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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노동법 - 수집, 보험 및 산업 사고 보상 보험 등 보험료 에 관 한 법령 [시행 일자: 2015 년 1 월 1 일.제7 장 韩文版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09:09:44  

고용 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5.01.01.] [대통령령 제 25840 호, 2014.12.09., 다른 법률에 의한 개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9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2

제 1 장 총칙 <대통령령 제 22408 호, 2010.09.29>

제 1 조 (목적)

이 영은 고용 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합니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2 조 (정의) (1)이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년 11 월 1 일 대통령령 제 23282 호 및 2013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25047 호>

1. "총 공사"라 함은 다음 항목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모든 공사를 말한다.

A. 토목 공사, 건축 공사, 기타 구조물의 시공 등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공사 및 건축물의 개조, 수리, 개량, 해체 등의 공사

나. A 항목의 각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및 마무리 작업 등

2. "총 공사비"라 함은 총 공사를 수행하기위한 계약 비 (발주자가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재의 시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공사를 수행 한 경우 「건설 산업 기본법」제 2 조제 7 호에 따른 시공자가 아니고 같은 법 제 41 조에 따른 시공자 제한 대상이 아닌 자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은 총 공사비로한다. 

3. "상용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 15 조제 1 항 각 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제 2 항에 따라 산정 한 근로자 수를 말한다. 같은 기사 :

가. 해당 보험 연도 이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 근로자 수의 합계를 사업 운영 월수로 나눈 숫자 : 단, 다음의 경우 건설업 종사자 수를 확인하기 어렵고 다음 식에 따라 생산 된 수를 말한다. 이 경우 "공사 가치"라 함은 건설 공사의 총금액에서 건설 산업 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하도급하는 공사비를 차감 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보험 연도에 완료된 공사의 총 비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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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해당 보험 연도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 : 보험 관계 성립 일 현재 사용 된 근로자 수

(2)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수행 된 동일한 공사가 2 개 이상의 부분으로 나뉘어 위탁의 명의 또는 다른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 한 경우 (주문을 발주 한자가 직접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포함)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총 공사비는 계약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각 도급 공사를 시간과 시간의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소.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2 조의 2 (보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및 귀중품)

「고용 보험료 및 산재 보상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하 "법"이라한다)은 비과세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 법 제 12 조제 3 호의 소득

 <본조 신설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3 조 (표준 보수의 적용) 1 법 제 3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 한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사업"이라한다)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위치를 알기 어려운 경우

2 법 제 3 조제 2 항에 따른 표준 보수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고정 된 보수를 월 단위로 지급받는 정규 근로자에게는 월 기준 보수를 적용한다.

2. 시간급 근로자, 근로 시간 수에 따라 보수를받는 근로자 (이하이 조에서 "시간급 근로자"라한다) 및 근로자 (이하 ""라한다 "라한다)는 시간당 표준 보수를 적용한다. 주당 소정의 근로 시간을 실제 근로 시간 수로하여 근로 일수에 따라 일당 수당을 지급받는 자 : 단, 근로자인지 여부가 불명확 한 경우 시급 근로자 또는 일용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주당 근로 시간을 확인할 수없는 경우 월정액이 적용됩니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4 조 (건설업의 범위 등)

이 영으로 정하는 사업의 범위는이 영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계법」제 22 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의 표준 분류 (이하 "한국 표준 산업"이라한다)에 따른다. 분류").  <개정 2011.12.30. 대통령령 제 23466 호>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5 조 (대리인) (1) 사용자는 법령과이 영에 따라 사용자가해야 할 일을 사용자가 대리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 할 때에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 10 조 (이하 "서비스"라한다)에 따라 한국 근로자 복지 공단에 신고하여야한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2 장 보험 관계의 성립 및 종료

제 6 조 (기업을위한 담요 신청 조건) (1) 법 (1) 3 제 8 조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조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의해 수행 사업을 의미한다 :   <대통령에 의해 개정 법령 제 23282 호, 2011.11.01>

1. 「건설 산업 기본법」제 2 조제 7 호에 따른 시공자

2. 「주택법」제 9 조에 따른 주택 건설업자

3. 「전기공 사업법」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시공자

4. 「정보 통신 사업법」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정보 통신 관련 건설자

5. 「소방 업무 법」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소방 시설 공사 

6. 「문화재 보호법」제 27 조에 따른 문화재 보수 사업을하는 사업자

2 법 제 8 조제 2 항 전단에 따라 일괄 적용 승인을 받으려는 사용자는 서비스에 가입하여야합니다.

