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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2015.4.14.](韩文版)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09:12:15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2015.4.14.] [대통령령 제 26196 호, 2015.4.14.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7,7705,7703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영은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 (1)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 6 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법"이라한다)이란 다음과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사업자"라한다) :   <개정 2008 년 8 월 7 일 대통령령 제 20966 호 대통령령 제 22101 호, 2010 년 3 월 26 일 대통령령 제 26196 호, 2015.4.14>

1. 「공무원 연금법」또는 「군사 연금법」에 따른 재해 보상 제도의 대상이되는 사업체

2. 「선원법」, 「어선 및 선원의 재해 보상 보험에 관한 법률」또는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해 보상 대상 기업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주택법에 규정 된 주택 건설업자, 건설 산업 기본법에 규정 된 시공자, 전기공 사업법에 규정 된 시공자 이외의자가 수행하는 공사 정보 통신 공사업 법에 따른 통신 공사 사업자, 소방 시설 설치 사업법에 따른 소방 시설 사업자 또는 법 제 2 조제 5 호의 문화재 수리 기술자 문화 유산 유지 등에 관한 사항 :

가. 고용 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에 관한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총 공사 금액 (이하 '총액'이라한다. 공사 금액 ') 2 천만원 미만

(b) 연면적이 100 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건물을 짓거나 총 연면적이 200 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건물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건설 공사

4. 가구 내 고용 활동;

5.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사업체로서 정규직 1 인 미만의 사업

6. 농업, 임업 (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 이외의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정규직 5 명 미만

2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는이 영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다.

(3) 총 공사 금액이 2 천만원 미만인 공사가 「고용 보험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법률」제 8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일괄 적용 대상이되는 경우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한다) 또는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의 총 공사 금액이 2,000 만원 이상인 경우 (실제로 변경된 경우 포함) 디자인이 만들어진 경우) 그 이후로 법의 적용을받습니다.

 2 조의 2 (정규직 수의 산정 및 적용시기) (1) 제 2 조제 1 항제 5 호에 규정 된 정규직 수는 14 일 동안 근무한 총 노동 일수를 나누어 계산한다. 근로 일수는 해당 사업 개시 후 최초 근무일로부터 14 일로한다.이 경우 정규 근로자가 1 명 미만인 경우에는 총 근로 일수를 나누어 계산한다. 근무일 기준 14 일 동안 근로자가 처음 근무하게 된 날부터 14 일까지 순차적으로 1 일 연기됩니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처음 근무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는 총 인력 수를 나누어 계산한다. 근무일 수에 따라 해당 시간까지 근무한 일 수.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산출 된 정규직의 수가 1 명 이상인 사업은 해당 기간의 첫날에 정규직을 1 명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정규직의 수는 처음에 한 명 이상이됩니다.

(4) 제 2 조제 1 항제 6 호에 따른 정규직의 수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제 2 조제 1 항제 5 호는 제 2 조제 1 항제 6 호로, 하나는 제 5 조로 본다.

[본조 신설 2010. 3. 26. 대통령령 제 22101 호]

제 3 조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라 설치된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 월 24 일, 대통령령 22060 호, 2010;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법 제 40 조제 5 항에 따른 요양 급여 산정 기준에 관한 범위 및 비용 등 사항

2. 「보험료 징수법」제 14 조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른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율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 98 조에 따른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예방 기금 운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산업 안전 보건법」제 4 조제 1 항 각 호에 따른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제 8 조에 따른 산업 재해 예방을위한 중장기 기본 계획 행위;

5. 그 밖에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사업 (이하 "보험 사업"이라한다) 및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이위원회에 의뢰하는 사항

제 4 조 (위원회 구성)

위원은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 2. 24.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노동 조합 인 노동 조합이 추천하는 근로자 대표 5 인

2.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 대표 5 인

3. 공익을 대표하는 5 명의 위원, 각 구성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a) 고용 노동부 차관

(b) 고용 노동부 산재 보상 보험 업무 또는 산업 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 소속 공무원 1 명

(c) 비정부기구 ( 「비영리, 비정부기구 지원법」제 2 조에 따른 비영리 비정부기구를 말한다) 추천자 중 3 명과 그 밖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 보험 또는 산업 재해 예방.

