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영문법령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법령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공식적 효력도 없습니다.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 노동자의
[시행일 2017.01.01] [대통령령 제 27751 호, 2016.12.30., 다른 법률에 의한 개정]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044-202-7405
제 1 조 (목적)
이 영은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건설업의 정의)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1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하 "법"이라한다)은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고시 된 건설업을 말한다.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
제 3 조 (기본 계획 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 3 조제 3 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 계획의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 기술 인력의 직업 훈련에 관한 사항
2. 건설 근로자 고용 촉진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제 3 조의 2 (고용 관리 책임자의 지정 및 신고) 1 사업주는 법 제 5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근로 기준법」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규정 된 사업주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사업장 별 고용 관리를 책임진다. <개정 2012.10.29. 대통령령 제 24155 호>
(2) 법 제 5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이라 함은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장을 말한다. 20 억 원도 안되는 금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2014.12.09. 대통령령 제 25840 호>
3 고용 관리 책임자는 법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밖의 직무를 수행 할 수있다.
4 사업자는 「고용 보험법」제 15 조에 따른 피보험자 취득 신고를 할 때에는 고용 관리 책임자의 성명, 직위 및 직무 내용도 함께 신고하여야한다.
[본조 신설 2011.10.26 대통령령 제 23253 호]
제 3 조의 3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 지원)
고용 노동 부장관은 법 제 7 조제 2 항에 따라 법 제 7 조제 1 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한다.
1. 법 제 7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건설 기술 인력 양성 등을위한 직업 훈련 : 「한국 인력 공단법」에 따른 한국 인력 개발원 (이하 ""라한다 ") 한국 인적 자원 개발원 ");
2. 법 제 7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건설 기술 인력의 기술력 향상 등을위한 교육 훈련 : 법 제 9 조에 따른 건설 근로자 공제회 (이하 "상호 지원 협회");
3. 법 제 7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건설 근로자 고용 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고용 안정법에 따른 고용 지원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업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근로자 단체 , 고용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4. 법 제 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사업 시행 : 공제 조합
5. 법 제 7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른 고용 관리 책임자의 교육 훈련 : 공제 조합
6. 그 밖에 법 제 7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른 건설 근로자의 고용 안정, 고용 촉진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업무 : 공제 조합
[본조 신설 2011.10.26 대통령령 제 23253 호]
제 4 조 (고용 관련 편의 시설 등 건설 의무 공사 규모)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건설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하기위한 조치가 의무화되어있는 공사는 공사, 예상 공사비 (공사 현장이 2 개 또는 2 개로 분할 된 경우)로한다. 총 예상 공사비 중 각 현장의 예상 공사비를 말하면 1 억원 이상인 현장 추가
제 5 조 (상호 원조 사업의 실행) (1) "상호 원조 협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 사업 관련 기업 소유주의 조직"법 제 8 조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의 의미 : <대통령에 의해 개정 법령 No. 22269, 2010 년 7 월 12 일; 2016.8.11. 대통령령 제 27444 호>
1. 「건설 산업 기본법」제 50 조에 따라 설립 된 건설자 협회
2. 「건설 산업 기본법」제 54 조에 따라 설립 된 공제 조합
3. 「주택법」제 85 조에 따라 설립 된 주택 관리자 단체
4. 기타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되고 관할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이 지정한 건설업 관련 공제 조합 및 사업자 단체
(2) 법 제 8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란 제 1 항 각 호의 공제 조합 또는 사업자 단체를 말하며 3 분의 1 이상이 대상자 관련 공제 협회 또는 사업자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그 회원입니다.
제 5 조의 2 (정관의 기재 사항)
법 제 9 조제 4 항에 따른 공제 조합 정관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표
2. 이름;
3. 본점 및 지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제회 (이하 "이사회"라한다)의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구성 및 구성에 관한 사항
7. 내부 감사 및 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범위와 내용, 그 수행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금융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11. 잔여 재산의 해산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고시 방법에 관한 사항
13. 기타 공제회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11.10.26 대통령령 제 23253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