금액은 직전 회계 연도의 조합원의 총 급여액 (소득세 과세 급여액을 말한다. 이하이 호에서 같다)을 초과 할 수 없다. 한 회계 연도는 직전 회계 연도의 조합원 총 급여액의 100 분의 10에 차입 기간 (대출금을 차입 한 연수를 말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1 년 미만의 기간은 1 년으로 계산합니다.

3. 차입 기간은 3 년 이상 7 년 이내로하며, 기존 융자 상환을 위해 새로 차입 한 경우에도 차입 기간은 차입 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기존 대출;

4. 차입 기간 중 매년 직전 연도말 차관 잔액의 100 분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한다.

제 22 조 (신탁 기관)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기관”이라 함은 「금융 투자 업 및 자본 시장」제 324 조에 따라인가를받은 증권 금융법 인 중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행위.

(2) 협회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협회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사원 주식을 신탁 기관에 예치하여야한다.

제 23 조 (우리 사주 예치 기간) (1) 법 제 4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해당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 36 조제 1 항제 1 호 또는 제 5 호에 따른 재원으로 취득한 종업원 주 : 출자자와 협의하여 정하여 4 년 이상 8 년 이하의 기간

2. 법 제 36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재원으로 취득한 직원 주식 : 1 년

3. 법 제 36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 42 조제 2 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차입 한 자금으로 취득한 우리 사주 : 1 년

4. 법 제 42 조제 2 항에 따른 약정에 따라 차입 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직원 주식은 법 제 37 조에 따라 조합원의 계좌에 배분되는 재원 중 법 제 36 조제 1 항제 3 호 : 1 년

5. 법 제 36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른 재원으로 취득하고 법 제 19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조합원의 계정에 배분하는 직원 주식 : 1 년

6. 우리 사주 소유 계획을 시행하는 회사가 조합원이 출자 한 금액의 100 분의 50을 조합원의 출자금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금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취득한 사원 주식 43 (2) 2 법 : 우리 사주 계획을 시행하는 회사에 따라 1 년 이상 4 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7. 조합원의 계좌에 배분 된 우리 사주에 대한 보상없이 증자하여 취득한 우리 사주 : 보상없이 증자 할 수있는 사원 주식의 나머지 예치 기간. 다만, 우리 사주는 유상 증자를위한 신규 주식 인도일 기준 잔여 예금 기간이 3 개월 미만인 경우

(2) 제 1 항 각 호에 따라 예치 된 우리 사주에서 발생하는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우리 사주는 예치 할 수 없다.

제 24 조 (예탁 된 직원 주식을 담보로 제공)

법 제 43 조제 3 항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리 사주 조합원의 재정적 · 경제적 생활에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 23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7 호의 예치금 잔여 기간이 1 년을 초과하는 우리 사주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9. 대통령령 제 26908 호>

1. 협회가 법 제 42 조제 3 항에 따라 협회가 대출을 통해 취득한 우리 사주를 해당 대출금의 융자 기관 및 보증 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2. 조합원이 사원 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에 배분 된 사원 주식을 담보로 차입 한 경우

3. 조합원이 자신의 계좌에 배분 된 종업원 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생명 안정을위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제 24 조의 2 (신탁 기관의 업무)

법 제 43 조제 7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가 50 명 미만인 주식회사 협회 설립 지원

2. 상근 근로자가 50 명 미만인 주식회사에 설립 된 협회의 우리 사주 입출금 지원

3. 비상장 법인 고용주 거래에 관한 정보 제공

4. 우리 사주 계획 도입을위한 교육, 홍보, 상담.

[본조 신설 2017. 6. 27. 대통령령 제 28162 호]

제 24 조의 3 (회사 주식 손실 보상 거래)

법 제 43 조의 2 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법 인”이라 함은 「금융 투자 업 및 자본 시장에 관한 법률」제 8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 매매업자로서 그에 대한인가를받은자를 말한다. 같은 법 제 5 조제 3 항에 따른 장외 파생 상품의 거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 12 조제 1 항에 의거

[본조 신설 2016.1.19. 대통령령 제 26908 호]

제 24 조의 4 (사업 주식 손실 보상 상품)

법 제 43 조의 2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라 함은 금융 투자 업 및 자본 시장에 관한 법률 제 4 조제 2 항제 5 호에 따라 파생 결합 증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종업원 주식 소유 계획을 시행하는 회사가 발행 한 주식이 자산입니다.

[본조 신설 2016.1.19. 대통령령 제 26908 호]

제 24 조 5 (사주 최저 손실 보상율)

법 제 43 조의 2 제 3 항제 2 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 분의 50을 의미한다.

[본조 신설 2016.1.19. 대통령령 제 26908 호]

제 24 조의 6 (사주 주식 대차 조정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 회사)

법 제 43 조의 3 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 · 차입의 중개 · 조정을 영위하는 금융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자를 말한다.

1. 「금융 투자 업 및 자본 시장 법」제 8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 매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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