제 5 조 (위원 의 임기 ) (1) 위원 의 임기는 3 년으로하며, 연속 갱신 할 수있다. 다만, 제 3 호가 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또는 (b) 제 4 조의 재임 기간이됩니다.  <개정 2010. 2. 24. 대통령령 22060 호>

(2) 공석을 채우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한다.

제 6 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위원회는 위원장 1 명과 부위원장 1 명을 둔다.

2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 노동부 차관이되며,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위원회가 선출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3) 위원장은위원회를 대표하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없는 경우 위원장을 대행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소집) 1 위원장은위원회를 소집하여 주재한다.

(2)위원회의 회의는 고용 노동 부장관 또는 등록 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3)위원회의 회의는 등록부에있는 모든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를 통과한다.

제 8 조 (전문위원회) 1 제 8 조에 따라위원회 내에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정책 전문가위원회,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의료 전문위원회, 산업 안전 보건 전문가위원회를 둔다. (3) 법.  <개정 2010. 2. 24. 대통령령 22060 호>

2 제 1 항에 따른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개정 2010.2.24.

1. 산재 보상 보험 전문위원회 : 산재 보험의 재정, 신청, 징수, 복리 후생, 복리 후생 등 산재 보험에 관한 사항

2. 산재 보험 의료 전문위원회 : 요양 급여의 범위와 금액, 요양 행정 등 요양 급여 기준에 관한 사항

3. 산업 안전 보건 전문가위원회 :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중요 정책 및 제도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각 전문위원회는 25 명 이하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된다.

4 산재 보험 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0. 2. 24. 대통령령 제 22060 호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고용 노동부 산재 보상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4 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2. 노조 연맹 또는 전국적인 사용자 단체 인 노조가 추천하는 자

3. 사회 보험의 재정, 신청, 징수, 혜택 등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산재 보험 의료 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0. 2. 24. 대통령령 제 22060 호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고용 노동부 산재 보상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4 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2. 노조 연맹 또는 전국적인 사용자 단체 인 노조가 추천하는 자

3. 산업 의학 등 각 전문 분야에서 상당한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6) 산업 안전 보건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0 년 2 월 24 일 대통령령 22060 호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고용 노동부에서 산업 안전 보건을 담당하는 4 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2. 노조 연맹 또는 전국적인 사용자 단체 인 노조가 추천하는 자

3. 산업 안전 보건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7) 전문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0. 2. 24. 대통령령 22060 호>

제 8 조의 2 (설문 조사 위원) (1) 위원회에 2 인 이하의 조사 연구 위원을 임명하여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및 산업 재해 예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사업을 수행 할 수있다.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산업 안전 공학, 기계 안전, 전기 안전, 화학 안전, 건물 안전, 공공 근로 안전, 산업 의학, 산업 간호, 산업 위생, 인체 공학, 유해 물질 관리, 안전에 관한 법령으로 건강, 산재 통계 및 기타 필요한 분야.

2 조사 연구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고용 노동 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본조 신설 2010. 2. 24. 대통령령 22060 호]

제 8 조의 3 (관계 행정 기관의 협조 요구 등)

제 8 조에 규정 된위원회 및 전문가위원회는 관련 행정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행정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의 출석 및 의견 제시를 할 수있다.

[본조 신설 2010. 2. 24. 대통령령 22060 호]

제 9 조 (위원회 사무 총장 ) ①위원회에 사무를 관리하는 사무 총장을 둔다.

(2) 간사는 고용 노동 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제 10 조 (회원에 대한 수당)

위원 또는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받을 수있다. 다만, 공무원 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위원회 또는 전문가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 조 (세부 운영 규칙)

이 영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2 조 (조사 및 연구 사업의 대행)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의 설립 · 운영 · 육성에 관한 법률」제 8 조에 따라 설립 된 연구소가 제 9 조 ( 2) 법의. 이 경우 장관은 보험업과 관련하여 연구소, 직원, 성과 기록 등을 선정함에있어이를 고려하여야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제 2 장 한국 근로자 보상 및 복리 후생