(3) 법 제 8 조제 3 항 전단에 따라 일괄 신청 취소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용자는 늦어도 다음 보험 연도 시작 7 일 전까지 서비스에 신청하여야합니다. .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7 조 (계약 사업의 총괄 신청) (1) 법 제 9 조제 1 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2 법 제 9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자를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은 하도급자가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사업의 사용자 인 경우에 한한다.

(3) 원도급자가 법 제 9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자를 고용주로 인정 받으려면 원도급자와 지급 책임 인수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하도급 업무 시작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서비스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하도급자 인정 승인을 신청합니다.

(4) 제 3 항에 따라 원도급자가 하도급 인의 사용자 인정을 신청 한 하도급 업무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있는 경우 공단은 하도급 인의 사용자 인정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29.>

1.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 5 조제 1 호에 따른 업무상 사고가 하도급 업무 개시 후 15 일째부터 승인 신청까지 발생한 경우 

2.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 5 조제 1 호에 따른 업무상 사고가 하도급 업무 개시부터 승인 신청까지 발생하는 경우,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급여를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 26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원 계약자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8 조 (보험 관계 성립 및 해지 통지)

서비스는 보험 관계가 성립 또는 종료 된 경우 지체없이 관련 고용주에게이를 알려야합니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9 조 (보험 관계 변경 신고)

법 제 12 조에 따라 사용자는 보험이 적용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합니다. 다만, 제 6 호는 다음 보험 연도의 첫날부터 14 일 이내에 신고하여야한다.

1. 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체의 이름과 소재지

3. 업종의 종류

4. 사업자 등록 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 번호 포함)

5. 공사, 벌목 등 기간이 정해져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 

6. 「고용 보험법 시행령」제 12 조에 따라 우대 지원 기업의 자격을 변경 한 경우의 통상 고용 근로자의 수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3 장 보험료

제 10 조 (건설 공사를 지시하는 자의 보험료 대리 납부) (1) 국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 또는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수주 공사에 기여하는 경우, 공사비에 보험료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원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서비스의 승인을받은 후 원 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지불 할 수 있습니다.

2 제 1 항에 따라 보험료를 대리 납부 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한다.

1. 보험료를 대리 납부하는 자의 성명 및 소재지 및 대리인의 성명 

2. 공사 비용, 기간 및 내용.

(3) 공단은 보험료 대리 납부가 불필요하게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대행 승인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4) 공단은 제 3 항에 따라 보험료 대납 승인을 취소 한 경우에는 보험료 대리자 및 원 계약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11 조 (인건비 비율 등 의 결정) 1 법 제 13 조제 6 항에 따른 인건비 비율 (이하 "인건비 비율"이라한다)의 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 공사 인건 비율은 총 보수액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건설 공사와 하도급 공사는 별도로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정 시점 (이하 '기본 보험 연도'라한다)에서 해당 연도의 6 월 30 일 전 3 년 동안 건설업에 종사 한 사용자가 총 건설 비용을 합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동일한 고용주; 

2. 벌목을위한 인건비 비율은 벌목업에 종사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 한 총 보수의 총액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동일한 고용주의 모든 벌목 비용의 합계에서 해당 기본 보험 연도의 6 월 30 일 이전 3 년이며 목재 단위 부피당 보수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2) 건설 공사 인건 비율에 따른 총 임금 추정액 또는 총 임금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총 공사비에 인건 비율을 곱하여 총 보수 예정액을 산출한다. 다만, 인건 비율에 근거하여 산출 한 총 보수 예정액이 계약 금액의 100 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 계약 금액의 100 분의 1은 예상 총 보수액 

2. 보수 총액은 해당 공사에 직접 고용 된 근로자에게 지급 한 보수 총액을 하도급 공사 총비용에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공단의 승인을받은 하도급 공사 비용은 제외) 법 제 9 조제 1 항 단서에 의거 하도급 공사 인건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계산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벌목업의 경우 예상 총 보수액 또는 총 보수액은 목 재량에 인건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12 조 (고용 보험료율) 1 법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고용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대통령령 제 22807 호 및 대통령령 제 24650 호 <개정 2013.6.28.>

1.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율 : 다음 분류에 따라 결정되는 보험료율

A. 정규직 근로자가 150 명 미만인 사업 : 25 / 10,000;

나. 상시 고용 인력이 150 명 이상이고 「고용 보험법 시행령」제 12 조에 따른 우대 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45 / 10,000

C. 정규직 근로자가 150 명 이상 1,000 명 미만이고 항목 B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65 / 10,000 

D. 상시 고용 인력이 1,000 명 이상이고 B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체 및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 85 / 10,000

2. 실업 급여 보험료율 : 13 / 1,000

(2) 제 1 항제 1 호를 적용함에있어서 통상 근로자 수는 해당 사용자가 수행하는 재택의 모든 사업에서 통상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합한 것으로한다. 다만, 감독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법」제 2 조제 2 호에 따른 공영 주택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수는 업종별로 산정한다.

