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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개선법"한국 노동법 집행 명령 등 건설 노동자 시행 일자 : 제 18 조부터 2017 년 1 월 1 일까지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12 09:20:38  

18 (신고 요구 ) (1) 23 조제 1 항에 따른 신고 자료 제출은 서면으로하여야한다.

 

(2) 23 조제 3 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받을 때에는 수령인에게 2 개월 이내에 개선 조치를 요구하여야하며, 정상 참작시 1 회만 연장 수있다.  <개정 2011.10.26 대통령령 23253 >

 

19 (권한의 위임)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정부 조직법 6 조에 따라 지방 노동 사무 소장 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위임하여야한다.   <개정 2010.7.12, 대통령령 22269 >

 

1. 23 조제 1 항에 따라 사업주 공제 조합에 신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밖에 필요한 지시를하는 행위

 

2. 26 조에 따른 사업주 공제 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19 조의 2 (개인 식별 정보의 관리)

 

고용 노동 부장관 ( 7 조제 2 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탁 포함) 또는 공제 조합 ( 9 조의 2 3 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포함) ) ) 조제 1 또는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4 아래의 주민 등록 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를 관리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대통령령이 없음에 의해 개정 <개정 2014.8.6. 25532>

 

1. 7 조제 1 호에 따른 건설 근로자의 고용 관리 개선, 고용 안정화 건설 근로자의 직업 능력 향상 등에 관한 업무

 

2. 9 조의 2 1 항제 6 호의 2 따른 건설 근로자의 고용 안정 직업 능력의 개발 향상에 관한 업무 취업 지원

 

3. 9 조의 3 따른 경력 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

 

4. 10 조제 1 후단에 따른 하도급업자를 사업주로 보는 것에 관한 업무

 

5. 10 조제 2 항에 따른 퇴직 공제 가입 승인에 관한 업무

 

6. 10 조의 4 따른 퇴직 공제 설정 신고에 관한 업무

 

7. 13 조제 1 항에 따른 공제 분납에 관한 업무

 

8. 14 15 조제 1 항에 따른 퇴직 공제금 지급에 관한 업무

 

9. 16 조에 따른 퇴직 공제금 반환 요구에 관한 업무

 

[본조 신설 2012 1 6 대통령령 23488 ]

 

19 조의 3 (규정 재심사)

 

고용 노동 부장관은 다음의 적정성은 3 (기준일로부터 3 년이되기 직전 참조) 다음과 같은 기본 날짜부터 계산 문제 조사해야한다, 개선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의해 개정 2016 12 30 대통령령 27751 >

 

1. 3 조의 2 따른 고용 관리 책임자의 지정 신고 : 2017 1 1

 

2. 5-4 조에 따른 이사회 구성 : 2017 1 1

 

[본조 신설 2014 12 9 대통령령 25840 ]

 

20 (과태료 부과 기준)

 

26 조제 1 항부터 3 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 개정 2011. 3. 30. 대통령령 22803 ]

 

 

 부칙  부칙 <2010. 7. 12. 대통령령 22269 >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22493 , 2010.11.15>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22803 , 2011.3.30>

 

1 (시행일)

 

 부칙  부칙 <2011.10.26. 대통령령 23253 >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23488 , 2012 1 6 >

 

1 (시행일)

 

 부칙  부칙 <2012.10.29. 대통령령 24155 >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24447 , 2013.03.23>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25532 , 2014.08.06>

 

법령은 2014 8 7 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25840 , 2014.12.09>

 

1 (시행일)

 

 부칙  부칙 <2016.8.11. 대통령령 27444 >

 

1 (시행일)

 

 부칙  부칙 <2016.12.30. 대통령령 27751 >

 

1 (시행일)

 

영은 2017 1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단서 생략)

 

2   내지 12 생략