기사 13

삭제  <2010 년 3 월 26 일 대통령령 제 22101 호>

제 14 조 (예산 및 운영 계획의 승인) (1) 법 제 10 조에 따른 근로 복지 공단 (이하 "공단"이라한다)이 고용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 25 조제 1 항에 따라 차기 회계 연도 예산은 다음 회계 연도 개시 전에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예산에 근거한 예산 청구서 및 사업 설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0 년 3 월 26 일 대통령령 제 22101 호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2 공단은 법 제 25 조제 1 항에 따른 운영 계획에 대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한다. 제 1 항에 따라 승인 된 예산이 확인 된 후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3) 공단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승인 된 예산 또는 운영 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이를 취득하여야한다. / 그녀의 승인.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제 15 조 (계정 명세서 제출)

공단이 법 제 25 조제 2 항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2010.7.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재무 제표 (공인 회계사 또는 회계 법인이 표명 한 감사 의견서 포함) 및 이에 첨부 된 모든 서류

2. 기타 결산서의 내용을 명확히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제 16 조 (서비스 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 · 개정을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조직 및 일정 인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 보험업, 근로 복지 서비스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17 조 (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1 공단은 법 제 27 조제 1 항에 따라 자금 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승인 다음 지정 :   <. 대통령령 제 22269 년 7 월에 의해 개정을 12 일>

1. 차입 사유

2. 차입 원;

3. 차입 한 금액

4. 차입 조건

5.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상환 기간

6. 기타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2) 공단은 법 제 27 조제 2 항에 따라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예방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세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승인 신청서를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자금 등을 유치하는 이유와 금액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제 18 조 (서비스 사장의 대표 권한 위임) (1) 서비스 사장의 대표 권한을 지점장에게 위임 할 수있는 서비스의 업무 범위 (이하라고한다) 법 제 29 조제 1 항에 따른 "계열 기관")은 별표 1과 같다.

(2) 제 1 항에 따른 공단 장의 대표 권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당사자 인 소송 절차의 대표 권자, 행정상 소법에 따른 상고 청구 및 심사 청구 감사원법은 공단의 사장에게있다.

제 19 조 ( 업무의 위탁) 1 법 제 29 조제 2 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보험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2. 제 1 호의 사항에 따른 업무

2 공단은 제 1 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 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투자 등)

공단은 법 제 32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 또는 출연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ᆞ 7 ᆞ 12>

1. 투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투자 또는 출자 할 자산의 종류와 가치

3. 사업 개요

4. 기타 투자 또는 출자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보험 급여

제 1 절 보험 급여 기준

제 21 조 (보험 급여 신청, 결정 통지 등) 1 법 제 36 조제 2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 급여를 받으려는자는 각각의 신청 또는 청구를하여야한다. 서비스로 인한 보험 급여 :   <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 22492 호>

1. 일시적 장애 보상 혜택;

2. 장해 보상 일시금 또는 장해 보상 연금 (법 제 57 조제 5 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3. 지속적인 출석 혜택;

4. 유족 보상 일시금 또는 유족 보상 연금 (법 제 62 조제 4 항에 따른 일시불을 포함한다)

5. 상해 병 보상 연금

6. 장례비

7. 직업 재활 혜택;

8. 진폐증 보상 연금;

9. 진폐증 생존자 연금.

2 공단은 제 1 항에 따른 보험 급여 신청 또는 신청을받은 경우 보험 급여 지급 여부, 지급 내역 등을 결정하고 신청 또는 신청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3) 공단은 장해 보상 연금, 유족 보상 연금, 진폐 보상 연금, 진폐 유족 연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연금 증명서를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 22492 호>

제 22 조 (평균 임금의 증감) (1) 제 36 조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변동률과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률의 산정 기준 및 계산 방법 )의 규정은 별표 2에 따른다.

(2) 법 제 36 조제 3 항에 따른 평균 임금의 증감은 보험 급여 수혜자의 청구 또는 공단의 권한에 의하여 할 수있다.

제 23 조 (비정상 근로자의 범위)

법 제 36 조제 5 항에서 "근로자의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속 일수 (이하 "일용 근로자"라한다)에 대한 일당 또는 유급 일급 (하루에 정해진 근무 시간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 일용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로 본다.