(3) 제 1 항제 1 호를 적용함에있어 법 제 9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적용을받는 하도급자는 해당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 8 조에 따라 일괄 적용 대상이되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하도급 인이 제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적용을받는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 법 9 (1) 호는 해당 하도급 업체 인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고용 안정 및 직업 기술 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4)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 연도 중 사업이 양도 또는 합병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합병 이전에 적용되는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해당 보험 연도 동안 합병 된 사업.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13 조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율의 고시)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제 14 조제 3 항에 따라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이하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이라한다)에 대한 보험료율 (이하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율"이라한다)을 정한 경우 법령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공보 및 일반 일보 등을 통하여 할증율이 적용되는 업종 및 내용과 함께이를 공시하여야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14 조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율의 적용 ) (1) 동일 사업주가 같은 사업장에서 법 제 14 조제 3 항에 따라 유형이 다른 2 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율 근로자 수, 보수 총액 등에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된 사업 (이하이 법에서 "주된 사업"이라한다)에 적용되는 것은 사업장 내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

2 제 1 항에 따른 주된 업무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한다.

1.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근로자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근로자 수를 알 수없는 경우 총 보수가 많은 사업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라 주된 업무를 결정할 수없는 경우,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량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15 조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율 특례 대상 사업) 1 법 제 15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대통령령 제 25587 호 , 2014 년 9 월 3 일>

1. 법 제 8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일괄 적용 대상으로 현재 보험 연도 2 년 전 보험 연도의 공사 금액 총액이 20 억원 인 건설업 업종 이상; 

2. 건설 및 벌목업 이외의 사업체로서 통상 10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있는 사업

2 법 제 15 조제 2 항에 따른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율 결정에 특례 (이하 "승리 율"이라한다)를 적용 할 때에는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통상 근로자 수 제 2 조 제 1 항 3A 호에 따라 산정되며, 산정 기간은 기본 보험 연도 전년 7 월 1 일부터 기본 보험 연도 6 월 30 일까지로한다.

(3) 제 1 항에 따른 산재 보상 보험 요율 대상 업종이 기본 보험 연도 6 월 30 일 전 3 년 동안 변경된 경우에는 그 업종에 대해 공로 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도 기계 설비, 작업 공정 등 해당 업종의 주요 근로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로 율을 적용합니다.

(4) 법 제 15 조제 3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조업에 통상 50 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3.12.30. 대통령령 25047 호>

(4) 제 4 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 할 때 적용되는 해당 보험 연도는 제 18 조의 2에 따른 산업 재해 예방 활동을 인정받은 보험 연도로한다.  <신설 2013.12.30. 대통령령 25047 호>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16 조 (적용 수익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

법 제 15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 분의 85 이상 또는 100 분의 75 이하를 말한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17 조 (공로 율 적용 수익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 계산) 1 산재 보상 보험료 대비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급여의 비율 (이하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라한다)을 계산하는 경우 ) 제 15 조제 2 항에 따라 산재 보상 보험료는 기본 보험 연도 6 월 30 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한다.

1. 기준 보험 연도의 경우 : 법 제 16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1 월부터 6 월까지의 월 보험료 (이하 "월 보험료"라한다)의 합계액 [사업의 경우 법 제 17 조제 1 항에 따른 추정 보험료 (이하 "예상 보험료"라한다)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제 19 조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 보험 연도 전 2 년의 경우 : 법 제 16 조의 9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산정 된 보험료 (이하 "산정 보험료"라한다) 제 19 조의 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법 제 19 조제 1 항에 따른 최종 보험료 (이하 "최종 보험료"라한다)의 합계]

3. 기준 보험 연도 전 3 년의 경우 : 다음 식에 따라 계산 된 금액.

(기본 보험 연도 3 년 전 보험 연도의 최종 보험료 또는 계산 된 보험료 금액) × 6 ÷ (기본 보험 연도 3 년 전 보험 연도에 보험 관계가 지속되는 총 개월 수)

2 법 제 15 조제 2 항에 따라 산재 보상 보험 급여와 산재 보상 보험료의 비율을 산정 할 때 산재 보상 보험 급여액은 산재 보상 보험 급여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한다. 기본 보험 연도 3 년전 보험 연도 7 월 1 일부터 기본 보험 연도 6 월 30 일까지 지급 (지출 인과 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지급이 결정된 산재 보상 보험 급여가 장해 또는 유족 보상 연금 인 경우에는 그 지급이 최초로 결정되는 시점에 장해 일시금 또는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 것으로 본다. .

