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조 (퇴직 공제 가입 등) (1) 법 제 10 조제 1 항 전단에서 "공사 착공 일"이라 함은 해당 공사의 실제 착공 일을 말한다.
(2) 법 제 10 조제 5 항에서 "공사 준공 일"이라 함은 해당 공사의 실제 준공 일을 말한다.
제 9 조 (할부 납부 증명서 제출 등) (1) 법 제 10 조제 1 항에 따라 공사를 발주 한 자 또는 사업 계획 승인을받은 자 「주택법」제 15 조제 1 항 (이하 "발주자 등"이라한다)에 따라 공제 할부 납부 증명서 제출을 공사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있다. 후원회. <개정 2016.8.11. 대통령령 제 27444 호>
2 주문 등을 한자는 제 1 항에 따라받은 공제 분납 증명서를 확인하여야한다. 공제 할부 납부 증명서에 기재된 금액 (계약 금액 산정 시방서에 규정 된 금액이 발주자가 산정 한 공제 할부 금액과 다른 경우) 발주자가 산정 한 공제 할부 금액)이 퇴직 공제에 가입 한 사업주 (이하“공제 가입 사업자”라한다)가 실제로 지급 한 공제 할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 금액은 정산됩니다.
제 10 조 (퇴직 공제 자발적 가입 요건)
법 제 10 조제 2 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자를 말한다 . <개정 2011.10.26. 대통령령 제 23253 호>
1.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른 시공자
2. 「전기공 사업법」에 따른 시공자
3. 「정보 통신 공사업 법」에 따른 정보 통신 공 사업자
4. 「소방 시설 설치 사업법」에 따른 소방 시설 사업자
5. 「문화 재정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보수 사업자
제 11 조 (수익자가 될 수없는 자의 범위)
법 제 11 조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1.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 한 정규직
2. 최소 1 년의 고정 된 기간 동안 고용 된 근로자.
제 12 조 (상호 할부) (1) 법 제 13 조에 따라 공제에 가입 한 사업주는 매월 수혜자의 근무일과 금액을 명시한 보고서 (전자 문서 포함)를 제출하여야한다. 공제 할부금 지급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다음 달 15 일까지 공제 협회에 지급되는 공제 할부금.
(2) 제 1 항에 따른 근로 일수 산정 기준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고 공제 할부 금액은 공제 조합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고용 노동 부장관이 1,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3) 공제에 가입 한 사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제출 한 신고에 오류나 오류가있는 경우 정정 신고 (전자 형식의 신고를 포함한다)를 공제 조합에 제출하여야한다. 지연.
4 공제 조합은 공제 할부금 및 그 영업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운영 계획에 대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제 13 조 (퇴직 공제금의 지급) 1 법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퇴직 공제금의 금액은 공제 할부금의 지급액에이자를 더하여 산정 한 금액으로한다. 제 12 조 (법 제 7 조제 5 항에 따라 보조금을받는 공제 할부를 포함 하나 가산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1.10.26 대통령령 제 23253 호>
(2) 공제회는 공제 할부금을 48 개월 이상 납부 한 수익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공제회가 정한 퇴직금에 추가하여 공제금을 지급 할 수있다. 고용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받은 후 제 1 항에 따라 계산 된 퇴직 공제금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3 공제 조합은 퇴직 공제금과 퇴직 특별 공제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한다.
제 14 조 (퇴직 공제금 등의 산정 방법) ① 제 13 조제 1 항에 따른이자 산정의 기준이되는 이자율 (이하 "기본 이자율"이라한다)은 다음과 같다. 매년 발생하는 공제 분의 영업 이익 등을 기준으로 산정 한 소득률 : 다만, 기본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본 이자율을 적용한다.
2 제 13 조제 1 항에 따른이자는 해당 연도의 월 기본 이자율을 적용하여 월 복리로한다. 이 경우이자를 산정하는 기간은 할부금 지급일부터 퇴직금 지급 요청 일까지로한다.
(3) 공제 조합은 매월 기본 이자율을 다음 해 2 월 말까지 공시하여야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제 15 조 (불법적 수단으로받은 퇴직 공제금의 반환)
법 제 16 조제 1 항에 따라 반환 요구할 수있는 금액은 퇴직 공제금으로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2 배로한다.
제 16 조 (퇴직 공제금 수령의 위탁) (1) 법 제 20 조제 2 항에 따른 퇴직 공제금을받을 자격이있는자가 직접 퇴직 공제금을받을 수없는 경우 ,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가족 중 누구에게나 위탁 할 수 있습니다.
2 제 1 항에 따라 퇴직 공제금 수급을 위탁받은자는이를 받으려면 가족 관계 및 공제금 수급을 위탁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공제회 퇴직금 지원.
(3) 공제 조합은 제 1 항에 따라 퇴직 공제금 수령 위탁을받은 경우에는 해당 퇴직 공제금을받을 권리가있는 자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한다. 위임을 승인했습니다.
제 17 조 (업무의 위탁) 1 공제 조합은 고용 노동부의 승인을받은 후 「은행법」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정의 된 은행 또는 통신 대리점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있다. 대리 업무 :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대통령령 제 22493 호, 2010.11.15>
1. 법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퇴직 공제금 지급
2. 제 12 조제 1 항에 따른 공제 분할 금 수령
2 공제 조합은 제 1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리 수수료를 지급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