1. 고용 관계가 3 개월 이상 지속 된 경우

2. 해당 근로자 및 기타 일용 근로자의 근로 조건, 근로 계약의 종류, 특정 근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상근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같은 사업에서 같은 종류의 직업.

제 24 조 (비정상 근로자의 평균 임금 산정 방법) 1 법 제 36 조제 5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은 곱하여 산정 한 금액을 말한다. 일용 근로자의 1 개월 근무일 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이 고시 한 근로 일 계수에 따른 해당 일용 근로자의 일일 임금 (이하 "보통 근로 일"이라한다) 계수").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2) 평균 임금 산정 사유 발생 일 기준으로 1 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위해 일한 일용 근로자는 본 서비스에 다음과 같은 산정 방법 적용에서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 항에 따른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 된 금액을 평균 임금으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 1 항에 따른 실 임금 및 근속 일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제 임금 또는 근속 일수에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제 25 조 (업무상 질병자 평균 임금 산정 특례) 1 법 제 36 조제 6 항에서 "진폐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질병 "이라 함은 업무 관련 질병을 말한다. 법 제 37 조제 1 항제 2 호 (이하이 조에서는 "업무상 질병"이라한다)에서 다음과 같은 질병 (이하 "직업병"이라한다)에 해당한다. 이 경우 다량의 유해 · 유해 물질에 일시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하는 급성 질환은 다음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1. 15. 2013. 6. 28> 대통령령 제 24651 호

1. 진폐증;

2. 2 (a) 및 (b), 3 (a) ~ (g), (i) ~ (k), 4, 5, 6 (a) ~ (c), 6 항에 기재된 질병 (e), (i) 및 (k), 7 (e) ~ (j), 8, 9, 10, 11 (b) ~ (g), 11 (h) 1) 및 2) 및 12 ( b) 첨부 된 표 3에 명시된대로 (d)까지;

3. 유해하거나 유해한 요소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유해하거나 유해한 요소에 노출 된 후 잠복기 후에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기타 질병.

(2) 법 제 36 조제 6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이란 다음과 같은 분류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을   말한다. 2010; 대통령령 제 24177 호, 2012.11.12>

1.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직업병의 경우 1 항 : 제 26 조제 1 항에 따른 모든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고려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관련 직업병이 확인되었습니다.

2. 제 1 항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경우 : 고용 노동 부장관이 작성한 사업장 노동력 조사 내용에 의거, 제 2 호에 따른 지정 통계의 일부 통계법 제 3 조 (이하 "사업장 노동력 조사"라한다)는 해당 직업병을 앓고있는 다른 근로자와 유사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합산하여 산출 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 된 분기 전 2 분기 말까지 1 년간 성별, 직업의 유형, 소속 된 사업의 유형 및 규모 해당 기간 동안의 일 수.이 경우 유사 근로자의 성별, 직종, 소속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유사 근로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공단에서 정한다.

(3) 제 2 항에 따른 직업병이 확인 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 급여 대상이된다는 것이 확인 된 시점에 진단서 또는 진단서 발급일로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 2013. 6. 28. 대통령령 24651 호>

1. 업무상 질병의 진찰 · 치료 등에서 진단서 또는 진단서의 발급까지 시간과 의학적 연속성이있는 경우에는 진료 개시일

2. 별표 3 제 7 호 (j) 호의 소 음성 난청 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음 노출이 필요한 업무를 중단 한 날

(4) 삭제.  <2010 년 11 월 15 일 대통령령 제 22492 호>

(5) 법 제 36 조제 6 항을 적용함에있어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후 제 1 항제 2 호 또는 제 3 호의 직업병이 확인 된 경우 (근로자가 퇴직 한 적이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휴업 또는 폐업), 별표 2 제 1 호에 따른 폐업 일을 기준으로 제 2 항제 2 호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을 증감하여 취득한 금액 제 1 항제 2 호 또는 제 3 호의 직업병이 확인 된 경우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본다.  <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 22492 호>

(6) 법 제 36 조제 6 항에 따른 평균 임금 산정에 대한 특별한 예외는 보험 급여 수혜자의 요청 또는 서비스의 재량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