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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개선법"한국 노동법 집행 명령 등 건설 근로자 시행 일자 : 2017 년 1 월 1 일 제 1 조 ~ 제 5-2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09:14:27  

영문법령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법령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공식적 효력도 없습니다.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 노동자의

[시행일 2017.01.01] [대통령령 27751 , 2016.12.30., 다른 법률에 의한 개정]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044-202-7405

 

1 (목적)

 

영은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합니다.

 

2 (건설업의 정의)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2 조제 1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하 ""이라한다)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고시 건설업을 말한다.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

 

3 (기본 계획 중요 사항의 변경)

 

3 조제 3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 계획의 중요 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 기술 인력의 직업 훈련에 관한 사항

 

2. 건설 근로자 고용 촉진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조의 2 (고용 관리 책임자의 지정 신고) 1 사업주는 5 조제 1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근로 기준법 2 조제 1 항제 2 호에 규정 사업주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사업장 고용 관리를 책임진다.  <개정 2012.10.29. 대통령령 24155 >

 

(2) 5 조제 1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이라 함은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장을 말한다. 20 원도 안되는 금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2014.12.09. 대통령령 25840 >

 

3 고용 관리 책임자는 5 조제 1 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밖의 직무를 수행 수있다.

 

4 사업자는 고용 보험법 15 조에 따른 피보험자 취득 신고를 때에는 고용 관리 책임자의 성명, 직위 직무 내용도 함께 신고하여야한다.

 

[본조 신설 2011.10.26 대통령령 23253 ]

 

3 조의 3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지원)

 

고용 노동 부장관은 7 조제 2 항에 따라 7 조제 1 호의 업무를 다음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한다.

 

1. 7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건설 기술 인력 양성 등을위한 직업 훈련 : 한국 인력 공단법 따른 한국 인력 개발원 (이하 ""라한다 ") 한국 인적 자원 개발원 ");

 

2. 7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건설 기술 인력의 기술력 향상 등을위한 교육 훈련 : 9 조에 따른 건설 근로자 공제회 (이하 "상호 지원 협회");

 

3. 7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건설 근로자 고용 지원 시설의 설치 운영 : 고용 안정법에 따른 고용 지원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업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근로자 단체 , 고용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4. 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사업 시행 : 공제 조합

 

5. 7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른 고용 관리 책임자의 교육 훈련 : 공제 조합

 

6. 밖에 7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른 건설 근로자의 고용 안정, 고용 촉진 복지 증진에 필요한 업무 : 공제 조합

 

[본조 신설 2011.10.26 대통령령 23253 ]

 

4 (고용 관련 편의 시설 건설 의무 공사 규모)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건설하거나 시설을 사용하기위한 조치가 의무화되어있는 공사는 공사, 예상 공사비 (공사 현장이 2 또는 2 개로 분할 경우)로한다. 예상 공사비 현장의 예상 공사비를 말하면 1 억원 이상인 현장 추가

 

5 (상호 원조 사업의 실행) (1) "상호 원조 협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 사업 관련 기업 소유주의 조직" 8 조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의 의미 :   <대통령에 의해 개정 법령 No. 22269, 2010 7 12 ; 2016.8.11. 대통령령 27444 >

 

1. 건설 산업 기본법 50 조에 따라 설립 건설자 협회

 

2. 건설 산업 기본법 54 조에 따라 설립 공제 조합

 

3. 주택법 85 조에 따라 설립 주택 관리자 단체

 

4. 기타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되고 관할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이 지정한 건설업 관련 공제 조합 사업자 단체

 

(2) 8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 1 호의 공제 조합 또는 사업자 단체를 말하며 3 분의 1 이상이 대상자 관련 공제 협회 또는 사업자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회원입니다.

 

5 조의 2 (정관의 기재 사항)

 

9 조제 4 항에 따른 공제 조합 정관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표

 

2. 이름;

 

3. 본점 지점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제회 (이하 "이사회"라한다)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구성 구성에 관한 사항

 

7. 내부 감사 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범위와 내용, 수행에 관한 사항

 

9. 자산 금융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11. 잔여 재산의 해산 처분에 관한 사항

 

12. 고시 방법에 관한 사항

 

13. 기타 공제회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11.10.26 대통령령 23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