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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개선법"한국 노동법 집행 명령 등 건설 근로자 시행 일자 : 2017 년 1 월 1 일 제 9 조 ~ 17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09:19:02  

8 (퇴직 공제 가입 ) (1) 10 조제 1 전단에서 "공사 착공 "이라 함은 해당 공사의 실제 착공 일을 말한다.

 

(2) 10 조제 5 항에서 "공사 준공 "이라 함은 해당 공사의 실제 준공 일을 말한다.

 

9 (할부 납부 증명서 제출 ) (1) 10 조제 1 항에 따라 공사를 발주 또는 사업 계획 승인을받은 주택법 15 조제 1 (이하 "발주자 "이라한다) 따라 공제 할부 납부 증명서 제출을 공사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있다. 후원회.  <개정 2016.8.11. 대통령령 27444 >

 

2 주문 등을 한자는 1 항에 따라받은 공제 분납 증명서를 확인하여야한다. 공제 할부 납부 증명서에 기재된 금액 (계약 금액 산정 시방서에 규정 금액이 발주자가 산정 공제 할부 금액과 다른 경우) 발주자가 산정 공제 할부 금액) 퇴직 공제에 가입 사업주 (이하공제 가입 사업자라한다) 실제로 지급 공제 할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 금액은 정산됩니다.

 

10 (퇴직 공제 자발적 가입 요건)

 

10 조제 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 다음 호의자를 말한다 .   <개정 2011.10.26. 대통령령 23253 >

 

1. 건설 산업 기본법 따른 시공자

 

2. 전기공 사업법 따른 시공자

 

3. 정보 통신 공사업 따른 정보 통신 사업자

 

4. 소방 시설 설치 사업법 따른 소방 시설 사업자

 

5. 문화 재정비 등에 관한 법률 따른 문화재 보수 사업자

 

11 (수익자가 수없는 자의 범위)

 

11 조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1.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 정규직

 

2. 최소 1 년의 고정 기간 동안 고용 근로자.

 

12 (상호 할부) (1) 13 조에 따라 공제에 가입 사업주는 매월 수혜자의 근무일과 금액을 명시한 보고서 (전자 문서 포함) 제출하여야한다. 공제 할부금 지급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다음 15 일까지 공제 협회에 지급되는 공제 할부금.

 

(2) 1 항에 따른 근로 일수 산정 기준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고 공제 할부 금액은 공제 조합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고용 노동 부장관이 1,000 이상 5,000 이하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22269 >

 

(3) 공제에 가입 사업자는 1 항에 따라 제출 신고에 오류나 오류가있는 경우 정정 신고 (전자 형식의 신고를 포함한다) 공제 조합에 제출하여야한다. 지연.

 

4 공제 조합은 공제 할부금 영업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운영 계획에 대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22269 >

 

13 (퇴직 공제금의 지급) 1 14 조제 1 항에 따른 퇴직 공제금의 금액은 공제 할부금의 지급액에이자를 더하여 산정 금액으로한다. 12 ( 7 조제 5 항에 따라 보조금을받는 공제 할부를 포함 하나 가산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1.10.26 대통령령 23253 >

 

(2) 공제회는 공제 할부금을 48 개월 이상 납부 수익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공제회가 정한 퇴직금에 추가하여 공제금을 지급 수있다. 고용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받은 1 항에 따라 계산 퇴직 공제금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22269 >

 

3 공제 조합은 퇴직 공제금과 퇴직 특별 공제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한다.

 

14 (퇴직 공제금 등의 산정 방법) 13 조제 1 항에 따른이자 산정의 기준이되는 이자율 (이하 "기본 이자율"이라한다) 다음과 같다. 매년 발생하는 공제 분의 영업 이익 등을 기준으로 산정 소득률 : 다만, 기본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본 이자율을 적용한다.

 

2 13 조제 1 항에 따른이자는 해당 연도의 기본 이자율을 적용하여 복리로한다. 경우이자를 산정하는 기간은 할부금 지급일부터 퇴직금 지급 요청 일까지로한다.

 

(3) 공제 조합은 매월 기본 이자율을 다음 2 말까지 공시하여야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22269 >

 

15 (불법적 수단으로받은 퇴직 공제금의 반환)

 

16 조제 1 항에 따라 반환 요구할 수있는 금액은 퇴직 공제금으로받은 금액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2 배로한다.

 

16 (퇴직 공제금 수령의 위탁) (1) 20 조제 2 항에 따른 퇴직 공제금을받을 자격이있는자가 직접 퇴직 공제금을받을 수없는 경우 ,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가족 누구에게나 위탁 있습니다.

 

2 1 항에 따라 퇴직 공제금 수급을 위탁받은자는이를 받으려면 가족 관계 공제금 수급을 위탁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공제회 퇴직금 지원.

 

(3) 공제 조합은 1 항에 따라 퇴직 공제금 수령 위탁을받은 경우에는 해당 퇴직 공제금을받을 권리가있는 자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한다. 위임을 승인했습니다.

 

17 (업무의 위탁) 1 공제 조합은 고용 노동부의 승인을받은 은행법 2 조제 1 항제 2 호에 정의 은행 또는 통신 대리점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 수있다. 대리 업무 :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22269 대통령령 22493 , 2010.11.15>

 

1. 14 조제 1 항에 따른 퇴직 공제금 지급

 

2. 12 조제 1 항에 따른 공제 분할 수령

 

2 공제 조합은 1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리 수수료를 지급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