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 조 (신고 요구 등) (1) 법 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신고 및 자료 제출은 서면으로하여야한다.
(2) 법 제 23 조제 3 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받을 때에는 수령인에게 2 개월 이내에 개선 조치를 요구하여야하며, 정상 참작시 1 회만 연장 할 수있다. <개정 2011.10.26 대통령령 제 23253 호>
제 19 조 (권한의 위임)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정부 조직법」제 6 조에 따라 지방 노동 사무 소장 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위임하여야한다. <개정 2010.7.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법 제 23 조제 1 항에 따라 사업주 및 공제 조합에 신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시정 명령을 내리고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하는 행위
2. 법 제 26 조에 따른 사업주 및 공제 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 19 조의 2 (개인 식별 정보의 관리)
고용 노동 부장관 (법 제 7 조제 2 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재 위탁 한 자 포함) 또는 공제 조합 (제 9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 포함) ) 법) 조제 1 호 또는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 조 4 아래의 주민 등록 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대통령령이 없음에 의해 개정 <개정 2014.8.6. 25532>
1. 법 제 7 조제 1 항 각 호에 따른 건설 근로자의 고용 관리 개선, 고용 안정화 및 건설 근로자의 직업 능력 향상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 9 조의 2 제 1 항제 6 호의 2에 따른 건설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업무 및 취업 지원
3. 법 제 9 조의 3에 따른 경력 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
4. 법 제 10 조제 1 항 후단에 따른 하도급업자를 사업주로 보는 것에 관한 업무
5. 법 제 10 조제 2 항에 따른 퇴직 공제 가입 승인에 관한 업무
6. 법 제 10 조의 4에 따른 퇴직 공제 권 설정 신고에 관한 업무
7. 법 제 13 조제 1 항에 따른 공제 분납에 관한 업무
8. 법 제 14 조 및 제 15 조제 1 항에 따른 퇴직 공제금 지급에 관한 업무
9. 법 제 16 조에 따른 퇴직 공제금 반환 요구에 관한 업무
[본조 신설 2012 년 1 월 6 일 대통령령 제 23488 호]
제 19 조의 3 (규정 재심사)
고용 노동 부장관은 다음의 적정성은 매 3 년 (기준일로부터 매 3 년이되기 직전 참조) 다음과 같은 기본 날짜부터 계산 문제 조사해야한다, 개선 등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에 의해 개정 2016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27751 호>
1. 제 3 조의 2에 따른 고용 관리 책임자의 지정 및 신고 : 2017 년 1 월 1 일
2. 제 5-4 조에 따른 이사회 구성 : 2017 년 1 월 1 일
[본조 신설 2014 년 12 월 9 일 대통령령 제 25840 호]
제 20 조 (과태료 부과 기준)
법 제 26 조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 개정 2011. 3. 30. 대통령령 제 22803 호]
부칙 부칙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2493 호, 2010.11.15>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2803 호, 2011.3.30>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1.10.26. 대통령령 제 23253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3488 호, 2012 년 1 월 6 일>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2.10.29. 대통령령 제 24155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4447 호, 2013.03.23>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5532 호, 2014.08.06>
이 법령은 2014 년 8 월 7 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25840 호, 2014.12.09>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6.8.11. 대통령령 제 27444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6.12.30. 대통령령 제 27751 호>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201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단서 생략)
제 2 조 내지 제 12 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