(3) 제 2 항 전단에 따른 산재 보상 보험 급여의 합계를 산정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 급여액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대통령령 제 23910 호, <개정 2012. 6. 29.>

1.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 72 조에 따른 직업 재활 급여 금액

2.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 87 조제 1 항에 따른 제 3 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로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된 보험 급여액 (인정되지 않은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 급여액은 제외) 법원의 최종 판결 등에 의한 제 3 자의 과실 

3.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 91 조의 2에 따른 진폐증이나 같은 법 시행령 표 3 제 5 호에 따른 소 음성 난청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급하기로 결정된 보험 급여액 같은 표 20 호에 따른 석면 관련 질병은 업무와 인과 관계가 크므로 많은 사업장이 유해하고 유해한 요소에 노출되어 어떤 사업장이 그러한 질병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4. 천재 지변,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보험 급여액

(4) 제 3 항 단서에 따른 보험 급여액에 대하여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날을 해당 보험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로 본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18 조 (유공 율 인상 또는 인하) 1 법 제 15 조제 2 항에 따른 산재 보상 보험료율의 증감은 별표 1의 요율에 따른다.

2 공단은 법 제 15 조제 2 항에 따라 산재 보상 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사용자에게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 사실을 알려야한다.

 <전문 개정 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 호>

제 18 조의 2 (사고 예방 보험료 적용) (1) 법 제 15 조제 4 항에 따른 사고 예방 활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개정 2014.3.12. 대통령령 제 25251 호 >

1. 사용자가 제 41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구조물, 기계,기구, 장비, 원자재, 가스, 증기, 분진 등으로 인한 위험, 작업 행위 또는 기타 작업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산업 안전 보건법;

2. 사업주는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 예방 교육을 이수하 고 사업장 내 사고 예방을위한 산재 예방 계획을 수립 하였다.

(2) 제 1 항에 따른 사고 예방 활동의 종류별로 산재 보상 보험료율을 인하하는 비율은 다음 각 식에 따라 산정 한 비율로하고 그 비율은 반올림한다. 가장 가까운 천분의 일. 이 경우 사용자가 2 회 이상의 사고 예방 활동을 한 경우 (사용자가 동일한 사고 예방 활동을 2 회 이상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보험 연도에 적용되는 감액 율은 다음 중 높은 비율로한다.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 된 두 숫자 :

1. 제 1 항제 1 호의 경우 :

전년도 사고 예방 활동 인정 일수 20 배

100x365

2. 제 1 항제 2 호의 경우 :

전년도 사고 예방 활동 인정 일수 10 배

100x365

 <본조 신설 2013.12.30. 대통령령 제 25047 호>

제 18 조의 3 (사고 예방 활동 인정 기간) 1 법 제 15 조제 4 항에 따른 사고 예방 활동 유형별 인정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으로한다.

1. 제 18 조의 2 제 1 항제 1 호의 경우 : 사고 예방 활동 인정을받은 날부터 3 년

2. 제 18 조의 2 제 1 항제 2 호의 경우 : 사고 예방 활동 인정을받은 날부터 1 년간

(2) 사고 예방 활동 인정을받은 사용자가 제 1 항에 따른 사고 예방 활동 인정 기간에 제 15 조제 4 항에 따른 통상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고 예방 보험료는 요금이 적용됩니다.

 <본조 신설 2013.12.30. 대통령령 제 25047 호>

제 18 조의 4 (재해 예방 보험료 적용 기간)

법 제 15 조제 4 항에 따른 사고 예방 보험료의 적용 기간은 사고 예방 활동 인정을받은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그 해의 다음 보험 연도까지로한다. 사고 예방 활동 인정의 종료 또는 취소는 법 제 15 조제 6 항제 1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13.12.30. 대통령령 제 25047 호>

제 18 조의 5 (사고 예방 활동 인정 취소의 제외 사유 등) 1 법 제 15 조제 6 항제 2 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음 사고 :

1.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제 29 조에 따른 교통 사고 등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

2.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제 30 조에 따른 사건 중 사고

3.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제 31 조에 따른 특정 장소에서의 사고

4.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제 32 조에 따른 요양 중 사고

5.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제 33 조에 따른 제 3 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 

6. 그 밖에 사용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없는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 사고

(2) 법 제 15 조제 6 항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